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노동
  • ㅡ 노동조합 참여하는 일반감독과 안전진단 촉구
등록일 : 2024.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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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지 않고 일하고 싶다. 우리는 '인간 집진기'가 아니다.”


울산에 소재한 세진메탈 노동자들이 노동부에 안전진단을  강력히 요청하고 나섰다. 

㈜세진메탈에선 2006년 창사 이래 3건의 중대재해가 발생했다. 2010년 85t UBC 용해로 장입 시 폭발사고로 쇳물을 뒤집어쓴 화상 사고, 2014년 지게차 전복, 2017년 지게차 충돌사고로  3명의 노동자가 사망한 사고 등이다.

 

아울러 얼마 전 2024년 4월 24일에는 85t UBC 용해로에 선철 장입 시 폭발로 쇳물을 뒤집어쓰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회전로 폭발사고, 용해 탕도에 두 발이 빠지는 사고, 냉각기 수분 폭발사고 등 중대재해에 준하는 사고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전국금속노동조합울산지부(이하 ‘울산지부’)는 8월 8일(목) 13:30 고용노동부 울산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고용노동부가 노동조합 참여 하에  즉각 세진메탈에 대한 일반감독과  안전진단을 실시할 것을 요구했다.

 

㈜세진메탈은 본사공장에 85t UBC용해로 1개와 UBC용해로 1개, 85t 합금로 용해로 1개, 30t 용해로 2개, 총 5개의 용해로를 보유하고 있다. 또한 3공장엔 10t, 7t, 6t, 용해로 3개가 있으며 주물용 알류미늄 합금, 다이케스팅용 알류미늄 합금, 탈산제품(제강공정의 용강에 과포화된 산소 제거용 소재)을 생산하고 있다. ㈜세진메탈은 110명이 근무하는 고위험 사업장이면서도, 2021년부터 2023년까지 277억 당기 순이익의 성과를 이룬 회사이기도 하다.

 

이날 기자회견 장에는 생산 반장 안경원, 생산 사원 김영철 씨 등 현장 노동자가 나와 발언을 했다.  이들은 특히 2024년 4월 24일 압 연로 수분 자재 장입 시 폭발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폭발로 인해 장입 지게차가 용해로에 있던 쇳물로 뒤덮였다면서, 이는 “2010년 폭발사고로 사망한 재해와 같은 재해 유형”이라고 지적했다. 노동자들이 용해로에 선철 장입 시 사전 선별 작업 및 수분 제거를 하지 않은 까닭에 장입 시 폭발 위험을 회사에 알렸지만, ‘생산 제일주의’에 매달리는 회사는 여전히 장입 지시를 내렸다는 것이다. 이렇듯 선별장에서 선철에 대한 위험물질이 사전 선별되지 않다 보니, 용해로 투입 시 내부 폭발은 일상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우리는 매 순간 목숨을 걸고 일을 해야 하는 현실에 처해 있습니다.”라고 이날 발언에 나선 노동자들은 증언했다. 

 

발언자들은 현장에는 용해로 투입 시 발생하는 분진과 미세먼지는 집진기가 정상 작동되지 않아 공장 내부는 시야가 확보되지 않는 가운데 지게차 운행을 하고 있어 “언제 누가 지게차 충돌사고로 사망자가 발생해도 터질 게 터졌다는 분위기”라며,  "공장 내에 쌓이는 분진과 미세먼지는 선철을 다루는 사업장 특성상 수시로 발생하는 정전기로 인해 화재가 빈번하게 발생하는데, 집진기가 정상 작동되지 않아 공장 내부에서 분진과 미세먼지에 노출되어 일하는 우리는 스스로 ‘인간 집진기’ ”라고 자조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있는 위험성 평가 결과, 작업환경측정 결과, 근골격계유해요인 조사 결과, 발암물질 조사 결과를 요구해도 “회사가 알아서 한다”는 답변만 돌아온다는 것이다.  그리고 “산업안전보건법상 투표로 선출해야 하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노동자대표가 누구인지 현장 노동자들은 모릅니다”라면서, 그 이유는   '투표해본 적이 없기 때문'이라고 했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있다는데 노동자 측 위원이 누구인지 회사는 밝히지도 않고 있다”면서, 2024년 1월 29일 개최했다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결과조차도 4월 1일에 공지하였는데, 실제로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하기는 한 건지 확인할 길도 없다”고 실태를 폭로했다.

 

고용노동부는 2022년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을 발표하면서, 그 취지로 지난 40년 동안 시행해온 기업의 “자기규율 예방체계”구축을 지원하고 중대재해가 다발하는 중소기업, 제조업, 끼임, 추락, 부딪힘, 하청 사고에 대한 집중지원 및 특별관리 하는 것을 로드맵의 핵심 전략이라고 밝혔다.

 

 또한 50인 이상 사업장 중 사망사고 발생 위험이 높은 고위험 사업장 특별관리를 통해 안전보건조치 강화,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지원하고 집중 관리하며, 이 과정에서 안전관리가 불량한 사업장에 대해선 무관용 원칙의 엄정 관리를  하겠다는 뜻도 발표했다.
 
 이처럼 고용노동부의 중대재해 예방의 핵심인 “자기규율 예방체계”가 현장 노동자들의 안전과 보건을 포기하는 허울뿐인 전시행정인지, 이번 세진메탈(주) 현장 사례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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