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노동
  • 현대중공업 사망사고 2심 판결 규탄 기자회견 
등록일 : 2024.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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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6월 13일 오후 2시 20분 울산지방법원 앞에서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 민주노총 울산본부, 중대재해 없는 세상만들기 울산운동본부는  HD현대중공업 2021년 중대재해 2심 선고에 대해 “노동자의 중대재해에 대해 여전히 솜방망이 처벌을 하는 울산지방법원 형사부의 항소심 판결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들은 “중대재해는 기업의 범죄이다. 사업주가 안전보건조치를 하지 않아 노동자를 사망케했다면 그에 합당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 단일 사업장에서 창사 이래 468명이 중대재해로 사망했다면 중대재해가 반복되는 것에 대해 가중처벌이 당연하다. 오늘 항소심 판결은 솜방망이 판결을 했던 1심 판결의 한계를 넘어 사법 정의를 바로 세우는 엄중한 판결로 나아가지 못한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발언에 나선 현대중공업지부 백호선 지부장은 “현대중공업이 안전한 현장을 위해 무엇을 했는지 묻고 싶다. 경영진은 이윤에만 혈안이 되지 말고 안전에 투자해야 한다. 노동조합이 현대중공업 원하청 이주노동자의 안전을 지킬 것이다”고 규탄했고,  현대중공업사내하청지회 이병락 지회장은 “현대중공업은 같은 범죄만 474번 저지른 것인데 이렇게 솜방망이 처벌을 하면 어느 기업이 안전을 위해 투자를 하겠는가. 노동자들이 노동자의 안전한 일터와 사법 정의를 쟁취하기 위해 앞장서 싸우겠다”고 결의를 밝혔다. 


마지막으로 중대재해 없는 세상만들기 울산운동본부 현미향 공동집행위원장은 “조선소 수주 물량 증가, 조선소 다단계 하도급 구조의 미해결, 이주노동자의 무분별한 투입 등으로 조선소에서 올해만 13명이 사망하는 등 중대재해가 증가하고 있다. 조선소에서 더 이상 중대재해가 발생하지 않는 길은 경영책임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다. 오늘 울산법원의 판결은 조선소의 열악하고 엄중한 현실을 외면한 판결이고 중대재해 예방을 가로막는 걸림돌 판결이기에 울산지역 노동자들은 강력히 항의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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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조선소 중대재해 현황 (2024.5.24 기준)

 

지난 2021년 2월 5일 현대중공업 조선해양사업부 대조립 1공장에서 3138호선 외판조립과 판계작업 중 철판을 조정하고 있던 레버플러를 조작하는 순간 철판이 미끄러져 떨어지면서 옆을 지나던 노동자 머리를 쳐서 노동자(남성, 41세)가 사망하는 중대재해가 발생했다.


이에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는 사고 원인조사를 통해 ① 중량물 취급작업 시 작업계획서 부실 작성과 작업지휘자 미배치 ② 곡블럭 판계작업 시 외판받이빔을 설치하는 등 낙하 위험 방지 미조치 ③ 2.3톤 무게의 곡블럭 철판 탑재작업 시 노동자 출입 금지 미조치 ④ 2016년 현대중공업이 중기운전, 설비팀을 현대모스(주)로 분사한 후 중대재해가 빈발한 점과 크레인 작업 시 원청, 현대모스, 현대모스 하청업체 등 혼재작업과 작업 간 소통과 점검작업 분리로 인한 크레인 사고 위험성 등을 사고 원인으로 지목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울산운동본부는 2021년 2월 17일 현대중공업 법인과 한영석 대표이사 등 9인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고용노동부에 고발했다. 2021년 11월 22일 울산지방검찰청은 현대중공업 법인과 이상균 조선해양사업부 대표 등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기소하고 대조립 1부 부장, 팀장, 조장 등을 업무상 과실치사로 기소했고, 2023년 3월 6일 울산지방법원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현대중공업 주식회사 벌금 2천만원, 이상균 조선해양사업부 대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였고 업무상과실치사로 대조립 1부장, 팀장, 조장에 대해 벌금 800만원, 800만원, 500만원을 선고하였다. 1심 판결은 낙하물에 의한 위험 장소에 노동자 출입 금지 조치를 사업주가 준수하지 않은 것이 분명하여 유죄를 인정했다.

 

항소심 판결이 있었던 6월13일 오후2시  울산지방법원 제1-1형사부는 1심판결을 유지하는 판결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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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6월13일  항소심 선고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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