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시민
  • 울산 시민단체, 윤석열 정부와 울산시·의회에  촉구
등록일 : 2023.06.08

 

후쿠시마 오염수.jpg

 

"일본선 최근 포획 어류에서 기준치 180배 방사성 세슘 검출
일본 국회서도 오염수 시료 채취 방법에 대한 문제 제기 나와"

"울산 시민 서명운동, 현재까지 1만9천여명 참여"

 

 ‘일본오염수해양투기저지울산공동행동’(이하 ‘울산공동행동’)는 국제해양의 날인 6월 8일을 맞아 11:00 울산시청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다.  울산공동행동은 이날을 ‘후쿠시마원전 해양 투기반대 국제행동의 날’로 정하고,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척에 반대하는 입장을 분명히 하는 한편, 한국 정부에게 국제기구에 일본 정부를 제소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울산시와 시의회에는 일본 방사성 오염수 해양투기를 막기 위한 적극 행동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5월18일 출범한 울산공동행동은 그간 울산시와 5개 구군단체장, 울산시의회와 구군의회에 공개질의서를 보내, 일본 방사성 오염수 해양투기에 대한 입장을 묻고 시민의 안전을 위해 나서줄 것을 요구했다.  그중 자치단체장의 경우 동구 한군데만 긍정적인 답변을 보내온 것으로 알려졌다.


울산공동행동이 밝힌 바에 따르면,  본 단체가 5월 25일 울산시의회와 울산시를 방문하였을 때 울산시의회는 의장을 직접 만나 질의서를 전달할 수 있었지만, 김두겸 울산시장의 경우 출입이 허락되지 않아 1층 민원실을 통해 시장 비서실에 공개질의서를 전달했다고 한다. 그러나 6월 2일까지 답변이 오지 않아 확인한 결과, 울산시는 담당 부서에 전달했다는 말만 되풀이 했다는 것이다.


 5구군 단체장의 경우, 동구청만 일본방사성 오염수 해양 투기에 반대를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울주군청은 구군협의회에서 논의해서 입장을 정하겠다고 답했으며, 남구청은 입장을 정할 수 없다고 했고, 중구청과 북구청은 답변이 없었다고 한다. 


울산시의회는 시찰단 결과가 나오면 어떻게 할 지 결정하겠다는 유보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기초의회의 경우, 울산 북구와 동구, 중구의회가 일본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해양 방류에 대한 반대결의안을 채택했으며, 남구와 울주군은 반대결의안을 제출하여 의결을 남겨 둔 상태이다.  

 
울산공동행동이  이와 함께 추진한 일본 방사성 오염수 해양투기 반대 서명에는 현재까지 19,328명의 주민이 참여했다. 서울 환경운동연합의 여론조사에서는 참여자의 85.4%가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에 반대하고, 찬성은 10.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난 바 있다.  시민들은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 때  72%가 수산물 소비가 줄어들 것이라고 답변하였는데,  이로 미루어 볼 때 실제 방류가 이루어지면 어민과 수산업자의 생존권에 심각한 타격을 줄 것이 예상된다. 음식점을 하시는 분들의 경우,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가 방류되면 소금값이 폭등할 것에 대비해 벌써부터 소금을 사서 보관한다는 얘기도 들린다고 울산공동행동이 전했다. 


한편,  최근 일본 국회에서도 오염수 시료 채취 방법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고 울산공동행동이 전했다. IAEA가 후쿠시마 오염수를 정화하는 알프스와 이를 거친 오염수가 담긴 탱크에서 채취한 오염수 시료를 한국과 유럽에 보내 검증을 맡기면서, 시료 채취 절차와 핵종 분석 방법 등이 매우 믿을 만하다고 발표한 바 있다.  그런데도 오염수를 섞지 않고 윗물만 채취했다는 문제제기가 일본 국회에서 나왔다는 것이다.


 또 도쿄전력이  지난달 후쿠시마 원전의 항만에서 잡힌 우럭을 검사한 결과, 일본 식품위생법에서 정한 기준치(1kg 당 100베크렐(Bq))의 180배에 달하는 1만 8천 베크렐의 방사성 세슘이 검출되었으며, 쥐노래미에서도 1200베크렐의 세슘이 검출됐다는 소식도 전했다.


여론조사에 따르면,  우리 국민의 75.4%가 일본의 방사성 오염수 해양 방류에 대해 정부가 나서 일본 정부를 국제해양법 위반 소지로 제소해야 한다는 결과가 나왔다. 그런데도 윤석열 정부는 별반 대응책을 세우지 않고 있으며, 오히려 시찰단을 파견해  일본 정부에 면죄부를 주려 한다는 의혹만 더해주고 있는 실정이다.


 울산공동행동은 앞으로 정부에 국제해양법 재판소에 일본의 오염수방류 절차를 중단시키는 조치를 할 것을 촉구하는 서명운동을 계속 벌여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울산시와 5개 구군에 대해서도 정부에 일본을 국제해양법에 제소하여 방사성 오염수 투기를 중단토록 시민과 함께  행동해줄 것을 요구했다.
  
아래는 울산공동행동이  이날 기자회견 때 함께 발표한 <국제 공동 서한문>이다. 

 

[국제 공동 서한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 말고 육상보관하라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제1원전에서 발생한 방사성 오염수 해양투기를 추진하고 있다. 오염수 해양투기는 환경과 생명을 위협하는 무책임한 폭거이다. 방사성물질은 생태계에 장기간에 걸쳐 영향을 미치게 되지만, 이로 인한 피해와 영향에 대한 검증이나 평가가 제대로 되지 못했다.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해양투기에 따른 피해 평가나 최선의 대안을 권장하기는커녕, 오히려 오염수 해양 투기에 힘을 실어주는 뒷배 역할을 해주고 있을 뿐이다. 

 

일본 정부는 엄청난 오염수를 처리하고 희석하여 버리면 안전하다지만 이는 희망사항에 불과하다. 도쿄전력은 사고 12년이 지나도 녹아내린 핵연료 조차 수습하지 못하고 그저 물만 뿌려대고 있는 형편이다. 일본 원자력학회마저도 일본 정부 40년 폐로계획안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오염수든, 처리수든, 희석을 하든 방사성 물질임은 변함없다. 터널을 통한 방류여도 런던협약과 국제해양법 위반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체르노빌 석관이나 석유비축용 대형 탱크를 사용해 반감기 효과로 오염수 독성이 충분히 약해질 때까지 장기보관하거나, 콘크리트로 굳혀 보관하는 대안이 있다. 

 

1993년 런던협약 제16차 당사국회의는 중저준위를 포함해 모든 방사성 물질의 해양투기를 전면금지했다. 방사성오염수 해양투기는 유엔해양법협약이 정한 해양생태계보존 의무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행위다.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일본정부가 오염수 방류보다 훨씬 더 안전한 방안을 채용해 생태계와 국경피해를 최소화하도록 권장해야 한다. 

 

바다는 모든 생명체의 원천이다. 오염수 투기는 결국 생명체 살상행위다. 세계 시민이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분명한 이유이다.

 

6월 8일 세계 해양을 날을 맞아,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원전 방사성 오염수를 바다에 버리지 마라!

-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원전 방사성 오염수를 육지에서 보관 처리하라!

- 일본정부는 오염수 방류가 안전하다는 흑색 선전과 억지 이해 구하기를 중단하라!

-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일본정부와 도쿄전력의 오염수 해양투기 옹호를 즉각 중단하라 !  

 

2023년 6월 8일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에 반대하는 
국제 연명 개인과 단체 일동

 

후쿠시마 오염수-2.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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