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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와 포스코사내하청광양지회(이하 ‘주최측’)는 12월 19일(화) 오전 10시 30분 포스코 광양제철소 본부 앞 (전남 광양시 폭포사랑길 20-26)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포스코의 사내하청 노동자 연말격려금, 학자금, 복지카드 차별지급에 대해 항의했다.


주최측에 따르면 포스코 상생협의회에 소속된 광양과 포항의 22개 사내하청업체와 최근에 설립된 정비 자회사를 포함해 협력작업에 속하는 노동자들(약 1만 5천여명 대상)은 1인당 300만원의 연말 격려금을 받는데 비해, 포스코가 임의로 정한 협력작업에 속하지 않은 2차 사내하청 및 용역사라고 불리는 하청업체 노동자 수천명에 대해서는 격려금 지급에 대한 아무런 발표가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주최측은 2차 사내하청, 용역사도 정규직, 자회사, 협력사들과 동일하게 제철소에서 일할 뿐아니라 가장 열악한 환경과 업무를 맡고 있는 사내하청노동자이고, 심지어는 정규직보다 50% 밑도는 임금을 받는 (1차) 협력사 노동자들보다 더 적은 임금을 받고 있는데도 연말 격려금마저 지급하지 않는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이외에도 포스코는 불법파견으로 근로자지위 확인소송에 나선 사내하청 노동자들에 대해 학자금과 복지카드를 지급하지 않은 차별을 해왔다. 이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차별시정을 권고하고, 고용노동부도 시정지시를 내렸지만 이마저도 거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날 주최측은 광양제철소 사내하청의 교대근무형태의 차별에 대해서도 폭로했다. 포항제철소 사내하청노동자들은 4조2교대 근무를 하고 있음에 비해 광양제철소는 4조3교대가 많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광양제철소 4개사 사내하청노동자들은 최근의 단체교섭에서 4조3교대 근무에서 4조2교대로 교대근무형태 변경을 요구했으나 사실상 포스코의 반대로 끝내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유독 광양제철소의 사내하청사에 대해 포스코는 안전사고 발생 등을 이유로 강력히 거부하며 근무형태에 대하여 차별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포스코 정규직은 2023년 단체교섭에서 상주 근무‘격주 4일근무제’를 도입하기로 합의하고, 그에 따라 사내하청사의 상주근무도 ‘격주 4일근무제’로 변경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사내하청사들은 이에 대해 흔히 운영부서라 불리는 포스코 정규직과의 원활한 업무협조를 위하여 전환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인데, 교대근무의 4조2교대 전환을 강력히 반대하였던 앞서 태도와는 앞뒤가 안 맞는 모습이다.

 

이날 주최측은 포스코에게 임금차별, 복지차별, 격려금차별, 근무형태차별 등 원하청과 사내하청 노동자를 이간질하는 각종 차별을 중단하고 모든 사내하청노동자에게 동일하게 격려금과 학자금, 복지카드를 지급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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