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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년째 똑같은 일 하고 있는데 소속된 센터 명의가 바뀌었다고 장기근속장려금 중단돼
- 노동자와 요양센터장이 함께 10개월째 부당함 호소
- 국민건강보험, 지급 승인 결정 내려 노동조합은 ‘환영’
- 노동조합, 장기근속장려금 지급 관련 제도 개선을 촉구

 

 

소속된 재가요양센터의 명의 변경으로 끊겼던 재가 요양보호사(요양이 필요한 환자의 집에 방문해 지원하는 요양보호사)의 장기근속장려금 지급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승인했다. 서비스연맹 전국돌봄서비스노동조합(위원장 전지현)가 5월 22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강원지역본부 앞에서 <억울하게 중단된 재가요양보호사의 장기근속장려금 지급승인 환영 기자회견>을 열었다. 

 

돌봄노조는 이번 공단의 승인 결정을 반기는 한편, 이번 결정이 개별 사례로 그치지 않고 제도 개선의 계기로 될 수 있도록 장기근속장려금 지급과 관련된 고시를 변경할 것을 요구했다. 

 

저임금과 열악한 재가 요양보호사의 장기근속을 독려하기 위해 국민건강보험의 주관하에 장기근속자에게 지급되는 장기근속장려금은 요양노동자들에게 생계를 지탱하게 하는 소중한 수당이다. 오래 일해도 경력이 인정될 수 없는 구조라 10년을 일해도 임금이 최저임금 수준에 머무르고 있기 때문이다. 유일하게 공단에서 경력을 인정해 지급하는 것이 장기근속장려금이다. 그나마도 12.5%의 노동자만 이를 수령하고 있다. 

 

하지만 10개월전, 16년째 재가 요양보호사로 일하는 송영심 조합원은 14년째 같은 어르신을 돌보며 같은 일을 지속적으로 하는데도 소속된 재가요양센터의 대표가 바뀌었다고 장기근속 수당 지급이 중단되는 일을 겪었다.

 

장기근속장려금은 동일한 장기요양기관에서 근무하는 노동자에게 지급되는 수당인데, 센터 명의가 변경되어도 ‘포괄적 고용승계’가 인정되어야 지속적으로 지급받을 수 있다. 하지만 기준이 모호해 재가 요양노동자들에게 피해가 이어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송영심 조합원은 노동조합과 함께 공단에 부당함을 호소하고 수 차례 질의와 면담, 자료를 제출하는 등 10개월간의 공방을 거쳐 지급 승인 결정을 얻어낼 수 있었다. 

 

발언하고 있는 송영심 전국돌봄서비스노동조합 조합원.jpg
발언하고 있는 송영심 전국돌봄서비스노동조합  정책국장

 

장기요양고시 개정하라!
비자발적 기관기호 변경시 계속근무 인정하라!

                      

전현욱 전국돌봄서비스노동조합 사무처장은 “(공단의) 장기근속장려금 지급 승인을 환영한다”면서도 “대부분 요양노동자들의 경력이 짧지 않아 3년을 넘어 10년을 넘게 일한 분들도 정말 많다. 문제는 장기근속장려금의 경력을 한 기관에서 계속 일할 때만 인정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핵심은 요양보호사로써 일한 경력 전체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 본질적 문제”라며 다른 요양기관으로 직장을 옮겨도 요양보호사로 일한다면 장기근속으로 인정하는 ‘통합경력’ 인정을 촉구했다. 

 

지급 승인을 얻어낸 당사자인 송영심 조합원은 “센터장이 바뀌거나 해서 비자발적인 퇴사로 처리될 경우 장기근속수당을 수령받지 못하는 일이 많이 발생한다. 모두가 자료를 준비해서 해결하기는 쉽지 않다”며 “(공단은)센터를 옮겨도 근속년수를 인정하는 등 요양보호사들이 억울하게 피해 보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인 해결책 마련을 바란다”고 호소했다. 

 

돌봄서비스노조 정책국장인 황재인 노무사는 “이번 일로 노동조합이 왜 필요한지 다시금 절감했다” 며 “이번 일을 계기로 100만에 육박하는 요양보호사들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은 오직 노동조합 뿐이라는 사실을 알아주셨으면 한다. 돌봄서비스노동조합이 더 앞장서겠다”고 힘주어 말했다.

 

참가자들은 기자회견 후 열린 국민건강보험공단과의 면담에서 ▲노동자 의지와 무관하게 센터명이 변경되는 경우 계속근무기간을 인정하도록 장기요양고시를 개정할 것 ▲기관기호 변경에도 계속근로기간을 인정하는 구체적 인정기준과 판단근거를 만들 것 ▲장기요양장려금에 대하여 피해를 입은 노동자가 직접 이의제기를 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할 것을 요구했으며, 공단은 적극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남겼다. 

 

장기요양고시 개정하라

 

출처:  노동과 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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