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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에쓰오일 대표이사 불기소 등에 항의하는 울산지역 노동자와 시민의 목소리 직접 전달
등록일 : 2023.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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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21일(목) 오전 10시-12시, 울산지방검찰청 앞에서 <중대재해 없는 세상만들기 울산운동본부> 주최로 울산검찰청에 항의하는 중대재해OUT 필리버스터가 진행되었다.  
필리버스터에는 민주노총 법률원 울산사무소,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 진보당, 민주노총 울산본부, 정의당, 울산시민연대, 울산산재추방운동연합,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사내하청지회, 중대재해 없는 세상만들기 울산운동본부 등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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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에 나선 정동석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 사내하청지회장은 “울산지방법원은 현대중공업 중대재해의 구조적인 원인으로 지목된 위험의 외주화, 다단계 하도급, 물량팀 구조에 대해 침묵하고 원청에게 책임을 묻지 않는 판결을 했습니다. 이미 검사 구형부터 솜방망이 구형으로 예상되는 결과였습니다”고 규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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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이정은 울산산재추방운동연합 상담실장은 “현대중공업에서 2019년부터 2020년까지 발생한 4건의 사망사고에 대해 한영석 대표이사는 기소조차 되지 않고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1천건에 대해 벌금 2천만원을 선고받는데 그쳤습니다. 2021년 5월 8일 현대중공업 하청노동자 사망사고에 대해서도 검찰이 부실하게 수사해 업무상 과실치사가 아닌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만 기소해 결국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검찰의 재벌, 대기업 면죄부에 분노를 느낀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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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현미향 중대재해없는 세상만들기 울산운동본부 집행위원장은 “울산검찰청이 나서 중대재해처벌법을 무력화하고 있는 것을 그냥 지켜볼 수 없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울산검찰청은 부끄럽지 않습니까. 울산검찰청이 사법기관으로서 자신의 존재 이유를 자각하고 자신의 역할을 다할 것을 촉구” 했다. 

 

<울산운동본부>는 “지난 8월11일 울산지방검찰청은 2022년 5월 19일 발생한 에쓰오일 중대재해(1명 사망, 11명 부상)에 대해 에쓰오일주식회사, 후세인 A. 알카타니 대표이사, 이민호 최고안전책임자 등을 중대재해처벌법 무혐의로 불기소하는 등 울산지방검찰청이 사법기관으로서 자신의 역할과 본분을 다하지 않고 오히려 중대재해처벌법 무력화에 앞장서고 있다”고 주장하고 울산지방검찰청에 항의하는 울산지역 노동자와 시민의 목소리를 직접 전달하고자 필리버스터를 진행한 것이다. 


이에앞서도 울산지방검찰청은 2020년 4건의 중대재해가 발생한 현대중공업 대표이사를 불기소하였고 2021년 5월 8일 현대중공업 중대재해에 대해 업무상과실치사로 불기소하여 중대재해 책임자에 대해 책임을 면해 준 적이 있다.

 

[보도자료]

울산지방검찰청에 항의하는 중대재해 OUT 필리버스터 진행!
- 에쓰오일 대표이사 불기소 등에 항의하는 울산지역 노동자와 시민의 목소리 직접 전달

 

울산지방검찰청은 지난 8월 11일 2022년 5월 19일 발생한 에스오일 중대재해(1명 사망, 11명 부상)에 대해 에쓰오일주식회사, 후세인 A. 알카타니 대표이사, 이민호 최고안전책임자(CSO) 등을 중대재해처벌법 무혐의로 불기소하였다. 

 

울산지방검찰청은 에쓰오일 대표이사가 에쓰오일의 대주주인 외국기업이 선임한 외국인이라는 점과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최고안전책임자에게 전부 위임하고 실질적 최종적 경영권을 행사한 적이 없다는 이유로, 이민호 최고안전책임자는 위험성평가 절차 등 중대재해처벌법상의 안전보건확보의무를 모두 이행하였고 법 시행 후 6개월 내 발생한 사고로 반기 점검 의무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기소하였다.

 

울산지방검찰청은 2020년 4건의 중대재해가 발생한 현대중공업 대표이사를 불기소하였고 2021년 5월 8일 현대중공업 중대재해에 대해 업무상과실치사로 불기소하여 중대재해 책임자에 대해 책임을 면해 준 적이 과거에도 있었다. 

 

중대재해 없는 세상만들기 울산운동본부는 이번 에쓰오일 중대재해에 대한 대표이사 불기소는 검찰 스스로 대한민국 법의 속지주의 원칙을 무시하고,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할 검찰의 사명을 다하지 않았으며,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대검찰청이 제시한 기준을 따르지 않고, 사법기관으로서 범죄를 수사하고 공소를 제기, 유지할 검찰의 책무를 다하지 않은 매우 잘못된 결정이기에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울산운동본부는 울산지방검찰청이 외국계 기업의 외국인 대표이사를 처벌할 수 없는 잘못된 선례를 만들었으며 대표이사 책임을 면하고자 편법으로 만들어진 최고안전책임자를 경영책임자로 인정해주고 사업장에서 서류를 갖추고 형식상 절차를 만들면 안전보건관리체계가 사업장에서 가동되지 않더라도 책임을 면할 수 있다는 시그널을 주어 중대재해처벌법를 무력화시키는데 앞장선 현실에 분노한다. 울산운동본부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 수사와 기소가 지연되는 과정에서 대기업 중대재해 책임자를 면책해줌으로써 중대재해처벌법을 다시 한번 무력화시킨 울산지방검찰청을 규탄한다. 

 

울산운동본부는 2023년 9월 21일(목) 오전 10시-12시까지 울산지방검찰청 앞에서 에쓰오일 대표이사 중대재해처벌법 무혐의 불기소 등에 항의하는 ‘울산검찰청에 항의하는 중대재해 OUT 필리버스터’를 진행하여 울산지역 노동자와 시민의 목소리를 직접 전달하였다.

 

필리버스터는 민주노총 울산법률원 김형기노무사 – 현대중공업지부 이창구노동안전보건실장 – 진보당 울산시당 국일선부위원장 – 중대재해없는 세상만들기 울산운동본부 신종재상임대표 – 울산시민연대 김지훈사무처장 – 정의당 울산시당 강연희사무처장 – 현대중공업사내하청지회 정동석지회장 – 민주노총울산본부 조시형노동안전국장 – 울산산재추방운동연합 이정은상담실장 – 중대재해없는 세상만들기 울산운동본부 현미향집행위원장 순으로 진행되었다.

 

필리버스터 참여자들은 울산지방검찰청에 아래와 같이 항의하고 요구하였다.

 

에쓰오일 대표이사 중대재해처벌법 무혐의 불기소한 울산검찰청을 규탄한다!
울산지방검찰청은 중대재해처벌법 무력화 행위 즉각 중단하라!
울산지방검찰청은 대기업 봐주기 수사, 눈치보기 수사 즉각 중단하고 중대재해 범죄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고 엄중 처벌하라!
울산지방검찰청은 사법기관으로서 자신의 역할과 본분을 다하라!

 

2023년 9월 21일 

중대재해 없는 세상만들기 울산운동본부/민주노총 울산본부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울산지부, 교육희망울산학부모회, 노동당 울산시당, 노동자 노래패 노래마당, 대안문화공간 품&페다고지, 동구주민회, 민주노총 법률원 울산사무소, 민주노총 울산지역본부, 북구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북구주민회, 사회주의를 향한 전진, 울산민족예술인총연합, 울산산재추방운동연합, 울산시민연대, 울산여성회, 울산이주민센터, 울산인권운동연대, 울산장애인부모회, 울산진보연대, 울산환경운동연합, 정의당 울산시당, 진보당 울산시당, 평등사회노동교육원, 현중노동재해추방을 위한 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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