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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트노조, '의무휴업을 공휴일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주장
등록일 : 2024.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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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마트산업노동조합 울산지역본부(이하 마트노조)가 2024년 6월 17일(월 ) 11시 울산광역시청 앞에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지자체장자들의 재량권 남용으로 인해 마트노동자들의 건강권과 중소상공인들의 생존권 보장이라는 의무휴업 취지가 오히려 훼손되고 있다”며 “지자체장들에게 과도한 재량권을 부여하고 있는 현재의 유통산업발전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트노조는 “대형마트 의무휴업과 영업시간제한으로 더 많은 매출을 올리지 못한 유통대기업들을 위해 윤석열 정권은 노동자들의 건강권과 휴식권을 내팽개치고 의무휴업 무력화에 매달려왔다”며 “의무휴업 폐지가 쉽지 않자 윤석열 정권은 일요일 의무휴업을 평일로 변경하는 방식으로 전환했고, 여당 소속의 단체장과 지자체장들은 이해당사자인 마트노동자들의 의견을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의무휴업을 평일로 전환해왔다”고 비판했다.

 

"지자체장들의 의무휴업일과 영업제한시간을 지정할 수 있는 권한을 없애야"

 

이어 마트노조는 “의무휴업의 일방적인 변경으로 마트노동자들은 큰 피해를 겪고 있다. 마트노동자들에게 일요일 의무휴업은 단순한 휴일이 아니라 한 달에 두 번 가족들과, 지인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지만 유통대기업의 이익을 위해 강탈당해야 했다”“마트노동자 뿐만 아니라 중소상공인들의 고통 또한 크다. 정부는 의무휴업 규제를 완화시키면 경제가 금방이라도 좋아질 것처럼 얘기하지만 아무런 근거가 없다”며 “법의 취지를 살리려면 지자체장들이 마음대로 의무휴업과 영업제한시간을 변경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의무휴업일과 영업제한시간을 지정할 수 있는 권한을 없애고 의무휴업을 공휴일로 못 박아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부산 강서구는 의무휴업 지정 자체를 하지 않고 있고, 서울 서초구는 영업제한시간을 8시간에서 1시간으로 줄이는 행정예고를 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대형마트는 사실상 365일, 24시간 영업을 할 수 있게 된다. 의무휴업이 없던 12년 전으로 돌아가게 된 것이다. 


이렇게 의무휴업이 지역마다, 지자체마다 달라지게 된 것은 유통산업발전법에서 의무휴업 지정도, 영업시간 제한도 지자체장들의 재량권으로 규정했기에 가능한 것이었다. 

 

한편 의무휴업 무력화를 규탄하는 목소리는 마트노동자들만 내는 것이 아니다. 지난 5월 서울 강동구의회는 ‘대형마트 공휴일 의무휴업 폐지 철회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였으며 전주시의회 또한 ‘대형마트 공휴일 의무휴업 규제폐지 철회 촉구 결의안’을 채택한 바 있다. 부산 강서구의 소상공인들은 의무휴업 지정 폐지를 규탄하며 집회를 개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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