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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대차 울산공장 불법파견 파업투쟁 관련 손배 청구 모두 파기 환송
등록일 : 2023.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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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대법원 23.6.29 선고 2017다49013)  

 

대법원은  지난 6월29일  현대차가 금속노조 현대자동차비정규직지회와 조합원 등에게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3건을 모두 파기하고 원심 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이에앞서 6월15일에도 현대차 비정규직지회의 불법파견 철폐투쟁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현대차의  손배청구가 잘못됐다며  파기환송 한 바 있다.    
 

[“위법한 쟁의행위가 종료된 후 제품의 특성, 생산 및 판매방식 등에 비추어 매출 감소를 초래하지 않을 정도의 상당한 기간 안에 추가 생산을 통하여 쟁의행위로 인한 부족 생산량의 전부 또는 일부가 만회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범위에서는 조업중단으로 인한 매출 감소 및 그에 따른 고정비용 상당 손해의 발생을 인정하기 어렵다” (대법원 2023.6.15. 선고 2017다6498 판결 참조)
“원심(고등법원)은 생산량이 회복회었더라도 이는 손해 산정에 고려할 요수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을 뿐 추가 생산을 통해 부족 생산량이 만회되었는지에 관하여 아무런 심리나 판단을 하지 않고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고정비용 상당 손해의 추정 및 그 복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017다49013 판결문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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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차 불법파견  손배청구 관련 대법원 판결 현황 (2023.6.15, 2023.6.29)

 

대법원 전원합의체회부를 통해 기존 대법원 판례 바꿔 
2018다41986(대법원 23.6.15 선고)


현대차는 2013년 7월12일 파업으로 울산3공장 32라인이 63분 멈춰서 업무상 피해를 입었다며 당시 비정규직지회 조합원 5명을 상대로 ‘고정비용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고, 2018년 항소심에서 2천3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조합원들이 상고(대법원 2018다41986) 했고 대법원은 2022년 11월 14일 해당 소송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 당시 파업에 참여했던 비정규직지회 조합원 중 정년을 지난 2명을 제외한 3명은 2022년 10월27일 대법원의 불법파견 판결로 현대차 정규직이 됐다.

 

▶고등법원(울산지방법원 2심) : 원고가 주장하는 조업중단 기간에 상응하는 고정비용 상당 손해의 발생을 인정하고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함. 생산량이 회복되었더라도 이는 손해 산정에 고려할 요소가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들의 부족 생산량 만회 주장을 배척함


▶대법원 판결 결과 : 파기환송(피고들 패소 부분)


▶종전 대법원 판례의 추정 법리
 그동안 대법원은 정상적으로 조업이 이루어지는 제조업체에서 제품을 생산하였다면 적어도 지출한 고정비용 이상의 매출액을 얻었을 것이라는 경험칙에 터 잡아, 그 제품이 적자제품이라거나, 불황, 제품의 결함 등으로 판매가능성이 없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의 간접반증이 없는 한, 제품이 생산되었다면 그 후 판매되어 제조업체가 이로 인한 매출이익을 얻고 그 생산에 지출된 고정비용을 매출원가의 일부로 회수할 수 있다고 추정하여 왔음(대법원 1993. 12. 10. 선고 93다24735 판결 등)


▶ 기존 대법원 판례 뒤집어 - 새로운 판시
위법한 쟁의행위로 조업이 중단되어 생산이 감소하였더라도 그로 인하여 매출 감소의 결과에 이르지 아니할 것으로 볼 수 있는 사정이 증명되면, 고정비용 상당 손해의 발생이라는 요건사실의 추정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음. 따라서 쟁의행위 종료 후 제품의 특성, 생산 및 판매방식 등에 비추어 매출 감소를 초래하지 않을 정도의 상당한 기간 안에 추가 생산을 통하여 쟁의행위로 인한 부족 생산량의 전부 또는 일부가 만회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범위에서는 조업중단으로 인한 매출 감소 및 고정비용 상당 손해의 발생을 인정하기 어려움.


▶판결의 의의
제조업체가 위법한 쟁의행위로 인하여 조업을 하지 못함으로써 입은 고정비용 상당 손해배상을 추정 법리에 근거하여 청구하는 사안에서, 쟁의행위 종료 후 제품의 특성, 생산 및 판매방식 등에 비추어 매출 감소를 초래하지 않을 정도의 상당한 기간 안에 추가 생산을 통해 부족 생산량이 만회되는 등, 쟁의행위로 생산이 감소되었더라도 그로 인해 매출 감소의 결과에 이르지 아니할 것으로 볼 수 있는 사정이 증명되면, 그 범위에서는 고정비용 상당 손해의 발생이라는 요건사실의 추정이 깨지게 된다고 최초로 설시함. (대법원 공보연구관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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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차   울산공장  불법파견  파업투쟁 관련  손해배상 청구 및 판결  진행 현황 (2023.2.25 현재) 

 한편  현대차의 수십억원 에 이르는 손배청구에   1심,2심 패소한 후   수천만원에 달하는 인지대  구하지 못해  항소나 상고를 포기해  이미 손배가 확정된   경우도 있다.   (손배 청구금액  90억원인 경우  상고를  하려면   인지대만  6천3백만원이다)

 

“아직도 현대차는 불법파견 범죄 자체를 해결하려는 하청노동자의 정당한 요구를 가로막고 있다”

 

다만 한계도 명확하다. 노조법상 쟁의행위의 범위를 협소하게 해석해 이를 조금만 벗어나도 여전히 손해배상의 대상이 되는 구조는 여전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노조법 2·3조 개정을 촉구했다.

 

김현제 지회장은 “1998년 외환위기 이후 발생한 불법파견이라는 범죄로부터 출발한 손배소가 10년을 넘게 끌었고 이 사이 많은 노동자가 구속되거나 해고됐다”며 “지난달 불법파견에 대한 형사법 재판이 끝났지만 현대차는 고작 벌금 3천만원 부과에 불과하고, 범죄 해결은 여전히 요원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올해도 불법파견 해소 등을 요구하며 현대차와 교섭을 시도했으나 성사되지 않았고 현대차는 불법파견 범죄 자체를 해결하려는 하청노동자의 정당한 요구를 가로막고 있다”고 비판했다.

 

윤지선 손잡고 활동가는 “매출 감소가 불확실하다는 상식적 주장마저 배척하고 노동자에게 천문학적 금액을 배상하도록 해 상고를 위한 인지대도 마련하지 못해 소송을 포기한 노동자가 부지기수”라며 “기업과 노동권을 행사한 노동자가 민사소송을 두고 다툰다는 것은 시작부터 공정하지 못한 쩐의 전쟁”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그나마 비정규직 손배소 사건 10년 간 사법부도 일관되게 교섭을 거부하는 현대차의 책임을 인정하고 있는 만큼 국회는 조속히 불법파견 같은 문제를 교섭으로 풀 수 있도록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을 제정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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