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아차비정규직 3지회 ‘폐 CT 전수 검사’ 요구
등록일 : 2023.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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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노동자의 폐암문제가 사회적 충격으로 다가오고 있다. 그 출발은 전국에 7만여명이 일하고 있는 학교급식노동자들이다.  학교 급식노동자의 폐암에 대한 산재가 승인된 2022년, 교육부는 학교 급식노동자 2만여명에 대한 검사를 진행하였는데,  검사  결과 그중 139명이 폐암 의심 진단을 받았으며, 최종 31명이 폐암 확진 판정을 받았다.

 

사실 식당노동자의 폐암문제는 학교급식소에 국한된 것은 아니다. 비슷한 조건에서 일하고 있는 모든 급식노동자의 문제일 수 있다. 이 때문에 금속노조 기아자동차비정규직 3지회는  2023년 임금협상 요구안 중 별도 요구안 12번으로 “현대그린푸드 조합원 폐암 발생 관련 전수 검사 특별노사협의 요구”를 제시했다. 이와 관련한 총 7차례의 노사협의를 진행했는데, 사용자 측인 현대그린푸드가  너무 의외의 답변을 보내왔다.

 

현대그린푸드가 9월 6일 제출한 제시안은 ‘근속 15년 이상 인원, 정규조리원(전문직, 조리 보조원, 기사 직군 제외)’에 한정한다는 것이었다. 현대그린푸드 측의 논리는 학교 급식노동자들의 조리장 환경이 현대그린푸드보다는  열악하다는 것이며, 이 때문에 현대그린푸드의 위험 발생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다는 것이다.

 

이에 전국금속노동조합 기아자동차비정규직 3지회(소하, 화성, 광주·전남)는  9월 13일 현대그린푸드 본사 앞(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문인로 30)에서 현대그린푸드의  이 같은 기만적인 제시안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노조에 따르면, 화성공장 비정규직지회가 지난 2023년 6월 자체적으로 현대그린푸드 산업안전보건 위원 4명, 사측 부점장, 보건 업무 담당자와 합동으로 작업환경실태조사를 진행한 결과 60가지가 넘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항이 확인되었다고 한다. 후속 조치로 시행한 사측 지정 조사 업체의 검사 결과 또한 국소 배기 관리 부분에 심각한 문제가 확인되었으며 바닥이 파이고 이동로는 좁고, 환기는 고사하고 조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조리흄이 전체 조리장을 뒤덮고 있는 실정이라는 것이다. 

 

현대그린푸드의 작업환경에 대한 문제가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고 노조는 지적한다. 조리 기구 세척에 사용되는 화학용품들은 그 성분 자체가 독극물인 경우도 있으며, 열에 노출될 경우 매우 심각한 유독 성분을 배출하여 심폐 기능에 막대한 손실을 주는 상황임에도 갖가지 이유로 방치되고 있는 실정이라는 것이다. 이렇듯 조리흄을 비롯한 화학 물질들의 오남용으로 식당노동자들의 일터는 죽음을 부르는 작업장이 되었다고 주장했다.

 

 이처럼 열악한 작업조건 속에서 해마다 발생하는 산업재해 건수는 화성공장만 2019년 10명, 2020년 20명, 2021년 19명, 2022년 12명, 2023년 현재 11명이라고 통계수치를 제시했다. 이는 공상 처리자를 뺀 숫자인데, 3개 공장을 확인하면 이 숫자는 배로 늘어 날것이라고 노조는 주장했다. 이런 작업환경에서 작업하는 노동자들 전체에 대한 ‘저선량 폐 CT 전수 검사’는 지극히 상식적인 요구라는 것이다. 

 

노조는 또한 지난 2022년 교육부의 검사 사례를 들었다. 학교 급식노동자 중 폐암 확진 판정을 받은 사람이 예상외로 많이 발생하자,  교육부는 2022년도 검사 대상이었던 근속 10년 이상 혹은 55세 이상의 대상자를 2023년에는 근속 5년 이상 혹은 55세 이상자로 낮추고 즉각적인 검사를 진행한 적이 있다. 

 

그 결과 지난 3월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에서 자료를 받아 공개한 ‘학교 급식실 종사자 건강검진 결과’에 따르면, 관련 노동자 4만 2077명 가운데 32.4%인 1만3653명이 폐컴퓨터단층촬영(CT) 검사에서 ‘이상 소견’이 나왔다.


노조는 이 같은 사례를 거론하며 현대그린푸드가 광주 소하 화성 3개 공장 노동자 505명 중 조리사, 영양사, 파트 노동자, 기사조를 제외한 대상자 중에서도 15년 이상 근무자만을 대상으로 검사를 하자는 제안을 한 것에 대해 “이것이 과연 노사 상생을 말하던 대기업의 민낯인가”라며 경악스러워했다.

 

 현대그린푸드는 정씨일가의 소유이며 현대그린푸드의 뒤에는 현대자동차그룹이 있다는 사실은 널리 알려져 있다. 이 때문에 전국에 있는 현대 계열사의 급식을 현대그린푸드는 거의  도맡다시피 하고 있다. 수많은 노동자의 건강이 직간접적으로 관련되어 있음에도 “노동자의 생명을 우선하고 책임지려는 고용”이 아니라 “조금이라도 적은 비용과 책임으로 사안을 모면하려는 꼼수”라고 노조는 지적했다.

 

노조는 이처럼 책임회피로 일관한다면 “우리는 진짜사장인 현대자동차그룹을 향한 투쟁을 더욱 강도높게 진행해 나갈 것”이라면서, 지난해 이미 시행된 중대재해 기업처벌법이 “중대재해에 대한 원청의 책임을 묻고 있음을 직시해야” 한다고 상기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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