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ㅡ 8일, ILO 기본협약 온전한 이행 위한 방향 모색 토론회
금속노조
등록일 : 2024.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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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개정 압박하는 시민운동 만들자"

 

ILO 기본협약을 온전히 이행하려면 광범위한 대중운동을 만들어 입법부인 국회가 제 역할을 하도록 압박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금속노조가 8월 8일 오후 서울 중구 정동 노조 4층 회의실에서 ‘노조법에 발목 잡힌 ILO 기본협약 이행, 노사관계법 전면 재설계로’라는 제목으로 토론회를 열고, 2021년 ILO 기본협약 비준의 의의와 온전한 이행을 위한 과제를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발제자로 나선 윤애림 노동자권리연구소 소장은 “ILO 기본협약은 국제 조약인데 비준과 동시에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갖는다고 헌법이 규정하고 있다”며 “한국 정부가 이미 2020년 규약 비준 전에 제정한 법률과 규약의 조항이 상충하는 경우, 규약을 우선 적용한다고 밝힌 바 있다”고 짚었다.

 

발제자로 나선 윤애림 노동자권리연구소 소장이 8월 8일 금속노조 정책토론회에서 “한국 정부가 이미 2020년 규약 비준 전에 제정한 법률과 규약의 조항이 상충하는 경우, 규약을 우선 적용한다고 밝힌 바 있다”고 짚고 있다. 김규백
발제자로 나선 윤애림 노동자권리연구소 소장이 8월 8일 금속노조 정책토론회에서 “한국 정부가 이미 2020년 규약 비준 전에 제정한 법률과 규약의 조항이 상충하는 경우, 규약을 우선 적용한다고 밝힌 바 있다”고 짚고 있다. 김규백
 

 

윤애림 소장은 ILO 기본협약을 온전히 이행하려면 ▲특수형태노동자 및 플랫폼노동자 등 모든 노동자에 차별 없는 노동권 보장 ▲근로시간면제 한도 규정 삭제 ▲단체협약 시정명령 제도 철폐 ▲진짜 사장 대상 단체교섭권 보장 ▲교섭창구단일화 폐기 ▲쟁의행위 민‧형사책임 제한 ▲필수유지업무 범위 축소 등 재설계에 준하는 후속 조치가 폭넓게 필요하다고 밝혔다.

 

토론자로 나선 김상민 금속노조 정책실장은 ILO 기본협약의 온전한 이행을 위한 과제로 △국내법을 국제노동기준에 맞추라는 광범위한 사회 여론 형성 △입법부 역할 강제 △국내법의 한계를 드러내는 과감한 투쟁 기획 △위력 있는 사회운동을 만들기 위한 운동 체계 구성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협약 비준 직전 개정한 한국 노조법이 여전히 국제기준에 미달하는 상황에서 이를 그대로 두면 ▲협약 이행 여부와 해석을 두고 혼란과 갈등 발생 ▲갈등에 따른 사회 비용 증가 ▲노동권 신장 지체 ▲무역분쟁 등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김상민 실장은 “한국이 ILO 기본협약을 비준한 배경에는 노동운동의 노력 외에도, 국제사회에서 한국이 노동권 후진국으로 낙인찍힐 정치‧외교 상황, 한-EU FTA 체결에 따른 노동 관련 조항 위반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상황이 있었다”며 “ILO 설립 이유가 국제 무역에서 노동조건 저하 방식으로 생산비용을 낮추는 식의 불공정 경쟁을 방지하기 위함이었다”고 설명했다.

 

EU는 지난 2019년 한국이 한-EU FTA(자유무역협정) 노동 관련 조항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무역분쟁을 제기한 바 있다. 한-EU FTA 내용 중 ‘양측이 ILO의 노동 기본권 원칙을 존중·증진·실현하고 결사의 자유를 포함한 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는데, 한국이 이를 위반하고 있다는 문제제기였다.

 

당시 한국은 ILO 기본협약 제29호(강제노동), 제87호(결사의 자유와 단결권), 제98호(단결권과 단체교섭권 보호), 제105호(강제노동 철폐)를 비준하지 않은 상태였다. 이후 한국은 2021년 4월 ILO에 가입한 지 30년 만에 ILO 핵심협약 29호, 87호, 98호를 비준함으로써 통상분쟁 위험을 일부 해소했다.

 

8월 8일 금속노조 정책토론회에서 토론자로 나선 김상민 금속노조 정책실장이 “국제노동기준 준수가 노동권 신장뿐만 아니라 한국 사회를 지속가능한 체제로 만드는 데 필수라는 공감대를 시민사회 전반으로 넓히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김규백
8월 8일 금속노조 정책토론회에서 토론자로 나선 김상민 금속노조 정책실장이 “국제노동기준 준수가 노동권 신장뿐만 아니라 한국 사회를 지속가능한 체제로 만드는 데 필수라는 공감대를 시민사회 전반으로 넓히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김규백
 

 

김상민 실장은 “한국이 국제노동기준을 무시했을 때 정치적인 지탄의 대상이 되는 수준이 아니라, 경제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것을 확인한 사건이었다”며 “비준 이전에도 한국은 ILO 회원국으로서 ‘결사의 자유 위원회’를 통해 각종 권고를 받았으나, 종종 무시해왔다. 협약 비준으로 한국은 법적 구속력이 있는 더 강한 의무를 부과받게 되었다”고 강조했다.

 

한국이 ILO 기본협약을 비준함 따라 행정부뿐만 아니라 입법부, 사법부도 협약에 벗어나지 않는 방향으로 입법과 법 해석을 해야 할 의무가 생겼다. 김상민 실장은 “현행 노조법은 ILO 기본협약에 한참 미달한다”면서 금속노조 사업장에 닿아있는 쟁점으로 근로시간면제제도, 복수노조 교섭창구강제단일화, 방위산업 파업권 제약을 꼽았다.

 

근로시간면제제도는 ILO 기본협약 비준에도 불구하고 법을 개정하지 않아 노사갈등이 발생하고 있는 대표적인 문제다. 김상민 실장은 “ILO는 노사가 자율로 정할 문제를 법으로 규제하는 것은 협약 위반이라고 문제 삼았다”며 “근로시간면제 시간과 인원 상한 규정뿐 아니라 업무 범위에 관한 규정도 철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복수노조 교섭창구강제단일화제도 역시 금속노조 조합원 권리를 침해하는 심각한 문제다. 2024년 7월 기준 금속노조 사업장 중 111개 단위가 복수노조다, 이 중 74개 사업장은 소수노조며, 대다수는 개별교섭 요청에 자본이 응하지 않아 사실상 교섭권을 박탈당한 상태다.

 

김상민 실장은 “최소한 교섭창구단일화제도로 초래하는 파업권 제약이 협약에 어긋난다는 ILO 입장은 변하기 어렵다”며 “금속노조 사업장들이 처한 상황을 선명히 쟁점화하면서 제도의 위헌성을 주장하고, 제도 폐기를 포함한 법 개정 노력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방위산업 노동자 쟁의권 제한도 해결이 시급한 쟁점이다. 헌법과 노조법에 따라 방위산업 노동자들은 노동삼권 중 단체행동권을 완전히 박탈당하고 있다. 자본은 법을 악용해 민수 부분 금속노조 조합원들을 방산 부분으로 전환 배치한 뒤, 민수 부분 생산은 비정규직 노동자에 맡기는 식의 노조 무력화를 시도해왔다.

 

김상민 실장은 “국가안보에 위험을 초래하는지 여부를 자세히 따지지 않고 일체의 쟁의행위를 금지하는 것은 문제”라면서 “방산 노동자들은 조합원 총회, 집단 연‧월차 사용, 잔업‧특근 거부 등 국가안보에 아무런 위협을 주지 않는 수준의 단체행동에도 형사처벌을 각오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생산하는 방산물자가 군납이 아닌 수출용이라 국가안보와 직결하지 않는 방위산업 노동자들의 단체행동도 금지한 상황”이라며 “국제노동기준에 부합하도록 노조법 41조 2항 삭제가 필요하다”고 나아갈 방향을 제시했다.

 

김상민 실장은 토론을 마무리하면서 “노동운동은 비준 이후 법 개정이 필요함을 드러냈으나, 노조법2‧3조 개정을 제외한 힘 있는 대중운동을 만들지 못했다”며 “국제노동기준 준수가 노동권 신장뿐만 아니라 한국 사회를 지속가능한 체제로 만드는 데 필수라는 공감대를 시민사회 전반으로 넓히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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