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ㅡ“살려달라” 울부짖던 이주노동자도,  그들 구하려던 버스 기사도 죄가 없다
등록일 : 2024.04.05
달성군 도로.png
사고가 난 대구 달성군 도로.

 

 윤석열 정권이 들어선 후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무분별한 확대 도입 정책에 따른 사회적 부작용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그중 하나가 지난해 8월 대구에서 발생한 통근버스 이주노동자 단속을 피하려다 버스 운전사가 구속된 사건이다.  이 사건으로  김00씨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 받았다.

 

 사건의 개요는 이러하다. 지난해 8월 25일 오전 7시 25분, 45인승 통근버스를 운전하던 김00씨는 대구 달성군 회사 인근 도로에서 출입국관리사무소 공무원들이 차량을 막아서며 미등록 이주노동자를 단속하려 하자 단속을 피하기 위해 운전대를 틀었다. 

 

단속반이 뜨자 버스 안은 절규로 가득 찼다. 한국 제조업이 필요로 해서 왔는데 한국 정부에 의해 잡힐 위기에 처한 것이다. 이렇게 잡히면 브로커 등에 낸 수천만원도 못 갚고, 귀국해 가족을 볼 낯도 없다. 김 씨는 그 순간 이주노동자들이 자신에게 보여준 가족사진이 떠올랐다. 친구처럼 지내던 이주노동자들이었는데, “살려달라”는 이주노동자들 외침을 김 씨는 외면할 수 없었다. 그렇게 버스 운전자 김 씨는 액셀을 밟았다. 이 과정에서 출입국사무소 소속 공무원 11명이 전치 2주에서 3주의 상해를 입었고, 차량도 3대가 파손돼 김씨는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됐다.

 

항소심 선고가 노동절인 5월 1일 있을 예정이다.  금속노조는 4월 4일  성명을 통해 이번 사건은  잘못된 제도때문에 발생한  만큼 김씨에게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금속노조는 “비인간성은 미등록이라는 이유로 인간 사냥을 했던 정부와 한국 사회에 있다. 친구였던 이주노동자를 지키려 한 김 씨에 정의가 있다. 일손이 필요하다며 이주노동자를 부르고, 현행법을 지키지 않았다고 그들을 잡아가는 한국의 법과 제도가 문제”라고 지적했다.

 

현재 대한민국에 머물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는 공식 통계로만 84만 명이 넘으며, 불법체류 외국인까지 합하면 120만 명이 넘는 것으로 추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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