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ㅡ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관련 1심 재판
등록일 : 2024.02.06

이재용.png

 

법원이 5일 열린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불법승계(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이 2020년 9월1일 이 회장을 기소한 지 3년5개월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2부(재판장 박정제)는 부정거래행위 및 시세조종(자본시장법 위반)과 업무상 배임,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를 받은 이재용에 대해  “검찰의 공소사실이 모두 입증이 부족하다”며 “제기된 혐의 모두 무죄”라고 선고했다. 또 함께 재판에 넘겨진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과 장충기 전 미전실 전략팀장에게도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이재용은 삼성그룹의 후계승계를 위해 2015년 9월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 시 삼성물산에 불리하게 합병 비율을 책정해 주주들에게 큰 손해를 끼쳤다는 혐의(배임)를 받아 왔다. 이 과정에서 삼성물산의 최대주주인 국민연금은 수천억 원에 달하는 막대한 손실을 입어,  재벌과 박근혜 대통령과의 정경유착이 논란이 되어왔다. 하지만 법원은 이날 “검찰이 주장하는 손해가 추상적”이라며 이 같은 혐의사실들을 모두 인정하지 않았다.

 

이번 판결로 재벌은 한국사회에서 ‘법 위에 존재’하는 무소불능의  실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입증하였다.

 

 민주노총은 2월 5일 논평을 내고 법원의 이날 판결은 “지난 국정농단 사건 재판에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이 이재용 회장의 승계와 관련이 있다고 판결한 대법원의 판단과도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한  온 국민의 노후자금 수천억 원에 손을 댄 ’중범죄자’이면서 반성할 줄 모르는 ‘파렴치범’에 대해 애초 검찰의 징역 5년 구형도 죄의 무게와 죄질에 비해 경미해 비판을 받아 왔는데, “법원은 여기서 한술 더 떠 무죄를 선언했다”고 비난했다.

 

 민주노총은 이와 함께 "안전하게 일하고 살아보겠다고 크레인에, 굴뚝에, 옥상에 올랐던 노동자들이 수십억 원의 손해배상과 가압류를 맞는 동안 재벌들은 중대재해기업법을 없애지 못해 안달"이라면서, "이 파렴치 범죄를 무죄로 판결하면 이후 수없이 많은 불법 승계와 뇌물공여의 알리바이가 만들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울산함성 무료구독 신청]  https://t.me/+ji13hLs-vL83ZTBl

삭제하시겠습니까?
취소
사진 및 파일 첨부

여기에 파일을 끌어 놓거나 왼쪽의 버튼을 클릭하세요.

파일 용량 제한 : 0MB (허용 확장자 : *.*)

0개 첨부 됨 ( / )
취소

‘법 위의 재벌’ , 이재용 '무죄' 선고

ㅡ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관련 1심 재판

2024.02.06

삼성 재벌 가·차명 관리자와 탈세자 고발!

윤석열 대통령은 삼성 이학수, 김인주에게 6,971억원을 추징하라

2024.02.05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