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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ㅡ 공무원도 ‘사회적 문제 관심 표명할 권리’  있다
등록일 : 2023.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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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4월 28일 울산시 북구청은 공무원노조 간부 8명에 대한 징계 처분을 내렸다. 징계사유는 2022년 11월 22일부터 24일까지 진행된 공무원노조의 조합원 총투표를 주도했다는 이유이다.

 

공무원노조 북구지부는 5월 22일 울산광역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북구청의 이러한 조처가 ‘공무원 노동자의 정당한 목소리를 탄압하는 징계’라며 항의했다. 이번 징계에 대해  북구지부는 수용할 수 없다면서,  이날부로 소청 심사청구에 이어 행정심판을 통해 싸워나갈 뜻을 비췄다.

 

문제가 된 조합원 총투표는 일종의 공무원 내부 여론조사로서,  10.29 이태원 참사의 책임자 행정안전부장관을 파면·처벌, 2023년 공무원 보수 인상률 1.7%, 공무원 인력 5% 감축 5개년 계획, 65세 공무원연금 지급(소득공백) 정책유지, 노동시간 확대 및 최저임금 차등정책, 돌봄·요양·의료 등 사회공공서비스 민영화 정책, 법인세 인하 등 부자감세와 복지예산 축소 정책에 대하여 전체 조합원의 찬반 의견을 묻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이 같은 총투표 계획이 발표되자 정부는 전국 시·도지사 회의를 통해 공무원노조의 이번 투표가 ‘현 정부의 핵심 정책 비판을 통해 현 정부에 흠을 내려는 것이 주된 목적’ 이라고 판단하고,  지난해 11월 16일 전국 기초자치단체에 투표 자체를 금지시키고  투표에 참여할 경우 징계를 하겠다는 공문을 내리도록 지시했다.

 

총투표 내용 중 정부는 특히 반노동 정책과 공공서비스 민영화, 부자감세와 복지예산 축소 정책은 공무원과 무관한 사항이라면서 투표 자체가 공무원의 성실의 의무, 품위 유지 의무 등을 위반한다는 입장이었다. 

 

울산시 북구청은 중앙정부 방침에 따라 총투표 전 총 5차례에 걸쳐 투표에 참여하거나 주도하는 자는 처벌하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내렸지만, 이 같은 정부의 저지에도 불구하고 38,543명의 조합원이 총투표에 참여하였다. 
 
공무원노조 북구지부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노조법에서는 노동조합의 목적으로 조합원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향상시키는 것으로 정하고” 있으며 또한 “우리 헌법에서는 공무원을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고 했다. 따라서 “2천 5백만 노동자들의 삶을 힘들게 할 게 뻔한 노동시간 확대와 최저임금 차등 정책을 반대한다는 목소리” 그리고 “공공서비스를 민영화하면 사회적 약자들을 그나마 보호하던 울타리가 무너져 서민들에게 고통이 전가 될거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과연 “공무원노동자들의 지위 향상과 무관하고, 헌법에서 정하는 공무원의 사회적 역할을 져버린 불성실이고 품위를 손상시키는 일인가?”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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