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영구 (투기자본감시센터)
등록일 : 2024.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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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7일 공활모(공공운수), 노동전선, 전국결집, 평등노동자회와 투기자본감시센터 등 시민단체와 함께 한동훈, 이재명, 윤희숙, 용혜인 등 위성정당 관련자 15명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관련 법률은 정당법 제49조 당대표 경선 등의 자유방해죄, 5년 이하 징역), 제54조(입당강요죄 등, 2년 이하 징역), 제56조(당원 명부 강제열람죄, 5년 이하 징역), 제61조(창당방해 등의 죄, 7년 이하 징역), 공직선거법 제230조(매수 및 이해유도죄 제1, 2항, 각 7년 이하 징역) 위반이다.

 

지난 3월 11일,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공활모, 노동전선, 이수갑선생정신계승사업회, 전해투, 전국결집, 투기자본감시센터, 평등노동자회, AWC한국위원회 등 8개 단체가 윤석열 정부에 위성정당 해산 심판청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대한민국 정부는 위성정당 국민의미래(대표 조혜정), 더불어민주연합(대표 윤영덕), 위성정당 만든 국민의힘(대표 비상대책위원장 한동훈)과 더불어민주당(대표 이재명), 새진보연합(대표 용혜인), 진보당(대표 윤희숙)을 헌법재판소 정당해산 심판 청구하고, 겸하여 정당의 직무정지도 심판청구할 것을 요구했다.

 

정당이란 이념과 노선에 동의하는 사람들이 모인 결사체이다. 현재 우리나라 정당은 헌법과 정당법에 기초하지만 기존 정당이 별도의 정당을 만들 수 있는 근거는 없다. 따라서 지금처럼 수구보수 거대양당이 위성 괴뢰 사기 기생정당을 만든 것은 위헌이며 정당법 위반이다.

 

전국적으로 소수 정치세력이거나 지역차원에서는 <정당법> 제17조(법정시·도당수), “정당은 5 이상의 시·도당을 가져야 한다”, 제18조(시·도당의 법정당원수) ①항, “시•도당은 1천인 이상의 당원을 가져야 한다”는 규정 때문에 정당 건설이 어렵다.

 

어렵게 정당을 건설했다 하더라도 소선거구제, 전체 의원수의 15.3%에 불과한 비례국회의원 수와 유효투표총수의 3% 이상을 득표해야 1석을 배정받을 수 있어 국회진출이 쉽지 않다. 만약 지역구 선출이 중대선거구제로 바뀐다면, 제3, 제4당에서도 당선자가 나올 것이다. 나아가 전면 비례대표제로 바뀐다면 1% 득표 시 3명의 국회의원을 배분받을 수 있다. 정하기 나름이지만 소수정당이 적은 득표(예를 들어 0.3%)로도 1명을 배분받을 수 있다. 만약 이렇게 된다면 국회의원 1석 얻기 위해 벌이는 위헌 불법 위성괴뢰정당이라는 막장 드라마는 사라질지 모른다.

 

그러나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그런 일이 현실화될 수 없다. <공직선거법> 제21조(국회의 의원정수) “① 국회의 의원정수는 지역구 국회의원 254명과 비례대표 국회의원 46명을 합하여 300명으로 한다. <개정 2020. 1. 14., 2024. 3. 8.>, ②하나의 국회의원 지역선거구에서 선출할 국회의원의 정수는 1인으로 한다. <개정 2016. 3. 3.>”, 제189조(비례대표 국회의원 의석의 배분과 당선인의 결정ㆍ공고ㆍ통지) ① 1. “임기만료에 따른 비례대표 국회의원선거에서 전국 유효투표 총수의 100분의 3 이상을 득표한 정당”이라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선거 며칠을 앞두고 여야 수구보수당이 자신들에게만 유리한 선거법을 개정하기 때문이다. 지난 3월 8일 윤석열(한동훈)과 이재명을 앞세워 진흙탕 싸움을 벌이고 있던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비례대표의원 수를 한 명 줄이는 선거법을 개정했다. 그리고 서로 위성정당을 만들어 비례대표까지 싹쓸이하려 한다. 더불어민주당은 진보당과 기본소득당을 자신이 만든 위성정당에 끌어들여 2중대로 만드는 대가로 몇 자리 떡고물을 선사하려 한다.

 

결국 총유권자 중 각각 30% 정도의 지지를 받거나 득표한 수구보수 양당(60%)이 나머지 40%를 배제한 채 권력 담합구조를 형상하면서 시계추 방식으로 이전투구 권력투쟁을 벌이고 있는 것이다. 그 결과 어느 쪽이 권력을 잡든 콘크리트 30% 고정지지율로 버티며 60~70%의 반대에 직면할 수 없으며 정치는 불안정한 상태에 놓이게 된다. 그러나 재벌과 부자중심의 한국자본주의 체제를 유지하는 데는 60% 고정적 지지를 얻은 세력이 담합하여 신자유주의 시장경제정책, 재벌부자감세와 복지축소, 노동자탄압과 노동법 개악이라는 친자본 반노동 정치와 정책으로 귀결된다.

 

위성정당은 헌법을 위반한 쿠데타 행위다. 수구보수양당이 담합하여 펼치는 위헌행위를 묵과해서는 안 된다. 위성정당을 해산하고 관련자를 처벌해야 한다. 차제에 정당법을 전면 개정해 노동자들의 자유로운 정당건설과 정치활동을 펼쳐나가야 한다. 이를 위한 노동자정치투쟁에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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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노동자신문 1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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