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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대차그룹 불파 범죄 규탄, 비정규직 철폐 금속노조 결의대회
등록일 : 2023.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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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노조와 현대자동차비정규직 울산·아산·전주지회가 7월 18일 오후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정문 앞에서 ‘현대자동차그룹 불법파견 범죄행위 규탄, 비정규직 철폐 금속노조 결의대회’를 벌인 후 4공장 문 앞까지 행진하고 있다. 

 

금속노조와 현대자동차비정규직3지회(울산, 아산, 전주)는 7월 18일 14시 현대자동차울산공장 정문 앞에서 “현대자동차그룹 불법파견 범죄행위 규탄! 비정규직 철폐!” 금속노조 결의대회를 가졌다. 강한 폭우가 내리는 가운데 개최된 대회는 약 350명이 운집했다. <1부> 정문앞 결의대회, <2부> 행진(현대자동차 정문→4공장 앞), <3부> 문화제(4공장 앞) 순으로 진행되었으며, 16시 30분 경 모든 순서를 마무리했다.


금속노조는 이날 대회와 관련하여 사전에 배포된 취재요청 자료에서 “금속노조는 현대자동차비정규직3지회와 현대자동차그룹비정규단위, 전체 비정규단위를 집결시켜 원청교섭 거부하는 현대자동차그룹규탄 결의대회를 개최한다”며 취지를 밝히고, “이후 불법파견을 넘어 노조법 2~3조 개정투쟁, 파견법개악 등 노동개악 저지를 위한 투쟁의 선봉에서 투쟁해 나가고자 한다”고 결의를 밝혔다.


대회에 참가한 금속노동자들은 현대자동차그룹에 ▲25년 불법파견 사용 사죄 ▲직접고용 법원판결 이행 ▲비정규직 당사자 직접교섭 ▲비정규직 착취 중단 ▲직접고용-정규직 전환 시행을 촉구하고, 윤석열 정권 퇴진과 노조법 개정을 외쳤다.

 

현대자동차그룹이 사내하청, 특수고용이라는 명목으로 불법 고용한 비정규직 노동자 규모는 현대차 1만 명, 기아차 3천 5백 명, 현대제철 1만 명, 자동차 판매 1만 명, 현대모비스·위아 계열사 1만 명 등 4만 5천여 명에 이른다.


 이날 당사자 현장발언에서 연사로 나선 윤성규 금속노조 충남지부 현대자동차 아산사내하청지회장은 “여기 모여있는 노동자들 중 단 한명의 노동자만, 하나의 공정만 작업을 중단한다면 공장은 멈출수 밖에 없음을 공장안에서 일하고 있는 우리 모두는 알고 있다” 면서, “현대차 모든 공장의 노동자들이 하나로 단합된 마음으로 비정규직 없는 공장 비정규직 세상을 만드는데 선봉에서 투쟁하자!”고 호소했다.


강기훈 현대자동차 울산비정규직지회 수석부지회장은 “특히 우리 2·3차 하청 노동자들을 향한 현대자동차의 구조조정이 엄습해오고 있음을 느낀다”면서, 작년 현대자동차가 국내공장 미래 투자 관련 특별협의와 신공장 건설 합의는 “다 차종 생산 유연화 시스템의 일환인 물류자동화 시스템을 도입하겠다는 의미이며, 이는 공장 내 물류를 80% 이상 담당하는 우리 2ㆍ3차 하청 노동자들을 겨냥하고 있다”고 하면서, “2~3차 하청노동자에 대한 고용불안, 온갖 신분적 차별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김광수 현대자동차 전주비정규직지회장은 “원청의 사용자성이 수차례 증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현대자동차는 비정규직지회와 결코 교섭하지 않는다”면서 그 이유는 “현행 노조법 2조 때문”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노조법 2조가 바뀌지 않는다면 대공장 재벌의 오만방자함 또한 바뀌지 않을 것”이라며 법 개정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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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노조와 현대자동차비정규직 울산·아산·전주지회가 7월 18일 오후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정문 앞에서 ‘현대자동차그룹 불법파견 범죄행위 규탄, 비정규직 철폐 금속노조 결의대회’를 열고 있다.

 

법원에선 최근 현대차 불법하도급에 대한 민형사상 판결이 잇따르고 있다. 2022.10.27. 대법원 판결에 의해 현대, 기아자동차내 직•간접공정의 사내하청 모두가 ‘위장 하도급에 불과한 불법파견이다’라는 확정판결이 나온데 이어, 지난 5월 4일에는 울산지방법원이 2012년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제기한 불법파견 고소·고발 사건에 대해 10년만에 현대자동차의 불법파견 범죄를 모두 인정했다.


하지만 현대자동차그룹은 이 같은 잇달은 법원판결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불법파견 범죄행위에 대해 대국민 사과를 한 바 없고, 남아있는 소송을 끝까지 진행하겠다는 태도다. 대법원 판결에 의해 해당 공정이 불법파견이라고 확정된 부분에 대해서는, 판결자에 국한된 고용이행만 할 뿐 뒤이은 개별소송들도 다시 대법원 판결이 날 때까지 끌고 가겠다는 의도이다. 

 

 현대자동차그룹은 이와 함께 ▲ 소송포기와 부제소 동의를 전제로 한 경력직 특별채용 ▲ 소송포기와 부제소 동의를 전제로 한 자회사 편입 ▲ 불법파견 판결을 피해가기 위한 다단계 하도급인 2~3차 하청 증설로 대응하고 있다. 


노조는 법원에서 불법판결이 이미 났고 형사재판에서도 유죄판결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원청인 현대차재벌은 여전히 이 같은 법원의 판결 내용을 준수하지 않고 비정규직 지회와의 교섭을 거부하고 있다며 성실교섭에 나설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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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현대자동차 비정규직3지회(울산,아산,전주) 원청교섭 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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