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노동
  • 불법파견의 대명사 현대차, 이제는 기간제법으로 청년노동자들 우롱
등록일 : 2023.04.09

   

악의적이고 의도적인 비정규직 착취의 역사   

 

현대차는 지난 20여 년 간 1만여 명이 훨씬 넘는 노동자들을 불법파견으로 저임금 착취했다. 애초부터 생산공장인 현대차는 파견노동자를 사용할 수 없는 사업장이다. 하지만 1998년 2월 근로자파견법과 정리해고법이 만들어지자 현대차는 1998년 5월부터 8월 정리해고 직권조인 합의 때 까지 조합원 중 희망퇴직 8,350명, 무급휴직 1,261명, 정리해고 277명, 간부급 권고사직 1,330명 등 11,218명, 하청노동자 1,722명을 포함하면 12,940명이 회사를 떠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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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그 자리에 1999년 부터 불법파견 노동자를 사용하기 시작해 사실상 생산공정의 30∼40% 1만여 명이 넘는 노동자를 불법파견 비정규직 노동자로 채웠다. 2004년에는 직접 생산공정 1차 업체 만해도 울산공장 101개 업체, 아산공장 8개 업체, 전주공장 12개 업체 9,234명이 불법파견이라는 노동부 판정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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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는 2012년 부터  2020년 까지 9,300여명의 불법파견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특별채용으로 정규직으로 전환되었으나, 지금도 2천여명 넘는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불법파견으로 일하고 있다 . 

현대차만 그런 것이 아니라 기아, 현대제철, 현대위아, 현대모비스 등 모든 계열사들이 불법파견을 사용할 정도로 현대차그룹은 불법파견 노동착취의 대명사가 되었다.  (아래 2023년 1월 현재  현대차그룹 불법파견 소송현황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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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착취가 불법파견 판정, 신파견법으로 막히자 '기간제법' 악용

 

애초 2년 이상 불법파견도 파견법에 따라 정규직이라는 판정이 났다. 이어 2012년 8월2일부터는 신파견법 적용에 따라 불법파견 사용은 하루만 일해도 고용의무가 발생하게 되었다.  
이에 현대차는 기간제법에 따라 2012년 6월부터 당시 2년 미만 불법파견 사내하청 노동자들을 직고용으로 전환하기 시작했으며, 지금까지 일반촉탁, 한시공정으로 이어지고 있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약칭: 기간제법 )은 파견근로가 불가능한 생산공장에 비정규직을 직접 고용할 수 있게 한 것으로 사실상 개악된 파견법이다. 
하지만 기간제법도 “제4조(기간제근로자의 사용) ①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 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 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②사용자가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고 하여 2년 이상 근무할 경우 사실상 정규직으로 해야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현대차의 상시 정규 공정에 대한 쪼개기 계약은 불법이고, 단체협약 위반 

 

기간제법은 그 취지가 상시 정규공정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그래서 2년을 초과하면 ‘무기계약’으로 하도록 했다. 현대차 노사가 2012년 ‘직영촉탁직 운영 합의’를 할 때도 ‘촉탁계약직 운영사유’에서 그 대상을 엄격히 제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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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3월14일 만들어진  현대차지부  '인원협상규칙' 촉탁직 사용 매뉴얼 요약표


따라서 현재 현대차에서 정규직퇴직자 자리 등 상시 정규직 공정에 촉탁계약직을 사용하고, 쪼개기 계약을 통해 2,3개월 단위로 반복해서 계약갱신을 하다가 2년이 되기 직전에 잘라버리는 행태는 기간제법을 악용하고 위반하는 불법이고, 단체협약을 위반하는 것이다.

 

특히 현대차 직영 촉탁노동자들의 근로계약에 사용되는 쪼개기 계약은 2개월 혹은 3개월 단위로 근로계약하면서 계약 만료 1∼2주 전에 다음 계약 여부를 통보하는 것으로, 심지어는 1주 단위의 계약도 있다. 현대차 촉탁계약직의 경우 23개월 정도는 일할 것으로 기대하고 들어오는데 이러한 쪼개기 계약은 가혹한 통제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다.          

 

현대차 계약직 정규직 판정…쪼개기 하다 실수로?

현대자동차가 계약직 노동자의 근로계약서를 잘못 써 해당 노동자를 정규직으로 채용해야 하는 상황에 처한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노동계는 현대차가 이른바 ‘쪼개기 계약’을 남발하다 실수를 한 것으로 보고 있다.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지난달 18일 현대차 촉탁직(계약직) 노동자 서아무개(24)씨가 부당해고를 당했다며 현대차를 상대로 낸 구제신청을 받아들여 “현대차는 서씨를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서씨는 2013년 11월부터 현대차 울산공장의 자동차 조립공정에서 촉탁직으로 일을 시작한 뒤 지난해 9월까지 22개월 동안 모두 9차례에 걸쳐 계약을 맺었다. 지난해 9월24일 회사 쪽 인사 관계자와 만난 서씨는 2016년 10월 말까지 13개월짜리 근로계약서를 새로 썼다. 하지만 현대차는 한달 만인 지난해 10월 말 서씨를 해고했고, 이에 서씨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했다.
현대차 쪽은 지노위에서 “서씨와 2015년 9월26일부터 2015년10월31일까지 근로계약을 체결했을 뿐 2016년10월31일까지 근로계약을 맺은 게 아니다”고 주장했다. 현대차 쪽은 또 서씨가 제출한 근로계약서가 위조됐다며 서씨를 사문서 위조 혐의로 울산지검에 고발했다. 하지만 회사는 자신들이 보유한 서씨에 대한 근로계약서는 제출하지 못했다.
지노위는 현대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부산지노위는 “현대차는 서씨가 제출한 근로계약서의 출처가 불분명하다고 주장하나 계약기간 만료일이 2016년 10월31일까지 기재된 서씨의 근로계약서는 형식상 하자를 찾아볼 수 없고, 현대차가 이에 관한 명백한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못했다”며 “근로계약서가 유효하다”고 밝혔다. 서씨의 부당해고가 확정되면, 2년이 지난 기간제 노동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맺은 노동자로 간주하는 기간제법에 따라 현대차는 2013년 11월부터 일한 서씨를 정규직으로 고용해야 한다.
금속노조 관계자는 “현대차가 서씨와 10번째 근로계약서를 쓰면서 원래 한 달짜리로 쓰려고 하다 실수로 1년1개월짜리로 썼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2016.1.18. 한겨레신문)


단체협약, 촉탁운영합의 있으면 뭐하나? 
현대차 단체협약이 무용지물이 되고 있다.

 

노동조합의 노사관계 역사는 단체협약 등 노사간 합의서에 고스란히 담겨있다. 그리고 그것은 노동조합의 힘이다. 그런데 현대차에서는 단체협약이 무용지물이 되고 있다. 
현대차 단체협약 제44조 (인원충원)에는 “회사는 자연감소, 정년퇴직 등의 이유로 결원이 생겼을 경우, 자연감소 등의 대체 필요인원은 10일 이내에 충원하고 2개월 이내 신규채용 또는 정규직으로 충원하며, 정년퇴직자의 대체 필요인원은 정년퇴직자 퇴직 7일 전까지 정규직으로 충원하여 업무 인수인계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고 명백하게 나와 있다.
그러나 이 단체협약은 전혀 지켜지지 않고 있다. 정규직 일자리는 정규직, 신규채용이 아니라 수년째 촉탁계약직으로 채워져왔고 그 인원이 지금 수천 명에 이르고 있다. 이러한 행태는 명백한 ‘직영 촉탁계약직 운영 합의’ 위반이기도 하다.    
  
좋은 제도 만들어 놓으면 뭐하나 
현대차지부의 실천으로 철저히 지켜내야한다.

 

현대차지부는 2019년 3월14일 확대운영위원회에서 ‘인원협상 규칙’을 만들었다.  또한  3월26일 노조 소식지를 통해 촉탁계약직 운영 사유(위 표 참조)에 대해 공개적으로 밝히고,  3월14일 이후 불법적 촉탁사용 금지를 분명히 했다.  앞서 현대차지부는 32차 정기대의원대회에서 만장일치로 '정년퇴직자 T/O 단체협약 위반에 따른 투쟁결의'를 했고,   그 후속 조치로 확대운영위원회에서  '인원협상규칙'을 만든 것이다.
‘인원협상 규칙’은 ‘적용기준’으로 ▲단협 44조(인원충원) ▲‘직영 촉탁계약직 운영관련 별도합의’ ▲‘촉탁계약직 운영사유’의 4)기타 노사가 합의한 경우는 노사 대표가 합의한 경우로 해석해야한다 등이 있고, ‘인원충원 협상의 금지사항’으로 ▲지부, 지역위원회, 사업부, 부서 노사협의회 등에서 단체협약, 노사합의서 위반 및 임의 해석 금지 ▲상시,지속적 정규직 업무공정에 사내하청 비정규직과 촉탁계약직 사용에 대한 인원 협상에서 본 규칙 위반 금지 ▲상시,지속적 정규직 업무공정에 대체(휴직, 산재,파견, 상집대체, 근골대체, 정년휴가대체, 전출)로 복귀시까지 임시로 사용하는 대체인력에 대하여 계약기간 임의 반복갱신(일명 쪼개기 계약) 금지 등이 있다. 또한 ‘규칙의 위반조치’에서는 ▲상시,지속적 정규 업무공정에 촉탁계약직 운영사유를 위반하는 오남용을 할 경우 지부장은 이를 시정, 보완 요구를 해야한다 ▲시정,보완 요구에 불응할 경우 지부장은 규정과 규칙에 따라 해당 당사자를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고 원상회복 조치에 나서야 한다고 되어있다.  

        

무력해진 인원충원 단체협약, 촉탁운영 노사합의서 
 집행부, 사업부 위원회가 실천 결의로 살려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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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파견으로 사내하청이 급속도로 증가할 때인 2001년, 2002년  당시 현대차 노동조합은 맨 먼저 구체적인 실태조사에 나섰다. 지금 현대차지부도 직영촉탁과 관련한 현장 실태조사를 해야한다. 지속, 상시 정규 공정인 정년퇴직자 자리에 노사 합의 위반인 일반촉탁이 얼마나 있는지, 회사가 말하는 ‘한시공정’이 정말로 ‘한시공정’인지 등에 대해 전수조사에 나서야 한다.  회사의 자료에 따르면 2021년 409명이었던 한시공정이 2023년 1,247명으로 2년  사이에 838명이 늘었다. 이것은 회사가 제시한 한시공정 자료도 상당 부분 상시 정규공정일 가능성이 매우 크다.  

그리고 합의 위반사항이 발견될 경우 즉각적으로 해결조치에 나서야 한다. 지부집행부, 사업부위원회, 부서대의원회 등 모든 공조직들이 나서서 바로잡아야 한다. 
2023년 현재 1공장의 경우 일반촉탁과 한시공정 촉탁이 630명이 있다. 한 그룹(반)을 조사한 결과 31명 정규직에 숙련재고용(정년퇴직자 촉탁) 1명과 10명의 일반촉탁이 있었다. 이것은 정규직 대비 촉탁노동자 비율이 35%에 이르는 수치다. 2000년 대 초 불법파견 사내하청 착취시기와 무엇이 다른가? 지난 수년 동안 회사측의 단체협약, 합의서 위반에 하나하나 밀리면서 만들어진 결과다. 

 

촉탁계약직 청년노동자 착취로 발전하는 현대차? 
국민기업, 글로벌기업 현대차가 갈 길은 결코 아니다.   

 

현대차가 국민기업으로 최소한의 의무를 하려 한다면 불법·편법을 남용하는 기업, 미래세대인 청년노동자들을 쓰다 버리는 식의 노동착취 기업에서 벗어나야 한다.   
현대차지부 역시 이러한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 지난해 신규채용 협상을 하면서 최소한의 현장 실태조사라도 제대로 했다면 2023년 400명, 2024년 300명이라는 터무니없는 숫자의 합의 결과는 감히 상상할 수 없었을 것이다.
제대로된 노사관계만이 국민기업, 글로벌기업 현대차의 미래를 만들어 갈 수 있다.         


 

+2

현대 글자 들어간 기업치고 제대로된 기업히나도없다 건설 특히 중공업은 양아치 조직이고, 자동차는 착취나 일삼고, 현대물품 불매운동 해야한디.

2023.04.09 20:38:46 답글
촉탁폐지

2012년 7월 사내하청에서 직고용촉탁계약직으로 강제로 전환시킨 2년미만 사내하청직원들 복직시켜라

2023.04.09 20:54:32 답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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