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 단위 연장근로 계산’ 대법원 첫 판결
등록일 : 2023.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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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18일 민주노총 부산본부 가 윤석열정부의 노동시간 개악안 폐기와 노동시간 단축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장노동시간 계산법에 대한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은 1주 총 노동시간이 52시간을 넘지 않으면 하루 연장노동시간이 몇 시간이든 상관없다는 산식을 내놨다. 이럴 경우 노동자가 하루에 최장 21.5시간을 일하게 될 수도 있다. 1주일 연장노동 가능 시간을 전부 하루에 몰아넣는 ‘초압축노동’은 과로사를 부른다. 

 

매일노동뉴스 보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은 12월 11일 항공기 객실청소업체의 근로기준법 등 위반 사건에서 연장근로시간 계산식을 처음으로 내놨다. 하급심은 노동자 A의 하루 8시간 초과한 노동시간을 연장노동시간(1주 17.5시간)으로 보고 1주 연장노동 12시간 한도를 지키지 않았다고 봤지만, 대법은 먼저 1주 총 노동시간을 49.5시간으로 계산하고, 여기서 법정 노동시간 40시간을 빼면 9.5시간으로 1주 연장노동 한도를 초과하지 않는다고 봤다. 이런 식이면 하루 21.5시간(4시간마다 휴게시간 30분 제외)씩 이틀만 일해도 1주 총노동시간이 43시간인데 여기서 법정노동시간 40시간을 빼면 초과 노동시간은 3시간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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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노조는 이에 성명을 내고 “주 69시간 노동도 모자라 이제 하루 21.5시간 일을 시키려 한다. 정부·여당에 이어 사법부까지 노동자를 쉬지 않고 일하는 기계로 만들려고 한다.”고  규탄하고, 임금 삭감 없는 노동시간 단축 투쟁을 전개해 나갈 것을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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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21.5 시간 노동’ 가능케 하는 대법원 판결 나와

‘주 단위 연장근로 계산’ 대법원 첫 판결

2023.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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