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노동
  • ㅡ2024 울산 공무원·교원 임금인상 투쟁 선포 기자회견 
등록일 : 2024.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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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 임금 31만 3천 원, 교원 임금 9.4% 인상 요구! 


공무원과 교원의 임금 대폭 인상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이 지난 7월 2일(화) 오전 11시 울산 광역시청 프레스센터에서 열렸다. 이날 기자회견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울산지역본부, 법원본부 울산지부, 소방본부 울산지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울산지부 공동주최로 열렸다. 


이날 주최 측은 “공무원과 교원의 열악한 임금 현실을 알리고자 이 자리에 섰다”라면서, 물가인상율에 미치지 못하는 임금인상으로 인해 지속적으로 실질소득은 감소되고 있는 현실에서 “2024년 공무원의 임금은 2.5% 인상에 불과”했다며 “이는 공무원 보수위원회의 합의조차도 일방적으로 파기한 정부의 폭거”라고 규정했다. 

 

주최 측은 정부 총지출대비 공무원의 인건비 비중은 24년 6.8%에 불과하다면서, “이는 OECD 평균 10.7%의 2/3 정도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런 공무원 인건비 현실 때문에 “5년차 미만 하위직 공무원과 저연차 교원의 이직과 퇴직률을 증가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고 있다면서  ▲공무원 임금 31만 3천원 인상 ▲점심값 1만 원으로  인상 ▲직급보조비 3만 5천원 인상및 저년차 정근수당 개선 ▲교원임금 9.4% 인상과 각종 수당 현실화 ▲저연차 교사의 실질임금 보장 ▲ 공무원보수위원회에 교사대표 참여 보장 ▲ 저연차교사의 연구비 인상과 주거지원비 지원 등을 요구했다.

 


[기자회견 전문]

 

우리는 공무원과 교원의 열악한 임금 현실을 알리고자 이 자리에 섰다. 대한민국의 경제는 저성장, 고물가, 고금리, 부동산 침체의 늪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물가인상율에 미치지 못하는 임금인상으로 인하여 지속적으로 실질소득은 감소되고 있는 현실에서 2024년 공무원의 임금은 2.5% 인상에 불과했다. 이는 공무원 보수위원회의 합의조차도 일방적으로 파기한 정부의 폭거다. 정부 총지출대비 공무원의 인건비 비중은 24년 6.8%에 불과하며 이는 OECD 평균 10.7%의 2/3 정도에 불과하다. 이런 공무원 인건비 현실은 5년차 미만 하위직 공무원과 저연차 교원의 이직과 퇴직률을 증가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공무원과 교원의 근무환경은 더욱 열악해지고 있으며 대표적 원인은 낮은 임금이다.

 
ㅡ 공무원노조는 2025년 공무원 임금 31만 3천 원 정액 인상을 요구한다.

 

31만 3천 원은 최근 3년간 실질임금 감소분과 2025년 물가인상률을 합한 8.1%를 전체 공무원 평균급여에 반영한 금액이다. 9급 1호봉 기준으로 16.7% 인상이다. 더불어 점심값 1만 원을 위한 정액 급식비 8만 원 인상, 직급보조비 3만5천 원 인상, 하위직 정근수당 인상을 임금 요구안으로 정했다. 이는 현상 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요구다.

 

24년 4월 언론은 직장인 평균 점심값이 ‘1만 원’을 돌파했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공무원의 정액 급식비는 여전히 14만 원으로 한 끼 지급액 6,360원이다. 겨우 한 끼 6.360원으로 이젠 라면 한 그릇조차 제대로 먹기 힘든 지경에 이르렀다. 작년에도 우리는 정액 급식비 8만 원 인상을 요구했고, 정부는 보수위에서 1만원 인상 의견을 제출했음에도 아직까지 이행하지 않고 있다. 최소한 한 끼 식사비는 만원은 되어야 한다. 우리는 정액 급식비 1일 1만 원 기준으로 현재 14만 원에서 22만 원으로 8만 원 인상을 요구한다. 

 

공무원노동조합은 6급 이하 직급보조비 3만 5천 원 인상을 함께 요구한다. 23년 공무원 보수위원회에서 직급보조비 2만 원 인상으로 합의했음에도 그것마저도 미이행되고 있는 현실이다. 


또한, 저년차 정근수당 인상을 현실적인 수준으로 개선할 것을 요구한다. 1년 차 월봉급액의 20%, 매년 5%씩 인상하여 7년 이상은 50% 지급될 수 있도록 개선할 것을 요구한다. 

 

공무원 노동자의 사람다운 삶을 위해, 사람다운 생활을 위해 공무원의 임금을 인상하라! 
공무원 노동자의 사람다운 노동을 위해, 사람다운 일자리를 위해 공무원의 임금을 인상하라!
더 이상 우리의 청년 공무원 노동자들이 현장을 떠나지 않도록 공무원의 임금을 인상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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ㅡ 전교조는 2025년 공무원 임금 9.4% 인상을 요구한다.

 

6월 중순에서 7월 말까지 교사·공무원의 임금을 결정하는 공무원보수위원회가 열린다. 교사의 실질 임금이 7.3% 삭감되었다. 정부는 21년, 22년, 23년, 24년 실질 소득 감소분과 25년 물가인상률을 반영하여 교원의 임금을 9.4% 인상해야 한다. 

 

신규교사를 비롯한 저연차 교사의 임금은 매우 낮게 책정되어, 최저 시급 대비 월 21만원, 시간당 1000원 정도 더 받는 수준에 불과하다. 2024년 신규교사의 임금 실수령액은 230만원 내외이다. 저연차 교사의 경우 통계청에서 22년 제시한 1인 가구 생계비(241만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임금 실수령액을 받고 있다. 저연차 교사의 임금 문제를 계속 방치한다면 저연차 교사의 교직이탈이 가속화될 것이다.

 

실제로 저연차 교사의 이직과 퇴직 비율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집계된 5년차 미만 퇴직 교원은 전년도 대비 두 배 가까이 급증했으며, 처음으로 전체 퇴직교원 중 저연차 교사의 비율이 10%에 달했다. 저임금, 업무 과중, 마음 건강의 삼중고가 저연차 교사의 교직 이탈을 심화시키고 있는 것이다. 

 

높은 긍지와 사명감을 가지고 교직에 들어선 청년 교사들이 사회적 존경은커녕 극도의 업무 스트레스와 우울감에 시달리다가 교직을 떠나고 있다. 청년교사를 붙잡지 못하면, 교직이 무너지고, 교직이 무너지면 교육도 무너진다. 

 

교직사회 붕괴의 임계점에 와 있다고들 입모아 이야기한다. 정부와 교육 당국은 저연차 교사들의 고충을 더 이상 외면하지 말고, 주거비 및 연구비 지원, 수당 인상 등 근본 대책을 수립하여 저연차 교사의 교직 이탈 문제와 업무 과중, 저임금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공무원보수위원회는 공무원의 보수와 수당에 대해서 논의하는 기구임에도 불구하고 전체 공무원의 절반에 해당하는 교원들을 대표하는 교사위원이 참여하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공무원보수위원회에 교원의 대표가 참여하도록 보장하기 위한 법 제정 등의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 

 

공무원의 임금은 단순히 120만 공무원만의 문제가 아니다. 공공부문의 노동자를 비롯한 전체 노동자 임금의 중요한 지표가 되고 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정부가 노조탄압이라는 노동정책 말고 제대로 된 노동자를 위한 정책을 펼치기 위하여 모범적인 사용자의 역할을 충실히 할 것을 요구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월급 빼고 다 올랐다. 정부는 공무원 임금 31만 3천 원 인상하라!
1. 사람답게 살고 싶다! 공무원 적정 생활임금 보장하라!
1. 점심값 1만 원은 최소한의 요구다. 정액 급식비 인상하라!
1. 직급보조비 3만 5천원 인상하고, 저년차 정근수당 개선하라!
1. 교원임금 9.4% 인상하고 각종 수당 현실화하라!
1. 저연차 교사의 실질 임금 보장하라!
1. 공무원보수위원회에 교사대표 참여를 보장하라!
1. 저연차교사의 연구비를 인상하고 주거지원비 지원하라!

 

2024.  7. 2.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울산지역본부, 법원본부 울산지부, 소방본부 울산지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울산지부

 

※ 별첨자료

2024년 공무원 임금인상 요구 해설 자료(240702).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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