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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교양
현대차지부가 5월24일, 25일 임시대의원대회에서 2023년 단체교섭 요구안을 확정했다. 임금요구안, 단체협약 개정안, 별도요구안으로 구성된 2023년 단체교섭 요구안은 정년연장, 차별철폐, 신규인원 충원 등 그동안 조합원들이 요구해온 핵심 내용들이 담겨있다. 이번에 확정된 단체교섭 핵심 요구안에 대해서 살펴본다.
글 싣는 순서
1. 국민연금과 연계한 정년연장
2. 차별철폐 (불법파견 대법원 판결에 따른 근속인정, 이중임금제 폐지)
3. 신규인원 충원
4. 성과금, 일시금 평균임금 구정공(99직번) 동일적용
5. 신공장 양산 친환경차 배터리팩 및 PE 관련 부품 사내 전개
6. 간부사원 취업 규칙 폐지
1. 국민연금과 연계한 정년연장
노태우 정부 때인 1988년 도입된 국민연금은 60세에 받게 되어있다. 그러나 1998년 김대중 정부 때 연금수령 나이를 기존 60세에서 2013년~2033년까지 5년마다 1년씩 올려 65세로 조정했다. 이에 따라 박근혜 정부 때인 2013년 법적 정년을 연장하기로 하였고, 300인 이상 사업장은 2016년1월1일부터, 300인 미만 사업장은 2017년1월1일부터 60세로 적용되었다.
이처럼 정부가 2016년 정년을 60세 한 이후 연금수령 시기를 늦추면서 발생한 정년퇴직과 연금수령개시의 차이를 극복하는 방법은 ‘정년연장’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59세, 60세 조합원 차별, 임금피크제 철폐
2016년 이후 법적 정년은 만 60세다. 대법원에서도 ‘60세 이전에 임금을 줄이는 임금피크제는 무효’라고 판결했다. 지금 현대차에서 시행하고 있는 임금피크제(‘59세 임금동결’ ‘60세 -10%’)는 무효라는 것이다. 현대차지부 조합원 44,303명(23.2.28 기준) 중 임금피크제 적용을 받는 조합원은 1963년생 2,380명(-10%), 1964년생 2,425명(임금동결) 등 4,805명으로 10.8%에 이른다. 10%가 넘는 조합원들이 2023년 단체교섭 결과인 임금인상 적용에서 제외당하게 된다. 이것은 같은 조합원에 대한 명백한 차별이다.
▣ 연도별 숙련재고용(시니어촉탁) 노사 합의 현황
2019년 합의→시니어촉탁 확대운영(근무기간:기존 6개월에서 1년으로 한다. 퇴직 당시 소속 그룹 외 부서·사업부 배치)
2020년 합의 →시니어 촉탁직 그룹 내 배치
2021년 합의→ 숙련재고용 제도 및 고용유지 POOL제 도입(시니어촉탁 1년+@)
2022년 합의 → 숙련재고용 처우개선(퇴직 당시 본인 작업공정 배치)
숙련재고용제도 폐지
숙련재고용제도는 정년연장 거부를 위한 꼼수다. 회사는 도입 목적에 대해 ‘정년퇴직자 대량 발생에 따른 인력운영을 안정화하기 위해’라고 밝히고 있다. 즉 공정혁신·친환경차 생산으로 인한 공정감소가 허구였다는 사실을 스스로 고백한 것이다.
1962년생 정년퇴직자 1,905명이 숙련재고용으로 배치되어 일하고 있다. 정규직으로 일했던 바로 그 자리를 퇴직자 신분으로 그대로 일하고 있는 것이다. 처우기준은 기본급을 ‘기술직초임’으로 하는 1년 계약직이다. 즉 숙련재고용은 정규직 일자리를 ‘정년퇴직 당시 임금의 반 값’으로 사용하기 위해 평생을 회사에 헌신한 선배노동자들을 퇴직 후 비정규직으로 고용하는 아주 잘못된 제도이다. 이대로라면 올해 퇴직하는 1963년생도 그 전철을 밟게 된다. 숙련재고용을 즉각 폐지하고 사람이 필요하면 그냥 정년을 연장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