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조법 2·3조 개정안 재표결 부결에 부쳐
전국금속노동조합
등록일 : 2023.12.10
거부권.jpeg.jpg
민주노총과 전국민중행동이  12월 6일 저녁 7시부터 약 한 시간 가량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을 출발해 종각, 을지로, 한국은행, 남대문 등을 지나며 서울시민에게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남발을 규탄하는 행진을 진행했다

 

8일 국회는 윤석열이 거부권을 행사한 노조법 2·3조 개정안을 부결시켰다. 일하는 모든 사람의 권리가 담긴 법은 그렇게 폐기 수순을 밟게 됐다. 

 

지난해 조선소에서 “이대로는 살 수 없지 않습니까”라는 구호로 촉발한 하청 노동자의 권리를 대통령과 국회가 짓밟았다. 하청 노동자뿐만 아니라 일하는 모든 사람이 사람답게 살 권리를 대통령과 국회가 박탈했다. 

 

하지만 권리는 결코 폐기될 수 없다. 금속노조는 권리를 포기하지 않고 일터에서, 거리에서, 광장에서 끝까지 외칠 것이다. 그리고 이번 국회 논의 과정에서 후퇴한 것들을 복원해 내겠다. 금속 노동자의 더 큰 투쟁으로 ‘보편의 권리’를 얻어낼 것이다. 

 

역사는 오늘을 기억할 것이다. 그리고 민주주의는 지금까지 벌였던 싸움을 대중의 더 큰 저항으로 만들라고 주문할 것이다. 금속노조는 마다하지 않는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나선다

 

강철은 더 단단해져 돌아올 것이다.

 

2023년 12월 8일
전국금속노동조합

삭제하시겠습니까?
취소
사진 및 파일 첨부

여기에 파일을 끌어 놓거나 왼쪽의 버튼을 클릭하세요.

파일 용량 제한 : 0MB (허용 확장자 : *.*)

0개 첨부 됨 ( / )
취소

현행 노조법, ILO 기본협약에 한참 미달해 전면 재설계 해야

ㅡ 8일, ILO 기본협약 온전한 이행 위한 방향 모색 토론회

2024.08.13

[논평] 인권 환경 문제 원청 책임 강화한 ‘EU 공급망 실사법’ 발효, 윤석열은 ‘글로벌 스탠다드’ 직시해야

2024.08.10

노조가입=노동자 ‘추정의원칙’ 적용해야, 노조법2.3개정 촉구

2024.06.19

[금속노조 논평] ILO 사무총장의 한국 핵심협약 이행 언급, 정부는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

2024.06.12

“ILO 핵심협약 이행하라”, 금속노조 올해 최대 규모 1만 투쟁 나선다

ㅡ 6월12일 여의도에서 ' 금속노조 1만 간부 결의대회' 예정

2024.06.12

민주노총-민주당 원내대표단 간담회… 양경수, “尹 거부권 법안 처리는 숙제, 시급히 해결해야”

2024.06.11

민주노총 22대 국회에 요구, "노조법 2·3조 개정, 근기법 전면적용, 초기업교섭 제도화"

2024.05.31

민주노총, 2024 하반기 투쟁 조직화 나서

2024.05.21

민주노총 하청노동자들, '진짜사장 책임-원청교섭법' 노조법 2, 3조 개정 공동투쟁 박차

2024.05.10

[금속노조 성명] 권리는 폐기될 수 없다

노조법 2·3조 개정안 재표결 부결에 부쳐

2023.12.10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