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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교양
현대차지부는 지난 5월 24일,25일 현대차 문화회관에서 열린 제146차 임시대의원대회에서 2023년 임단투 요구안과 금속노조 윤장혁위원장, 안현호지부장 등 36명 교섭위원을 확정하고 본격적인 투쟁의 시작을 알렸다.
어느 때보다 조합원의 현안 문제가 집중된 2023년 단체교섭이기에 요구안 확정에서부터 조합원들의 기대와 우려가 있었는데 24일 오후 2시부터 시작된 대의원대회는 밤 11시20분 정회 후 다음날(25일) 8시30분 속개하여 이틀에 거쳐 치열한 논의를 통해 확정하였다.
확정된 단체교섭 주요 요구안은 ■임금성 요구안으로 ▷기본급 184,900원(호봉승급분 제외) ▷성과급 : 순이익의 30%(주식포함) 등 ■단체협약 개정안으로 ▷제9조(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징계) 6항 신설 노·사합의, 단체협약 위반한자 ▷제22조(인권 및 개인정보 보호) 4. ... 조합과 본인의 동의 없이 사찰하지 않으며, 업무감사시 법적 허용 범위 내에서 수행한다. 않는다(항 개정) ▷제25조(정년) 조합원의 정년은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 수령개시일이 도래하는 해의 전년도 년말일로 한다. ▷44조(인원충원) 1.회사는 자연감소, 정년퇴직 등의 이유로 결원이 생겼을 경우, 자연감소 등의 대체 필요인원은 10일 이내에 충원하고 2개월 이내 신규채용 또는 정규직으로 충원하며, 정년퇴직자의 대체 필요인원은 정년퇴직자 퇴직 7일 전까지 정규직으로 충원하여 업무 인수인계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단, 필요인원 등 제반사항은 노사협의로 조정할 수 있다.(항 개정) ▷제53조(상여금) 통상임금의 900% ▷제54조(임금 차등지급 금지) 항 신설 3. 입사일이 다르다는 이유로 수당을 차등지급할 수 없다. ▷제56조(퇴직금) 성과급, 일시금 평균임금 구정공(99직번) 동일 적용, 퇴직금 누진제 적용 ▷제95조 (재해인정기준) 14항 신설 업무상 재해 시 징계 등 어떠한 불이익을 줄 수 없다. ▷제103조(사업주의 의견제출 금지 및 진술금지) (조 신설) 회사는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는 서류 중 사업주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으며... 사업주 참여진술을 금지한다. 등 ■별도요구안으로 ▷산업전환에 따른 조합원 고용안정 요구 ▷차별해소 요구(특별채용 기 입사자 불법파견 대법원 판결 동일 적용, 주간연속2교대 수당 동일 적용) ▷신규인원 충원 요구(정년퇴직, 자연감소에 따른 촉탁인원 지속증가 문제 해소) ▷이중 취업규칙(간부사원취업규칙) 폐기(대법원 판결에 따라 2004년 제정된 간부사원 취업규칙 폐기, 사측의 부당이득 반환) ▷ 신공장양산 친환경차(GV90 등) 배터리팩 및 PE관련 부품(소재 포함) 사내 전개 ▷해고자 복직 및 손배·가압류 철회 요구 등이다.
이외에도 이번 임시대의원대회에서는 ▶적립금 전용 특별 결의 ▶ 6개 위원회 임원선거 및 영상 유세비용 예산 결의 ▶퇴직자 통상임금 소송 항소심 판결에 따른 변제 공탁금 적립림 전용 결의 ▶조합원·지회장 제명 등 징계가 결정되었다.
임시대의원대회가 열리는 현대차 문화회관 앞에서는 비정규직지회, 해복투, 산재중증장애 자녀 대체채용 소송모임 동지들이 현수막과 대자보 부착 등 선전전을 벌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