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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
투기자본감시센터(공동대표 윤영대 외 4인, 이하 ‘센터’)는 6월 30일(금) 14시 대검찰청 앞에서, 넥슨그룹 8조원 탈세 대검 고발 기자회견을 갖고 엔엑스씨 최대 주주 유정현 외 13인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 조세),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 횡령배임, 재산국외도피),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외감법’) 등으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센터는 넥슨 그룹 김정주 회장 사망에 따라 상속인들은 상속세 일부로 엔엑스씨 주식 85만 주(4조 7천억원 상당)를 물납했지만, 고 김정주의 보유주식은 10조 8,263억원 상당으로 그 중 65%인 7조원 정도가 상속세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센터는 그동안 진경준 사건을 시작해 우병우, 이상득 뇌물과 넥슨 탈세를 고발한 바 있다. 센터는 "김정주 스스로는 범죄를 자인했으나 법원은 무죄로 판결했고 결과적으로 탈세를 계속할 수 있었다"고 하면서, 이에 비추어 볼 때 "역대 대통령 권력, 김앤장, 판•검사, 국세청장 등 부패집단들이 김정주를 먹잇감으로 이용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센터는 넥슨그룹의 탈세는 분명하므로 "상속 전에 고 김정주의 탈세금뿐만 아니라 엔엑스씨, 넥슨코리아, 네오플의 탈세금을 추징해야 하며, 넥슨그룹 자산만으로는 탈세금 충당이 부족하므로 뇌물을 받은 진경준, 우병우, 김주현, 이상득, 김앤장과 그 소속 변호사, 봐부기 수사 검사, 불법판결한 판사 김신 등에 대해재산을 압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센터는 또 "2019년 윤석열 중앙지검장 당시 넥슨의 탈세를 고발하였으나 중앙지검 검사 이성윤은 고발인 진술도 없이 각하했고, 대검 이종근 부장이 기각하였다. 이에 2020년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추가 고발하였으나 이정수 중앙지검(장)과 이성윤 서울고검(장)이 각하하였고, 2021년 11월 15일 재항고하여 현재 수사 중에 있다."고 하면서, 넥슨 탈세와 관련해 증거를 첨부해 추가하였으며 추후 관련자들을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센터는 자신들은 역대 어떤 정권을 불문하고 불법부정을 고발해 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명박이 국세청이 추징한 하나은행 김승유 외환은행 론스타 탈세도 김 앤장과 공모해 재탈세 했고, 삼성 이건희 탈세도 추진하지 않은 역사상 최고 부패 대통령이고, 박근혜는 카카오 김범수, 국민은행 윤종규의 탈세, 재탈세를 묵인방조 했고, 문재인 역시 센터가 고발한 탈세, 재탈세 묵인하였으니 대한민국 고위 상류층은 모두 ‘부패패거리’"라고 규정했다.
이에 센터는 윤석열 대통령과 이원석 검찰총장이 이러한 탈세와 재탈세를 수사하지 않는다면 김앤장, 이명박, 한동훈의 방패막이일 뿐 대통령과 검찰이 존재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