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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교양
대법원이 “합리적인 이유 없는 연령차별은 무효”(2022. 5. 26. 선고) 판결했다. 이 판결에 대해 법무법인 <지평>은 “대법원은 ‘임금, 임금 외의 금품 지급 및 복리후생분야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을 이유로 근로자또는 근로자가 되려는 자를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한 고령자고용법 제4조의4 제1항 제2호는 강행규정이므로,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에서 이에 반하는 내용을 정하는 조항은 무효임을 명확히 했다”고 해석했다. (임금피크제 관련 최근 대법원 판결의 의미. 2022.06.21.)
현대차 노사는 2015년 12월30일 임금피크제(59세 임금동결, 60세 기본급 -10%)를 합의했다. 법적 정년 60세 시행(300이상 사업장 2016.1.1.시행)을 이틀 앞두고 정년 60세를 합의하면서 임금피크제를 도입했던 것이다.
그 결과는 법적 정년 60세가 시행된 지 9년째가 되는 지금까지 현대차지부 조합원 11.7%(5,052명)는 임금피크제가 적용되어 2024년 단체교섭임금인상이 적용되지 못할 처지다.
몇 년째 외치는 절박한 요구다. 조합원에 대한 명백한 차별이다. 올해 철폐시키지 못하면 내년에는 66년생 2,673명의 조합원들이 임금동결에처하게 된다. 올해 반드시 철폐시켜야 한다.
비정규직 착취제도 숙련재고용 철폐 - 정년 연장!
단체협약에 정년퇴직자의 일자리는 정규직으로 채우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지금 사측은 ’정년퇴직자가 많아서 효율적인 인력공급을 위해 숙련재고용 제도를 한다’고 밝히고 있다.
단체협약을 정면으로 위반하면서 시행되는 ‘숙련재고용’은 명백하게 정규직 일자리를 비정규직으로 대체하는 임금착취제도다.
더욱 심각한 것은 퇴직 전 정규직으로 일하던 바로 그 자리에서 퇴직한 선배노동자들이 정규직 때의 반값 임금으로 일한다는 것이다. 숙련재고용이 아니라 정년연장을 통해 정규직으로 그 자리에서 일하도록 해야 한다.
출처 : 현대차 현장신문 <노동자함성> 4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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