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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환 (현대차 소재·생기사업부 조합원)
등록일 : 2023.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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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대의원에 회사는 ‘감봉’ 조치, 그러나 지부는 ‘화해 권고’


2022년 7월 당시 소재 품질관리부에 근무하던 본인은 선거구 담당 대의원이 ‘휴일 특근에 노동하지 않고 임금을 받은 것은 간부 행동강령’에 어긋난다는 취지로 규율위원회에 제보하는 대자보와 유인물을 발행했습니다. 그러나 규율위원회는 충분한 조사 없이 사건을 차일피일 미루더니, 지난 36차 정기대의원대회에서 해당 대의원에 대한 징계 심의로 쌍방 ‘화해 권고’란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앞서 회사는 자체 조사를 통해 해당 대의원이 휴일 편법 근태가 있었음을 확인하고 ‘감봉’ 처분을 공고한 사실이 있습니다. 

 

‘화해 권고’를 위해 제보자를 징계위에 부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발생


본인은 지난 3월6일 안현호 지부장으로부터 공문을 받았습니다. 내용은 “1. 이승환 조합원은 현대차 지부 조합원의 신분으로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 건으로 규율위원회에 제보되었고, 규율위원회 조사 결과 지부 징계심의 기관에 징계를 권고하였다. 2. 이에 이승환 조합원은 지부 간부 행동강령 제1항(솔선수범), 제7항 (투명한 활동), 제8항(일상 활동 강화) 위배로 지부 규정 제16조(징계) 1항, 상벌 규칙 제7조(적용) 1항에 의거 이래와 같이 징계위원회가 개최되오니, 이승환 조합원은 해당 일시에 반드시 참석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위 공문에 따라 3월 13일(월) 14시 징계위원회에 참석하니, 지부는 정기대의원대회에서 쌍방에 대해 ‘화해 권고’가 결정되었으니, 화해 권고를 받아들여달라고 했습니다. 이에 대해 ‘간부 행동강령 위반자를 제보한 저한테 징계 통지서를 보낸 이유’를 따져 물었습니다, 지부는 법규 부에서 공문을 작성할 때 전후 사정을 잘못 표기한 것이라며 화해 권고를 했습니다. 

 

대의원 징계할 때에는 반드시 객관적인 심의가 선행되어야!


본인이 제보한 사건은 회사에서도 ‘편법 근태’를 인정하고 ‘감봉’ 징계를 내린 바 있습니다. 그러나 지부 규율위원회는 실제 객관적인 조사를 했는지, 그리고 정기대의원대회에서 대의원 징계 건이 상정되었을 때 객관적으로 심의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지부의 ‘화해 권고’ 결정은 대의원이라는 이유로 문제를 덮고자 한 것은 아닌지 오해받기에 충분합니다. 


다행히도 지난 3월15일 현장 제조직 의장단과 안현호 지부장 간담회에서 저에 대한 징계 회부 공문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자, 집행부는 “확대운영위원회와 이승환 조합원에게 사과했고 앞으로는 업무 실수가 없도록 하겠다”라고 잘못을 인정하였다고 합니다. 


  간부 행동강령 위반한 사건을 규율위원회에 제보했다고 해서 해당 조합원이 징계위원회에 회부 되는 일이 다시는 없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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