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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는 입만 열면 공정혁신, 전기차 증가에 따른 공정감소를 말하며 조합원들에게 고용위기를 부추겼다. 그리고 이것은 곧 신규채용을 거부하는것으로 나타났고, 노동조합의 정년연장 요구마저 묵살시키는 근거로 작용했다. 그러나 2021년 정년퇴직자(1961년 생) 중 2022년 대부분이 숙련재고용으로 재고용 되고, 오히려 촉탁까지 고용하게 되면서 회사의 공정감소 주장은 그 허구성이 드러났다.
2023년 400명, 2024년 300명 신규채용은 턱없이 부족하다.
퇴직자를 대체한 촉탁 일자리 모두 신규채용으로 대체해야 한다.
2022년 단체교섭에서 현대차 노사는 2023년, 2024년 총 700명 신규채용하겠다고 합의했다. 그리고 400명을 뽑는 대열에 지금 18만 명의 취업 희망자들이 원서를 냈다. 그것은 곧 450대 1로 가능성이 거의 없는 희망 고문이다.
그렇다면 2023년 400명 신규채용이 적정 규모인가? 터무니없이 부족한 숫자이다.
현대차 노사가 글로벌기업, 국민기업으로서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데 노력해야 한다.
그러나 위 표 <2023년 생산공장 비정규직(숙련재고용, 일반촉탁, 한시공정)현황>을 보면 지난 몇 년 간 현대차에는 울산, 아산,전주 등 생산공장에서만 일반촉탁, 퇴직자 재고용(숙련재고용) 인원이 급격하게 늘어났음을 알 수 있다. 즉 2021년 대비 2023년 결과 불과 2년만에 촉탁계약직이 3,364명 늘어난 6,861명으로 정규직 인 조합원의 퇴직자 자리를 비정규직으로 채우는 방법으로 국내 공장 인력운영을 해왔음이 드러난 것이다. 특히 여기에 6,500여명의 사내하청 노동자까지 포함하면 엄청난 규모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존재하고 있는 것이다.
2023년 단체교섭에서 숙련재고용제도 폐지하고 정년연장을 해야한다.
1962년생 정년퇴직자 1,905명이 숙련재고용으로 배치되어 일하고 있다. 정년퇴직자 발생에 따른 공정 인원공백에도 정규직으로 신규채용을 하지 않으면서 정규직으로 일했던 바로 그 자리를 퇴직자로 대체한 것이다. 처우기준은 기본급을 ‘기술직초임’으로 하는 1년 계약직이다. 즉 숙련재고용은 정규직 일자리를 ‘정년퇴직 당시 임금의 반 값’으로 사용하기 위해 평생을 회사에 헌신한 선배노동자들을 퇴직 후 비정규직으로 고용하는 아주 잘못된 제도이다. 이대로라면 올해 퇴직하는 1963년 생도 그 전철을 밟게 된다. 숙련재고용을 즉각 폐지하고 사람이 필요하면 그냥 정년을 연장하면 된다.
현재 2023년 숙련재고용 일자리는 2024년 정규직 신규채용으로 대체해야 한다.
올해로 숙련재고용 계약이 끝나는 숙련재고용 선배노동자들이 울산공장에만 1,905명이다. 그 일자리는 대부분 그대로 유지된다. 숙련재고용 1년 끝난 자리는 신규채용으로 채워야 한다. 현대차 회사는 미래의 일자리감소, 고용불안이라는 선동을 해대며 사실은 임시방편인 일반촉탁 배치로 넘기고 있다. 일반 촉탁, 한시 공정 고용이 급격히 늘어난 이유다. 이러한 무분별한 일반촉탁 고용→쪼개기 계약→계약해지 로 이어지는 악순환구조는 명백한 불법이며, 단체협약 위반이다. 이것을 막기 위해서는 정규직 신규채용으로 대체하는 것 뿐이다.
현대차 2022년 사상 최대 실적, 땀과 노력의 결실 성과급으로 보답해야!
매출 142조5,275억 원, 영업이익 9조8,198억 원, 순이익 7조9,836억 원
2023.0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