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노동
  • 2023년 잠정합의 “특별채용입사자 장기근속 예우 적용”의 실체를 밝힌다.
현대차지부 1공장사업부 조합원 장병윤(차투위 소집권자)
등록일 : 2023.09.14

  
집행부가 차별해소라고 우기는  
2023년 “특별채용입사자 장기근속 예우 적용”의 실체를 밝힌다. 

 

<2023년 단체교섭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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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준용 = 호봉 동일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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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9.12. 잠정합의 내용 중 특별채용 조합원 관련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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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쟁대위속보 호외. 2023.9.13.

 

“호봉 동일적용”  포기하고 받은 것이 정년퇴직 시 150만원 더받는다?

 

2023년 단체교섭 특별채용 조합원 차별철폐의 내용은  “장기근속 퇴직자 예우” 격려금 지급시 “업체근속경력 인정일수 및 현 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기준으로 적용”이다.


 위 표에서 보듯이  ▶정년퇴직 격려금 100만원은 10년 이상 근속 후 퇴직하는 모든 조합원에게 적용된다. ▶정년퇴직 기념휴가는 20년 이상 근무한 후 퇴직하는 모든 조합원에게 적용된다. ▶장기근속 퇴직자 예우 격려금의 경우 모든 조합원에게 근속기간에 따라 350만원, 500만원, 650만원, 800만원 지급된다. 

 

이번 합의의 내용의 핵심은 ‘업체 근무경력 인정’에 따라 근속이 추가되면서 변경되는 ‘구간’에 따라 150만원을 더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근속 23년 차가 업체근속 5년을 추가할 경우 28년으로 ‘구간 변동’이 발생하지 않아 추가되는 금액은 없다. 

실제로 15년∼20년 후 퇴직 할 때 150만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는 것도 터무니 없는데 대상자 절반 이상이 “구간 변동 없음”으로 인해 어떤 혜택도 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현장에는 ▶특별격려금 100만원이나 장기근속 퇴직자 예우 격려금 500만원, 650만원이 이번 합의로 특별채용 조합원에게 적용되는 것으로 잘못 알려지고 있고, ▶‘업체근속경력 인정일수’가 퇴직금 정산에도 적용되는 것으로 잘못 알려지고 있다. 

 

백번 양보해 지난 세번의 꼼수 합의와 비교해도 터무니없이 낮다. 

 

 ■ 역대 단체교섭 특별채용 조합원 차별철폐 합의사항 ■

◈2019년 단체교섭 : 2012.7 이후 입사한 특별채용자 인정 근속 자동승진 합의, 
                                              7,500명 중 2020.1.1. 5,834명 자동승진. 
◈2021년 단체교섭 : 특별고용자 최초 업체 입사경력 포함하여 25년 근속 명예사원증 부여. 
◈2022년 단체교섭 : ① 2017년 입사자 1호봉(14,400원), 2018년 입사자 2호봉(28,800원) 신규 지급.  
                                             ② 사내하청 특별고용 입사자 차량 D/C관련하여   (업체근속 경력+당사근속)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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