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ㅡ 금속노조, "거부권 행사 명분 없다" 즉각 협조 촉구
등록일 : 2024.07.17

노조헙 2,3조 개정.jpg

 

국회 입법조사처가 노조법 2·3조 개정안에 대해 헌법이 위배되지 않고 민법과 충돌 가능성도 작다는 의견을 내놨다.

 

입법조사처는 7 16일 ‘22대 국회에 발의된 노조법 2·3조 개정안이 헌법과 민법 등 다른 법률과 충돌할 가능성이 있는지 검토해달라’는 국민의힘 질의에 대한 회답에서, ‘노조법 개정안이 노동3권의 확대로 볼 수 있으므로 곧바로 헌법 적합성의 문제가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입법조사처는 노동쟁의 개념의 확대 역시 헌법 적합성의 문제로 보기 어렵고, 노조 활동과 단체교섭 및 쟁의행위는 분리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고려할 때 노동권의 실질적 보장이라는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지금 한국 사회에서 법이 인정하는 노조 활동, 쟁의는 그 범위가 지극히 좁으며, 따라서 노조법 개정을 통해 개념과 범위를 넓히고 실질적인 노동권 보장을 이뤄야 한다는 맥락이다.

 

이에 금속노조는 16일 성명을 내고 정부, 여당, 재계의 위헌 주장은 억지 논리에 불과하다는 것으로 탄로 났다면서  “갈수록 늘어나는 하청, 간접고용, 특수고용, 플랫폼 노동자는 법과 제도의 울타리 밖에서 보호를 받지 못하는데, 이들에게 노동3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노조법 개정안은 법체계 문제도 발생하지 않을뿐더러 헌법 정신을 실현하는 데 부합한다는 사실이 다시 증명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헌법상 노동3권의 실질적 보장이라는 노조법 개정을 가로막는 정부와 재계의 주장은 힘을 잃었다"  " 논리에도 맞지 않는 아전인수 해석과 주장을 그만두고 울타리 밖 노동자, 모든 노동자의 권리 보장을 위한 노조법 개정에 즉각 협조하라고 촉구하고,  대통령이 또 거부권을 행사하면  그때는 "총궐기로 답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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