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 기사
-
전국노동
-
국제소식
-
전국노동
-
오피니언
-
국제소식
-
국제소식
-
역사교양
어느 학교의 직원 채용 공고에서 평일 16시간, 주말과 공휴일 24시간을 학교에 상주해야 하는 조건으로 기본급으로 87만원을 지급한다는 공고가 있었습니다. 여러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현대판 노예라는 댓글까지 달렸던 공고 인데, 실제 근로실태에서 위법한 장시간 근로가 확인되는 경우는 어떠한 경우인지에 대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근로기준법은 1주 40시간, 1일 8시간의 근로시간을 정하고 있고,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근로기준법 제63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는 ‘휴게시간이나 대기시간이 많은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감시업무를 주 업무로 하며 상태적(狀態的)으로 정신적·육체적 피로가 적은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감시적 또는 단속적이라고 규정하고, 이 경우 근로시간 등의 적용 제외 승인 신청서를 관할 지방노동관서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게 되면, 근로시간 및 야간근로 가산수당과 연차유급휴가만 인정되고, 그 외의 주휴수당, 연장 및 휴일근로 가산수당과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위 채용공고를 낸 학교의 경우에 휴게시간을 충분히 주면 상주시간이 길어 지지만 임금은 실제 근무시간만 지급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위 상주시간 중 대부분은 휴게시간이라는 것이므로, 이때의 휴게시간은 자유롭게 수면할 수 있는 시간이거나 확보된 휴게시설에서 사용자의 지휘, 명령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난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시간을 말하기 때문에 다음의 경우에는 근로한 것으로 보고,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먼저 그 휴게 시간에 근무장소를 벗어날 수 없는 경우, 다음으로 휴게 시간 도중에 업무를 해야 하는 일이 있는 경우 또는 실제 완전한 휴식을 취하지 못하도록 감시를 받는 경우, 그 밖에 휴게 시간을 수시로 변경하여 자유롭게 사용하기 어려운 경우 등은 완전히 자유로운 휴게 시간이 아니므로 그 시간은 근로시간이 되는 것이므로, 그에 대하여는 임금을 청구하여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