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노동
  • ㅡ 돌봄노동자 총선 요구안 발표 및 투쟁선포 전국동시다발 기자회견 열려
등록일 : 2024.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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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봄노동자  총선요구안 발표및 투쟁선포는   울산을 비롯한  서울등  8개 광역 시,도에서 동시에   열렸다.  2024.3.5   울산시청  앞.


초저출생과 초고령화는 이제 더 이상 방관할 수 없는 우리 사회의 가장 심각한 중요 현안 과제 중 하나가 되었다. 이에 대한 언론의 보도가 연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정작 이 과제를 떠받드는 중요한 한축인 돌봄서비스 노동자들의 처우에 대해서는 별반 관심이 없다. 정부와 언론의 저출생 문제에 대한 진정한 해결 의지를 의심케하는 대목이다.

 

우리사회에서 돌봄서비스는 아직도 턱없이 부족하며, 이 또한 대부분이 민간시장에 맡겨져 있는 것이 문제다. 예컨대 노인장기요양기관의 국·공립 시설의 수는 전체 시설의 1% 미만 수준에 머물러 있고, 아동시설은 민간위탁으로 무늬만 국·공립인 상황이다.

 

돌봄에 종사하는 노동자 수는 현재 120만 명에 이르고 있다. 하지만 돌봄 노동자 대부분이 10년을 일해도 최저임금을 받고, 그 경력과 전문성이 전혀 인정되지 않는 등  처우가 대단히 열악한 실정이다.  아동 돌봄 노동자들의 경우 기간제 노동자로 일하면서, 계약종료일이 다가올 때마다 고용불안을 느끼고 있어 아이들을 제대로 돌보기 힘들다.

 

이런 사정으로 돌봄현장을 떠나는 돌봄 노동자의 문제가 '돌봄 공백'으로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의 대책은 외국인 노동자들을 수입해서 구인난을 해소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는 정도가 고작이다. 이렇게 되면 돌봄노동자들의 처우가 개선되기는커녕, 고용 위협 등 더욱 악화될 것이 우려된다.

 

 전국돌봄서비스노동조합은  3월 5일 22대 총선을 앞둔 시점에서, 각 정당에 '돌봄의 국가책임 정책 공약화'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날 기자회견은 전국 동시다발로 진행되었는데, 울산에서도 민주노총 돌봄서비스노조울산지부 주최로 이날 오전 10시 울산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다. 그들은 ▲돌봄 공공기관 확충과 돌봄 공공성 강화 ▲요양보호사 전문성 인정 및 장기근속장려금 인상 ▲민간위탁 시 고용 승계 및 정규직화 보장 등을 요구했다.

 

아래에서 기자회견 참석자들의 주요 발언 내용, 기자회견문, 그리고 22대 총선 요구안을 소개한다.

 

[현장발언 1] 1년을 일해도 10년을 일해도 최저임금


저는 68명이 생활하는 요양원에서 근무하는 요양보호사입니다. 저는 이 시설에서 근무한지 3년이 지나서야 장기근속장려금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요양일이 힘들다는 것은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지요? 하루에도 수십번을 여러 어르신을 이동을 돕다보면 손목과 허리가 남아나지 않아 진통제와 파스를 달고 살아가지요. 그러다보니 일한지 몇일만에 혹은 몇 달만에 그만두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는  장기근속장려금을 주려면 1년 단위로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호봉이 없는 시설은 1년을 일해도 10년을 일해도 최저임금입니다. 요양보호사 구하기 힘들다면서 3년을 일하면 6만원 그것도 세금떼고 4만 몇천원을 줍니다. 이래서 계속 일할 수 있겠습니까? 봉사라 생각하고 하라는데, 저희들의 생계는 누가 책임진단 말입니까?

 

저희도  사회복지사 임금 가이드라인처럼 기준임금을 정부가 정해줘야 합니다. 하는 일은 똑같은데 공단과 정부가 임금을 주면서 기준임금을 정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어르신들을 케어하다보면 제 부모님도 생각나고, 정도 들어서 그만두지 않고 있습니다. 최소한 10년 일해도 최저임금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상입니다. 

 

[현장발언 2.] 진흥사회서비스원의 무책임

 

저는 울산진흥사회서비스원에서 수탁한 울산광역시립노인요양원에서 근무하는 요양보호사입니다. 저희 시설은 1년동안 수탁법인이 두 번이나 바뀌는 불안불안한 상황을 보냈습니다.

코로나 환자가 넘쳐나고 종사자들은 법정 인력외에 대체인력도 없이 지금도 힘들게 어르신들을 케어하고 있습니다.


시립요양원은 최저임금이 올라도 3년째 임금동결인 상태입니다. 노사가 교섭을 하려고 해도 사측인 진흥사회서비스원에서는 교섭에 나오지 않고 내몰라고 하고 있습니다. 울산시는 시립요양원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1년동안 사회서비스원은 교섭자리에 한번도 나오지 않고, 심지어 교섭권을 위임하지도 않습니다. 지금도 코로나로 45명의 어르신을 4~5명이 쥐어짜듯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울산시와 사회서비스원은 초고령사회에 어르신들과 돌봄노동자를 그저 방치하고 있습니다.

 

적정인력과 대체인력지원은 언제 해결될지 너무도 갑갑합니다.
서울은 사서원을 없앤다고 하고, 울산은 지원도, 교섭자리에도 나오지 않고.
요양노동자는 코로나로 병들고, 울산시의 무책임함에 멍들고,
사회서비스원과 울산시는 문제해결에 책임있게 나서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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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후  돌봄서비스노조  울산지부는  <돌봄요구안>을    울산시청과 울산지역  제 정당에  전달하였다.  


 

[기자회견문] 

 

총선에 나서는 각 정당은 돌봄 노동자들의 요구를 공약화하고 
22대 국회에서 돌봄 국가 책임 실현, 돌봄 노동자 처우개선에 나서라! 
우리는 돌봄노동자가 존중받기 위해 2024년 강력한 투쟁을 전개해 나갈 것이다.


우리 사회는 초저출생, 초고령사회에 직면해 있고 돌봄에 대한 중요성은 갈수록 증대되고 있다. 돌봄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유지하기 위한 필수적인 활동으로 사회정책의 중요 영역이다. 대표적인 돌봄 정책인 아동, 노인, 장애인 정책은 국가가 설계하지만 공급은 시장에 내던져 놓았다. 한국사회의 돌봄 정책은 공공성은 뒷전이고, 민간 돈벌이 수단으로 사익을 보장해주는 역할로 전락한 것이 현주소이다. 

 

돌봄 노동자들은 120만 명으로 2008년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하였지만 돌봄 노동자들은 저임금과 불안정한 고용형태에 처해 있고, 돌봄 노동은 우리 사회에서 저평가되어 있다. 주된 원인은 ‘돌봄’이라는 노동의 성격이 여성이 전담하는 단순한 노동, 값싼 노동으로 취급받고 경력과 전문성을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임금 체계만 보더라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와 보육교사는 임금가이드라인이 마련되어 있는 반면, 요양노동자, 장애인활동지원사, 아이돌봄노동자들은 임금가이드라인이 자체가 부재하다. 임금제도가 없기 때문에 10년을 일해도 최저임금이다. 또한 대부분의 돌봄 노동자들은 기간제 노동자로 계약 종료시기가 다가오면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있다. 

 

현재의 저임금과 낮은 처우는 돌봄 노동자들을 돌봄현장에서 내쫓는 결과를 만들고 있다. 돌봄 이용 대상자는 급격히 늘어가는데 돌봄노동자가 부족한 상황이 전국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정부가 대책으로 내세우고 있는 것이 돌봄노동자의 처우개선 약속이 아니라, 외국인 노동자들을 수입해서 해결하겠다는 것이니 돌봄 노동자들이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4월 10일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진행된다. 


총선을 앞둔 현재, 정책선거는 없어지고 이합집산과 공천갈등만 난무한 기득권 정치가 한심스럽기 짝이 없다. 그래도 우리는 새롭게 구성될 국회를 바라보며 모든 정당에 돌봄 노동자들의 요구안을 전달하고자 한다. 총선을 준비하는 각 정당은 공공돌봄 시설 확충, 돌봄 민영화 정책 폐기, 돌봄의 국가 책임 실현 정책을 공약화해야 한다. 또한 돌봄 노동자가 행복해야 돌봄 이용자들도 존엄케어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상기하며 돌봄 노동자들의 처우개선에 앞장설 것을 요구한다.  

 

우리는 정치만 바라보고 있지 않을 것이다. 누구의 시혜만을 믿고 기다리지도 않을 것이다. 돌봄 노동자들의 임금제도 개선과 고용안정을 위해 우리가 스스로가 나설 것이다. 2024년, 요양노동자의 장기근속장려금 인상 및 확대적용, 아동돌봄 노동자들의 고용안정 문제를 전면화하고 투쟁을 통해 승리를 쟁취해 낼 것이다. 
돌봄 노동자들이 존중받는 사회를 실현해 나갈 것이다. 


총선을 준비하는 정당은 돌봄 노동자 요구안 수용하라!
돌봄 노동자 처우개선이 돌봄의 국가 책임 시작이다!
돌봄 공공기관 확충하고 돌봄 공공성 강화하라!
요양보호사 말로만 전문성 인정하지 말고 장기근속장려금 인상, 확대하라!
민간위탁 시 고용 승계 및 정규직화 보장하라!


2024년 3월 5일 
전국돌봄서비스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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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돌봄서비스노동조합 
22대 총선 요구안 

 

<7대 요구안>


1. 돌봄의 국가책임 강화
- 국가의 돌봄의무 강화 및 돌봄노동자 처우개선을 위한 법(돌봄정책기본법, 돌봄노동기본법) 제정
- 시군구별 국공립 시설 설립 의무화(30% 이상 국공립화)

 

2. 요양보호사 적정임금 보장
- 요양보호사 표준임금체계 마련(호봉제 도입, 가족수당·명절휴가비 등 수당 도입)
- 장기근속장려금 확대 (1년 이상 근무시 적용, 장기요양기관에서 근무한 모든 경력 인정, 모든 직종 적용, 장기근속장려금 금액 인상)
- 최소 주 15시간 근무보장으로 주휴수당, 퇴직금, 연차휴가, 사회보험 보장

 

3. 존엄케어를 위한 인력 확충
- 요양보호사 인력배치기준 1.5:1(이용자:노동자)로 변경하여 인력을 확충하고, 이용자·노동자 모두가 존중받는 환경 조성

 

4. 사회서비스원 확대·강화
- 개정된 사회서비스원법에 의거, 전 지자체에 사회서비스원 설치 및 확대·강화
- 사회서비스원 통폐합 및 축소 정책 중단

 

5. 아동돌봄노동자 전국 단일임금제 시행
-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에 기초하여 사회복지시설 인건비 가이드라인에 따른 호봉제 임금 및 제수당을 전국 모든 지역아동센터, 다함께돌봄센터, 학교돌봄터 노동자에게 지급

 

6. 아동돌봄노동자 고용안정 보장
- 지침서에 정규직 고용원칙 명시,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 준수의무 강화, 3년 이상 고용유지 시 고용안정장려금 지급

 

7. 노조할 권리 보장
- 단체협약으로 정한 근로시간면제 사용기간 근로시간 및 경력으로 인정
- 정부 및 지자체의 단체교섭 의무 부여
- 장기요양위원회 등 사회복지·돌봄 관련 위원회에 당사자(노동조합) 참여 보장

 

□  제안배경

 

1. 돌봄의 국가책임 필요성 및 돌봄노동자의 현실

 

○ 시장에 맡겨진 돌봄
-  인구 고령화와 가족 구조의 변화로 돌봄에 대한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음. 돌봄은 생명을 유지하기 위한 필수적인 활동으로 사회정책의 주요 영역임.
-  대표적인 돌봄정책인 보육정책, 노인정책, 장애인정책은 국가가 설계하고 있지만 공급은 시장에 맡겨놓았음. 시장에 맡겨진 돌봄을 국가 책임으로 전환해야 함. 

 

○ 저평가된 돌봄노동 
-  돌봄노동자들은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필수노동자로 인정받았지만 낮은 임금, 불안정 고용구조에 노출돼 있음.
- 2021년 기준 돌봄노동자는 110만 여명으로 2008년에 비해 2배 증가하였음. 돌봄노동자의 92.5%는 여성이고, 전체 돌봄노동자의 3명 중 1명은 임시직으로 월평균임금은 152.8만 원으로 전체 취업자 266.5만 원의 57.3%에 불과함, 돌봄노동자의 22%는 중위임금 2/3미만인 저임금 노동자임. 
- 돌봄노동자들이 저임금과 불안정한 고용형태에 처해 있는 것은 돌봄노동이 저평가되고 있기 때문임. 주된 원인은 ‘돌봄’이라는 노동의 성격이 여성이 전담하는 단순한 노동, 값싼 노동으로 취급받고 있어서임. 여성이 가정에서 무급으로 하던 노동을 시장화하면서 여성의 노동에 대한 저평가가 저임금으로 고착화된 것임. 


- 돌봄노동자 중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와 보육교사는 임금 가이드라인이 마련돼 있지만 노인장기요양기관, 장애인활동지원기관, 아이돌봄사업기관, 민간어린이집 등에 대해서는 임금가이드라인 부재함. 
- 한편,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2022년 4월 20일 노인돌봄 체계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노인돌봄노동자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국공립 장기요양기관 설치 목표 비율 설정, 요양보호사 임금가이드라인 마련을 권고하기도 하였으나, 정부의 정책으로 반영되지 않고 있는 상황임. 


2. 요양보호사 현황

 

○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장기근속장려금 확대 필요성
- 보건복지부는 2017년 10월 동일 사업장에서 장기근속을 통해 인력난을 해소하고 서비스 질 안정화하려는 취지에서 장기근속장려금 제도를 도입함. 지급 기준은 일정기간 동안 기관기호가 동일한 장기요양 기관에서 하나의 직종으로 근무하고 있는 직종에 한해 지급함.
- 전체 장기요양 기관 가운데 80%가 넘는 기관이 개인사업자가 운영하는 소규모 영세기관의 특성상 잦은 폐업이 발생하고 있어 동일기관에서 장기근속이 쉽지 않은 상황이고 타기관 취업시 지급되지 않음. 또한 특정 직종에만 지급되어 요양노동자의 처우 차별이 발생하고 있음(사무원, 위생원, 관리인 등은 지급 제외). 


- 현재 동일기관에서 3년 이상 계속근무할 경우 6만 원, 5년 이상은 8만 원, 7년 이상은 10만 원을 지급하고 있음. 이와 관련해 노인장기요양기관 4단체 회원인 노인복지중앙회 권태엽 회장은 “장기요양기관 종사자의 임금은 여전히 최저임금 수준”임을 지적하며 “노인장기요양기관의 구인난 해결을 위해 종사들에게 장기근속 장려금과 경력인정제 등 처우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라고 제안(‘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16년, 이대로 좋은가’ 국회 토론회, 2024.01.03.)했을 정도로, 기관과 노동자 모두가 공감하는 사안임. 이상일 용인시장은 장기요양 종사자 처우 개선을 위해 장기근속장려금을 세분화해 12개월 이상 5만 원, 36개월 이상 25만 원, 132개월 이상 30만 원으로 인상해 장기요양기관 모든 종사자에 지급하는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안하기도 하였음.(오마이뉴스, 2024.01.12.)

 

○ 요양보호사 처우 현황 
- 월 평균 근무시간 100.5시간, 월 60시간 미만 근무하는 요양노동자 비율 30.6%로 단시간 또는 초단시간근로자의 비중이 높음. 
- 요양노동자의 월 평균임금은 127.1만원 수준으로 돌봄노동자 가운데에도 가장 낮은 수준임. 

 

○ 요양보호사 노조할 권리 침해
- 요양보호사들이 단체협약을 통해 근로시간 면제를 확보한다 하더라도, 현행 장기요양정보시스템 상 근로면제시간은 근로시간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그에 따라, 근로시간면제를 사용하게 되면, 장기요양장려금의 지급기준이 되는 근로시간(시설은 월 120시간, 재가는 월 60시간)을 채우지 못하게 되어 장기요양장려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며, 향후 전임자를 마치고 복귀하더라도 근속기간 단절로 간주되어 다시 3년 이상 근무해야만 장기요양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불이익이 발생하고 있음. 요양보호사들의 노동3권이 극심하게 침해당하고 있는 상황임.


3. 사회서비스원 현황

 

- 사회서비스원이 다른 기관과 통폐합되면서, 대구와 울산은 복지가족진흥사회서비스원'으로, 충남은 '여성가족청소년사회서비스원'으로 변경되는 등 그 기능이 축소되고 있음. 
- 작년 12월 20일 시·도 사회서비스원을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사회서비스원법 개정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함. 공포 이후 6개월 이후 시행으로 되어 있어 아직 시행 전인 상황이나 법시행 후에도 사회서비스원 축소·폐지 정책을 중단시킬 수 있을 지는 미지수임.


- 한편, 서울시 사회서비스원은 2023년 예산 210억원에서 140억원의 예산이 삭감되어 운영에 차질을 빚고 있으며, 12개 종합재가센터를 4개권역으로 축소 통폐합하고, 데이케어센터 2곳과 어린이집 6곳의 위탁을 해지하는 등 기능도 약화되고 있음.
- 더 나아가 2024. 2. 14 '서울특별시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 지원 등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을 국민의힘 강석주 의원 외 4명의 의원이 9명 의원의 찬성을 받아 공동 발의하면서, 서울시 사회서비스원은 존폐의 기로에 놓여 있음. 현재 서울시 사회서비스원 노동자들은 조례 폐지가 현실화 될 것을 우려하고 있고 퇴사자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상황임. 


4. 아동돌봄노동자 현황

 

○ 같은 일을 함에도 천차만별인 임금
  - 지역아동센터, 다함께돌봄센터, 학교돌봄터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같은 일을 함에도 어느 지역에서 일하느냐에 따라 임금수준이 천차만별임. 예컨대, 2022년 기준, 다함께돌봄센터에서 일하는 센터장의 임금은 2,785,467원, 돌봄교사 2,487,658원으로 나타났는데, 어느 지역에서 일하느냐에 따라 월 평균임금이 200만원 가까이 차이가 나고 있는 실정임. (보건복지부, 2022년 12월말 기준 다함께돌봄센터 운영현황 보고서)
  - 이는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의 원칙에 위배되는 바, 「대한민국 헌법」 제10조의 평등권 및 「근로기준법」 제6조의 균등한 처우 원칙 위반 소지가 있음. 

 

○ 아동돌봄노동자의 높은 비정규직 비율, 빈번한 고용불안
  - 지역아동센터, 다함께돌봄센터, 학교돌봄터 노동자들은 상시적인 고용불안 상태에 놓여있음. 보건복지부에서 발간한 2022년 12월 말 기준 다함께돌봄센터 운영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기간제 비율은 센터장 33.2%, 돌봄교사 45.3%로 매우 높게 나타남. 
  - 지역아동센터, 다함께돌봄센터, 학교돌봄터 모두 국가가 직접 운영하거나 구체적 관리·감독을 하는 아동복지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절대 다수가 민간주도(개인·법인이 운영, 또는 지자체에서 민간위탁)로 운영되고, 고용안정에 대한 관리·감독이 전무한 상황임. 
  - 돌봄노동자의 고용불안은 곧 돌봄서비스의 질 하락으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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