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 연기 움직임에 반발…"10만명 서명운동 시작"
정인화(현대차지부 1공장사업부 조합원)  
등록일 : 2023.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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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은 노동자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법이다. 


지난해 1월 27일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먼저 시행됐고,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선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1월 27일에 확대 적용될 예정이다. 그러나  국민의힘  의원들이 '근로현장에 더욱 안전한 환경을 구축해 중대재해처벌법의 근본적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유예 기간을 2026년 1월까지 2년 더 연장'하는 법안을  발의하는등  준비 부족을 이유로 추가 유예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고용노동부의 발표에서도 드러나듯 중대재해의 80%는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한다. 지난 10년간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12,045명의 노동자가 산재로 사망했고, 업무상 사고 사망은 7,138명에 달한다. 언제까지 작은 사업장에서 일한다는 이유로 안전하게 일할 권리를 박탈당해야 하는가? 


일하다 죽거나 다치지 않는 안전한 일터와 세상을 향한 모든 이의 노력이 작은 사업장에서 일한다는 이유로, 대통령의 의지 없음과 주무 부처의 준비 부족이라는 핑계로 밀려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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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과 생명안전행동은 중대재해처벌법을 무력화 하는 개악에 맞서 10월16일∼11월16일 동안 노동자, 시민 10만 서명 운동을 시작했다. '일하다 죽지 않게 차별받지 않게' 중대재해처벌법 개악 중단을 위한 서명 운동에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란다.

 

출처 : 현대차 현장신문 <노동자함성> 3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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