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노동
김영태(현대차지부 4공장사업부 조합원) 
등록일 : 2023.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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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금도 퇴직금에 포함해야, 잇따른 법원 판결
노동자 권리, 지부 단체협약으로 보장 받아야  

 

지난 2022년 6월23일 서울보증보험 퇴직노동자들이 낸 퇴직금 지급 소송에서 2심 재판부(서울중앙지법 항소부)는 “(특별성과급이) 임의적·은혜적 성질이라고 볼 수 없다”며 “서울보증보험은 2006년부터 14년 이상 매년 특별성과급을 지급했고, 특별성과급이 도입된 이후 단 한 차례도 지급되지 않은 적이 없었다”고 설명하며 ‘성과금은 근로의 댓가’ 즉 임금으로 판결했다. ‘성과급을 지급할 수 있다’고 정한 임금·복리후생 지침을 근거로 재량사항에 불과하다는 사측 주장을 배척한 것이다. 
특별성과급이 관행에 따라 계속해서 지급된 부분도 근거가 됐다. 2000년부터 2022년까지 23년간 계속적·정기적으로 받아온 현대차의 성과금이 바로 여기에 해당한다.   
2022년 1월 21일 현대해상화재보험 전,현직 노동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한 소송이 1심에 이어 2심 판결에서도  ‘경영성과급은 평균임금에 해당한다’는 서울고등법원 판결이 내려졌다. 
앞서 지난 2018년에는 공공기관 경영평가성과급이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퇴직금에 포함”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었다.          

 

성과금 평균임금적용 판결.jpg

 

옛 정공과 퇴직금 6천만 원 차이, 조합원은 차별 해소 요구    

‘성과급은 평균임금’ 23년 임·단협 요구안으로 상정해야

 

옛 현대정공 출신 조합원들은 해마다 성과급을 평균임금으로 적용해주고 있다. 그러나 현대자동차(구, HMC, HMS)소속의 조합원은 적용받지 못하고 있다. 성과급이 평균임금에 적용되면 연월차, 휴업급여, 퇴직금에 영향을 준다. 2022년에 옛 현대정공 99 사번 조합원들은 정년퇴직하면서 울산공장(구, HMC, HMS)에서 정년퇴직하는 조합원보다 약 6천만 원의 퇴직금을 더 받았다.

 

[※ 35년 근속 기준, 2022년 성과금 : 상여금 300%, 일시금 550만원, 주식20주, 25만원 기준(조합원 평균 근속 상여금 340만원×3=1,020만원, 일시금 등 935만원)으로 성과금을 퇴직금으로 계산하면 (1,020만원+935만원)÷12×35=5,745만원이다. 정년퇴직 조합원들의 근속연수가 조합원 평균보다 높기 때문에 상여금의 금액이 많을 것이고, 실제 성과금의 퇴직금 적용금액은 훨씬 많을 것이다]  

 

실제로 2022년 퇴직한 옛 현대정공 출신 조합원의 퇴직금 정산을 보면  36년 근속,  2010년9월까지 중도정산,  2010년 10월부터 2022년12월까지 12년3개월치인데  순수 퇴직금만 1억천4백2십만원이었다.

(아래  사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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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퇴직한 근 속 36년  옛 현대정공 출신 조합원    퇴직금 정산서 


 이처럼 동일사업장 · 동일 사업주임에도 약 6천만 원의 퇴직금 차이가 나는 것은 명백한 차별적 근로(임금)조건이다.
2023년 단체교섭에서 ‘성과금 퇴직금 적용’을 전체 조합원에게 적용할 수 있도록 단체협약을 바꿔어야 한다. 
나아가 이미 퇴직해 사실상 수천만 원의 퇴직금 손해를 당한 선배노동자들(체불임금 청구 시효가 3년)에게도 법적 소송을 위한 지원에 지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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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노총 금속노련 소속 삼성그룹노동조합연대가 각 그룹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성과급도 임금에 해당하니 퇴직금을 다시 산정해야한다는 요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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