지역노동
  • 불법파견 사내하청 폐업으로 20년 일 한 노동자해고는 명백한 정리해고
강봉진(현대차 노동자함성 편집위원장)
등록일 : 2024.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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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자동차는 이수기업 정리해고 철회하고 총고용을 보장하라!”

 

지난 9월 23일(월) 13시 금속노조, 현대차비정규직지회(울산), 윤종오 국회의원은 국회 소통관에서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이수기업 정리해고 사태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이수기업 정리해고 철회’ ‘총고용 보장’을 요구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이수기업 노동자들은 사내하청의 폐업과 이에 따른 고용승계 및 타업체로의 전적을 통해 수십 년 간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노동자로 일하고 있다”며 “하지만 현대자동차는 사내하청 업체인 이수기업과의 도급계약을 9월 30일 자로 종료하고 이수기업에서 일하고 있는 하청노동자 전원을 고용승계 없이 정리해고하겠다”고 한다고 밝혔다.

 

이어 지금까지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고용과 임금 처우를 현대자동차 원청이 책임져 왔는데 “ 현대자동차 사측은 업체사장의 일신상의 이유로 업체폐업을 하는 것일 뿐 자신들과는 아무 상관 없는 일이라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비난하고 “일회용품 처럼 아무 때나 쓰다 버려도 되는 노동자는 없다. 현대자동차는 사내하청노동자의 고용을 책임지라”고 주장했다.

 

현대차 사측의 “해고가 아니라 계약종료”라는 주장은 괴변

 

지난 8월 28일 이수기업에 대한 폐업공고가  나간 후 당사자인 이수기업 노동자들이 출근 선전전을 벌이고 현대차지부 집행부와 간담회를 갖는등 적극 투쟁에 나서고, 다른 한편 불법파견 업체 노동자들에 대한 일방적 정리해고를 비판하는 정규직 조합원들로 구성된 현장 제조직들의 대자보가 현장에 잇따라 붙여졌다. 그리하여 궁지에 몰린 현대차는 <함께가는길>(2024.9.9.)을 통해 입장을 발표했는데, 그 입장은 거짓과 괴변으로 가득차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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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사내홍보물   <함께가는길>  2024.9.9

 

먼저, 현대차는 “이수기업은 해당업체의 개별사정으로 폐업되는 것일 뿐, 현대차와는 무관하다”고 주장하는데, 이는 명백한 거짓이다. 이수기업은 명백한 불파견업체인 현대차 사내하청 1차업체다. 1차업체는 임금, 성과금, 고용, 업체 폐업 등 모든 것을 현대차가 직접 관리한다. 지금의 이수기업 노동자들의 업체이동 현황을 보면 1999년 현대차 업체 최초 입사자부터 모든 노동자들이 업체 폐업과 동시에 다른 업체로 고용승계되어 근무해왔다. 지난 20년여 년 간 이 모든 것은 현대차의 계획과 지시에 따라 이루어졌다는 것을 누구나 알고 있다.

 

또한 “이수기업 대표가 일신상의 이유로 더 이상 정상적인 경영을 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업체폐업을 결정한 것이 문제의 본질”이라고 주장한다. 이것 또한 거짓이다. 회사가 주장하듯이 100여 개가 넘는 불법파견 사내하청 업체(1차업체)를 운영하다가 대부분 정규직으로 전환했고(9,179명), 현재는 이수기업을 포함한 2개(1차업체 기준)가 남아있다.(함께가는길. 2024.9.9.)

 

2023년 5월 10일 울산지법 형사(2015고단3084, 2020고단4162)판결인 “불법 파견이 법률의 착오가 아니라, 고의에 의한 것”이라는 판결했다. 즉 법원은 “(현대차) 피고인들이 불법 파견에 대한 노동자들의 문제 제기와 소송 경과 등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으며, 사내협력업체와의 관계가 계약형식임에도 실질적 노동력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은 것에 불과함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을 것”이라며 현대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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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이번 1차업체인 이수기업 노동자들에 대한 ‘업체폐업과 고용승계 거부를 통한 집단해고’는 길게는 20여년간 불법파견으로 일해 온 불법파견 사내하청 노동자들을 ‘불법파견 은폐’를 위해 현대차가 정리해고 하려는 것이 사건의 본질이다. 이것은 6명의 조합원이 고등법원에서 패소한 후 대법원에서 파기환송(조합원 승소)되어 재판이 진행중에 있고, 1명은 대법원에 계류중인데도 전격적으로 이루어진 점, 현대차 사측이 다음 달 나머지 1개의 1차업체도 업체폐업과 집단해고를 준비하고 있는 점이 이를 말해준다.

 

“업체폐업 시 취업을 주선할 생산하도급 업체가 없다”는 황당한 궤변

 

심지어 사측은 “과거 업체수가 100개 이상 존재할 때와 달리, 이제는 업체폐업 시 업체장 간의 협의를 통해 취업을 주선할 생산하도급 업체가 없다”고 주장한다.  이 또한 황당한 궤변이다.

업체 폐업 시 업체장 간에 취업을 주선했다는 것도 진실을 왜곡하는 표현이지만,  지금도 총무성 사내하청(식당, 청소, 경비)을 제외하고 생산에 복무하는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67개 업체 1,491명(2023년 6월 기준, 사측 자료)이나 일하고 있는데도 이런 거짓된 주장을 버젓이 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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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는 2차업체는 자신들과 무관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는 명백한 거짓이다. 법원에서 2차 업체도 불법파견이라는 판정이 나오고 있고,  지난 2016년 현대차의 불법파견 은폐와 비정규직지회 탄압과정에서 2차업체인 ‘진우 3사’를 밖으로 몰아내는 탄압을 자행했는데 이들은 현대차 정문 앞에서 노숙농성, 천막농성을 이어가 다시 현대차 사내하청 업체에 복직한 사례도 있다. 이는 현대차가 2차 업체도 직접 관계한다는 명백한 증거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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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백한 범죄행위 불법파견을 은폐하는 “집단 정리해고” 반드시 막아내야

 

현대차는 걸핏하면 법 대로를 말하지만 그런 말을 할 자격이 없다. 법원의 “불법파견은 중대 범죄행위”라는 판정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불법행위를 바로잡으려 하지않고 하청 노동자들의 저임금 착취를 지속하고 있다.

전국 최대 단일노조를 자랑하는 현대차지부는 어떠한가? 지부 임원선거 때만 되면 불법파견 철폐를 주장하지만, 집행부에 당선되고 나서는 제대로된 투쟁을 해본적이 없다.

2024년 단체교섭에서도 문용문 집행부는 ‘불법파견 특별채용 조합원 차별해소’ ‘사내하청 노동자 정규직 전환’을 요구안으로 채택하고 교섭에 나섰지만, 제대로된 협상 없이 끝내고 말았다.

 

불법을 밥먹듯이 저지른 사측에 대해 법원이 ‘중대한 범죄행위’“라고 규정하고도  '사장  2천만원, 현대차 3천만원 벌금'으로 솜방망이 처벌한 데도 원인이 있지만, 노동자들의 권익쟁취를 위해 적극 나서야 할 노동조합이 방치한 결과가 결국 사측의 무도한 도발을 낳았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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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당사자들인 이수기업 노동자들이 단호한 투쟁의지를 밝히고 투쟁에 나서고 있다.  2016년 ‘진우 3사’ 이후 울산공장에서 8년만에 벌어진 사내하청 노동자들에 대한 집단해고를 반드시 막아내야 한다. 정규직인 현장 제조직들의 이수기업 투쟁지지 대자보가 현장 곳곳에 부착되자, 사측이 이례적으로 <함께가는길 2024.9.9.>을 내면서까지 적극적으로 상황 왜곡에 나서는 것도 사측이 이번 상황을 결코 만만치 않게 보고 있다는 증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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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공장 현장 선전전
 

지금이 바로 실질직인 원·하청 연대투쟁에 적극 나서야 할 때이다. 20여년 간 현대차 사내하청으로 일하고도 아무런 권한도 없는 업체사장의 폐업공고 한 장으로 생존권을 송두리째 박탈당하는 벼랑끝으로 몰린 이수기업 노동자들의 투쟁을 적극 지지·엄호해야 한다.

 

문용문 집행부는 이런 상황에 대해 분명한 원칙과 투쟁 방향을 잡아야 한다. 노동자들의 생존권이 달린 문제에 대해 현대차 사측의 말장난에 끌려다녀서는 안된다. 현장 제조직과 활동가 동지들도 이수기업 노동자들을 반드시 현장으로 복귀시켜야 한다는 진정성을 갖고 연대투쟁에 나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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