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ㅡ '플랫폼-특수고용 노동자' 최저임금 적용 논의키로
노동과 세계
등록일 : 2024.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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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위원회 1차 전원회의가 21일 오전 10시 30분 세종시 고용노동부에서 열렸다. 

 

민주노총, 권순원 등 편향적 공익위원 우려

 

 

최저임금위원회 1차 전원회의에서 노동자위원들은 플랫폼 노동자, 특수고용 노동자 등 그동안 최저임금이 적용되지 않아 저임금에 시달려온 노동자들에게 최저임금이 적용되도록 하는 논의를 안건으로 상정했다고 민주노총이 밝혔다. 최저임금위원회 1차 전원회의는 21일 오전 10시 30분 세종시 고용노동부에서 열렸다. 

 

안건이 상정됨에 따라 최저임금법 5조 3항과 동법 시행령 4조에 의거해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는 이후 플랫폼 노동자, 특수고용 노동자 등 다양한 형태의 노동자들에게 최저임금을 적용하고 그 적용방안을 논의하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오늘 회의에선 이밖에도 민주노총을 비롯 노동계가 지속적으로 선임을 반대해온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의 공익위원 선임에 대한 문제제기가 이어졌다. 권 교수는 윤석열 정부의 반노동 정책의 밑그림을 그린 인물로 평가된다. 주 69시간제 도입 논란 등을 일으켰으며 지난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 활동 당시 노골적인 사용자 편들기로 사퇴 요구를 받아 왔다. 

 

최저임금위원회 1차 전원회의가 21일 오전 10시 30분 세종시 고용노동부에서 열렸다. 사진=백승호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은 이인재 공익위원으로 선출됐다. 이 위원장은 전원회의를 '윤석열 정부의 의중으로부터 독립적으로 최저임금위원회를 운영하겠다'고 발언했으나, 이인재 위원장은 18년 발표한 자신의 논문에서 '최저임금 수준은 정부가 결정한다'고 주장한 인물이다. 윤석열 정부의 입장을 대변할 것이라는 우려와 비판을 받는다. 

 

최저임금위원회 노동자위원인 이미선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주 69시간제’를 설계하며 미래 노동시장연구회 좌장을 맡았었고, 지난 심의 과정에 노동자 삶을 외면하며 소통이 안되고 어려움을 만들었던 장본인 임을 노동자들은 잊지 않고 있다”면서 “권순원 교수가 교육자로 양심이 있다면 지금 이 자리에서 사퇴 입장을 밝힐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노동자위원들은 권순원 교수가 간사를 맡아 최저임금위원회 운영위원회가 운영된다면 운영위에 참석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예상대로 최저임금 차별적용(차등적용)에 대한 사용자위원의 요구와 노동자위원들의 거센 반대가 이어졌다. 사용자위원들은 최저임금 차별적용이 사회적 요구라며, 우리가 당면한 저출생 고령화 같은 구조적 문제까지 고려하면 차별적용을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영세상인의 지불능력을 언급하며 차별적용의 필요하다고 했다. 

 

민주노총 부위원장을 맡고있는 이미선 노동자위원은 "어떤 일을 하느냐에 따라 노동자의 최소한의 생계도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면 국가의 존재 의미도 최저임금법의 의미도 사라지게 될 것이다. 이 돈으로 살아갈 이웃의 어려움을 가장 무엇보다 최우선에 두고 헌법과 최저임금 제도의 취지와 목적이 훼손되지 않게 최저임금위원으로 모두가 역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모두발언했다. 

 

류기섭 노동자위원(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최저임금 제도의 순기능을 망각해서는 안된다. 최저임금 제도의 가장 큰 목적은 최저임금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저임금 노동자의 생활 안정"이라면서 "오히려 지금의 최저임금법이 시대와 맞지 않는 수습 노동자 감액 적용, 장애인 노동자 적용 제외 등 차별 조항에 대해 이제는 최저임금위원회가 바로잡아야 할 때다. 최근 몇년간 일부에서 우리 사회의 차별을 조장하고 용인하는 것을 서슴지 않고 있다. 안타까움을 금치 않을 수 없다. 최저임금을 더 이상 차별의 수단으로 악용하지 마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최저임금위원회 1차 전원회의가 21일 오전 10시 30분 세종시 고용노동부에서 열렸다. 사진=백승호
 

 

노동자위원들은 최저임금위원회의 논의가 국민적 관심사인만큼 회의 내용이 국민에게 잘 알려질 수 있도록 회의를 공개 진행하자고 제안했으나 공익위원 및 사용자위원들은 기존 관행이 있기 때문에 당장 언론공개를 결정하기 어렵다며 차기 회의에서 언론 공개 여부를 논의하기로 결정했다.  

 

2차 전원회의는 6월 4일 예정됐다. 전원회의가 열리기 전인 5월 30일엔 생계비 전문위원회와 임금수준 전문위원회가 열릴 예정이다.

 

또한 2차 전원회의에서는 최저임금법 제5조에 따른 결정단위를 논의할 예정이다. 최저임금법 제5조와 시행령 제4조는 기존의 시간급 형태 외에 건당 최저임금 등 플랫폼 노동자에게 적용될 수 있는 다른 형태의 최저임금을 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출처:  노동과 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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