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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자동차(현대차)가 외근 영업 사원 A 씨의 근태를 확인하겠다며 집 앞까지 사람을 보내 무려 2개월간 '몰래 촬영'을 해온 사실이 확인됐다. 차 안에 숨어서 직원이 몇 시에 집에 들어가는지, 언제 나오는지, 60일간 매일 찍도록 한 건데 촬영은 2개월간 계속됐다. A 씨는 소송 과정에서야 회사의 몰래 촬영 사실을 알게 됐다. (출처 : KBS 9시 뉴스. 2023.7.1.)이 감시사찰을 근거로 사측은 A 씨를 해고했다.
단체협약 22조(인권 및 개인정보보호) 4항에는 ‘조합과 본인 동의 없이 사찰하지 않으며, 업무감사 시 법적 허용 범위내에서 수행한다.’라고 되어 있다. 이에 대해 현대차지부가 요구한 2023년 단체협약 개정안에는 ‘조합원과 본인의 동의 없이 사찰하지 않는다’라는 내용이 들어있다.
이 요구 근거로 ‘영업직 조합원에 대해 본인 동의 없이 몰래 촬영하여 징계위원회나 법원에 제출 및 악용하는 행위는 해고를 목적으로 한 불법사찰 행위’(2023년 단체협상 개정요구안 중)이기에 조합원에 대한 불법사찰은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는 이유를 들었다.
그런데 제22조에 대해 2023년에 합의한 내용을 보면 개정요구안은 온데간데없고 그대신 ▷국내사업본부 별도합의서 ‘국내사업 노사는 단체교섭 종료 후 2023년 말까지 성실 근로 계도기간을 운영한다. 계도기간 종료 후 단체협약 제22조에 따라 업무감사를 수행하며, 징계해고 만을 목적으로 하지 않도록 노력한다’라고 합의했다.
이에 대해 판매 조합원들은 ‘이젠 미행 감시를 대놓고 해도 합법이란 말인가?’라며 비판하고 있다.
특히 판매 조합원에게 핵심요구안이라던 ‘미행 감시’ 관련 단체협상 22조는 최악이라며 ‘2023년 말까지 성실 근로 계도기간을 운영한다. 징계해고 만을 목적으로 하지 않도록 노력한다.’라는 별도합의는 마치 현장을 향한 사측의 최후통첩성 메시지 같아 섬뜩하기까지 하다고 비판했다.
출처 : 현대차 현장신문 <노동자함성> 3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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