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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3년 12월 29일 현대자동차에서 과장급 이상 간부로 재직했던 퇴직자들(32명)이 근로자 동의 없는 ‘임금피크제’로 손해를 봤다며, 회사를 상대로 1인당 2천만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또 이와는 별도로 연·월차 수당에 대해서도 3천만 원씩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같이 제기했다. 지난해 5월 11일 대법원의 “현대차 간부들에게만 적용되는 간부사원 취업규칙이 무효”라는 판결에 따른 것이다.
대법원 "근로자 동의 없는 현대차 간부사원 취업규칙은 위법"
현대차는 2004년 주 5일제가 도입되면서 과장급 이상의 간부사원에게 만 단체협약을 다르게 적용하는 간부 취업규칙을 별도로 제정했다.
이로 인해 기존 단체협약과 다르게 연차 일수를 25일로 제한하고, 월차 제도 등을 없앴다. 2015년부터는 취업규칙에 임금피크제가 도입됐다. 퇴직자들은 현대차의 '간부사원 취업규칙'이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지만 근로자의 동의 없이 도입돼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간부사원 취업규칙’에 근거한 임금피크제가 실시되지 않았다면 받았을 임금과 연·월차 휴가 수당의 차액을 배상금으로 요구한 것이다.
지부는 간부취업 규칙이 부당하다고 주장했지만, 대법원 판결 후에도 적극적으로 후속 조치하지 못했다. 지금이라도 지부는 과장급 이상 사원들에 대해 취업규칙 변경으로 인한 불이익을 해소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다.
임금피크제 폐기 정당성 보여준 것, 퇴직 조합원 소송도 적극 지원해야 이번 퇴직 간부사원들의 임금피크제 소송은 현대차에서 임금피크제 적용의 부당성을 드러낸 것으로, 지부는 조합원의 요구인 ‘임금피크제 철폐’를 전면화시키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더 나아가 퇴직한 선배 조합원들이 임금피크제 소송에 나설 수 있도록 지부는 적극적으로 조직하고 지원해야 한다.
출처 : 현대차 현장신문 <노동자함성>3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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