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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30일 대법원은 현대모비스의 전·현 조합원 34명을 상대로 한 상고심 재판에서 상고기각 판결을 내려 최종 확정 했다.
2019년 9월9일 노조가 대표소송 대법원 상고 취하하자
일부 퇴직자와 조합원이 소송제기
현대모비스 조합원과 퇴직자 34명은 현대모비스 노사가 ‘상여금 통상임금’ 대표 소송을 진행하던 중 대법원 선고를 하루 앞둔 2019년 9월9일 노조 측이 소를 취하하므로써 종결되자, 10월 24일 소송을 제기하였다.
이 소송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22년 9월1일 조합원 승소 판결을 내렸고, 2024년 1월12일 서울고등법원도 조합원 승소판결을 내렸다.
‘15일 미만 상여금 제외 취업 규칙’은 무효
1심 재판부는 2015년 12월31일 이전의 경우 “상여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통상임금이다”라고 판결했고, 2015년 12월31일 취업규칙을 개정하면서 ‘상여기간 내 15일 미만 근무한 자’의 경우 정기상여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정한 사실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단체협약에 “인사고과를 이유로 상여금을 차등지급할 수 없다”는 점, “이 사건 정기상여금은 단순히 복리후생적·은혜적 또는 사기진작을 위한 금원으로 볼 수 없고,… 기본급과 마찬가지로 소정근로를 제기하기만 하면 확정적인 대가로서 당연히 수령을 기대하는 임금”이라고 판결했다.
또한 “15일 미만 근무한 근로자에게 정기상여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임금은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정한 근로기준법 제43조 위반이고,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근로기준법 15조에 의해 무효”라고 판결했다.
이번 판결은 현대차지부가 2013년 제기한 소송 재판의 1심, 2심 결과와 정반대의 판결이다. 현대차 대표 소송의 경우 상여금 시행세칙에 있는 ‘15일 미만 근무자에게 상여금 지급 제외’ 규정을 근거로 통상임금 요건인 고정성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결한 바 있다.
현대제철 노동자도 1월11일 통상임금 소송 대법원 승소
또한 지난 2024년 1월11일 대법원은 최초 소송을 제기한지 11년 만에 현대제철 통상임금 집단소송에서 노동자 승소를 확정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가 현대제철 노동자 2천834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것이다. 회사는 소송 노동자들에게 지연이자를 포함해 약 785억원을 지급해야 한다.
한편 현대차지부는 지난 2019년 9월 10일 통상임금 대표소송 대법원 선고를 앞둔 9월5일 소송을 취하한 바 있다.
출처 : 현대차 현장신문 <노동자함성> 4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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