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 국가가 제기한 ‘손배청구 소송’ 최종 기각
등록일 : 2024.02.02

쌍용차.jpg


 1월 31일  대법원은 2009년 쌍용자동차 정리해고 반대투쟁으로 대한민국 경찰(국가)이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 대해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했다. 2월 1일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전날 국가가 쌍용차 노동자 36명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국가)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한 것이다. 이로써 자그마치 재판 기간만 15년, 파기환송에 재상고까지 5번의 재판이 진행된 사건에 대한 최종적인 법률적 결론이 났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형사사건을 제외한 상고심에서 원심판결에 위법 등 특정 사유가 없으면 본안 심리를 하지 않고 상고를 받아들이지 않는 제도다. 재판부가 최종적으로 확정한 배상액은 1억6600여만원 및 지연이자인데, 이는 당초 1·2심에서 10억여원이 넘는 금액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것에 비하면 크게 줄어든 것이다.

 

전국금속노조 쌍용자동차지부는 2월 1일 성명을 발표하고 대법원 판결에 대해 일단 환영의 뜻을 표시하면서도, “저당 잡힌 살아온 지난 15년의 삶은 고통 그 자체”였다면서 “국가라는 ‘악마’로부터 죽음의 사선을 넘나 들었던 우리의 삶이 오늘 대법원 판결로 모든 것이 없던 것으로 될 순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대법원이 당시 국가 공권력의 폭력을 '직권 남용'이라고 판결했듯이, 정당한 해고반대 투쟁에 대해서 휘두른 국가폭력으로 인해 “우리 노동자들의 삶은 파괴되고, 만신창이가 됐지만 불법 폭력을 가했던 정부와 경찰은 언제 진정한 사과 한번 했는가”고 반문하였다.  그것도 모자라 국가가 지금까지  5번의 재판으로 끝까지 거액의 손배를 노동자들에게 청구한 목적은  “ 피해의 보상이 아닌 ‘청구’ 그 자체에 있다"면서,  이를 통해 파업 노동자들을 괴롭히기 위해서라는 것이다.  따라서 이는 쌍용자동차 노동자들만의 문제만은 아니며 “노조법 2·3조가 개정되어야 하는 이유"라고 주장했다.

 

[성명]

 

지난 15년 우리는 악마를 보았다
ㅡ 쌍용차 국가 손배소송 사건 종결에 부쳐

 

1월 31일 대법원 2009년 쌍용자동차 정리해고 반대투쟁으로 대한민국 경찰(국가)이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 대해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했다. 자그마치 재판 기간만 15년, 파기환송에 재상고까지 5번의 재판이 진행된 피를 말리는 시간이었다.

 

ㅡ 30명을 죽음으로 내 몬 정리해고와 손해배상 청구
30명의 억울한 죽음도 부족해 살아있는 목숨까지 요구했던 대한민국 국가였다. 살아 있어도 살아있는 목숨이 아니었고, 삶을 저당 잡혀 시한부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다. ‘이게 국가냐’ 할 정도로 우리는 국민을 위한 국가가 아닌 죽음을 쫓는 악마에게 15년이란 시간동안을 시달린 것이다. 국가 인권위원회와 경찰청 인권침해사건 진상조사위원회 사과와 철회 권고도, 대한민국 국회의 손배철회 결의안도 깡그리 무시했다. 오롯이 손배청구라는 족쇄로 노동자들의 숨통을 끊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었다.

 

ㅡ 국가 공권력의 폭력과 직권남용은 반드시 처벌받아야 한다.

대법원은 국가 공권력의 폭력은 직권 남용이었다고 판결했고, 노동자들의 행위는 ‘정당방위’였음을 확인시켜 줬다. 헬기파손은 부당한 직권남용에 의한 불법이었고, 기중기 파손의 책임비 또한 과도한 산정임을 판결했다. 대법원은 경찰의 책임을 인정한 것이다. 그러나 국가는 손배를 취하하지 않고 재상고하는 모습을 보였다. 특히, 판기환송심 결과에 불복하며, 법무부는 재상고 하면서 ‘엄정 대응하기 위한 선례의 관점에서 재 상고 한 것’이라고 망발을 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법무부 재상고 이유에 대해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했다. 국가의 책임이니 국가가 책임져야 할 것 아니냐! 국민을 상대로 국민 세금으로 소송을 하는 이게 나라냐! 국민을 위한 경찰이냐! 라고 묻지 않을 수 없다.


ㅡ 악마로부터 해방? 그러나 마냥 웃고 즐거워할 수 없다!
저당 잡힌 살아온 지난 15년의 삶은 고통 그 자체였다. 국가라는 ‘악마’로부터 죽음의 사선을 넘나 들었던 우리의 삶이 오늘 대법원 판결로 모든 것이 없던 것으로 될 순 없다. 임금이 압류되고, 내 명의 통장 하나도 맘 놓고 만들 수 없이 살아온 시간이 한순간 어찌 없던 일로 될 수 있겠는가. 더군다나 우리 노동자들의 삶은 파괴되고, 만신창이가 됐지만 불법 폭력을 가했던 정부와 경찰은 언제 진정한 사과 한번 했는가. 국가 폭력의 진실은 밝혀졌는가. 책임자 처벌은 했는가. 우리가 진정 악마로부터 해방되는 날은 정부의 진정한 사과와 국가폭력의 진실, 책임자 처벌이 이뤄질 때 아마도 그때가 해방되는 날이 아닐까 싶다.

 

ㅡ 노조법 2·3조가 개정되어야 하는 이유다!
개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목적은 피해의 보상이 아닌 ‘청구’ 그 자체에 있다. 이것이 어디 쌍용자동차 노동자들만의 문제였겠는가. 지금도 손해배상 청구로 우리와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 노동자들이 한 둘인가. 천문학적 금액이 우리 노동자들에게 있을 것이라 보는가. 국가폭력의 잔인함을 직접 몸으로 겪어야 했던 우리는 그래서 오늘 마냥 웃고 기뻐할 수가 없다. 아직 끝나지 않는 문제이자, 트라우마는 평생토록 남아 있을 수밖에 없다.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이 손해배상청구로 겪어야 했던 아픔이 이 땅 노동자들에게 되풀이되지 않아야 한다. 우리는 국가의 폭력이, 자본의 탄압이 손해배상 청구란 추악하고 더러운 이름으로 더 이상 노동자들에게 위해를 가하는 일이 없도록 끝까지 함께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에 함께 힘을 모아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리며, 아픔이 있는 곳에 작은 힘이나마 연대의 끈을 놓지 않겠다. 감사합니다.

 

2024년 2월 1일
전국금속노동조합 쌍용자동차지부

 

[울산함성 무료구독 신청]  https://t.me/+ji13hLs-vL83ZTBl


 

삭제하시겠습니까?
취소
사진 및 파일 첨부

여기에 파일을 끌어 놓거나 왼쪽의 버튼을 클릭하세요.

파일 용량 제한 : 0MB (허용 확장자 : *.*)

0개 첨부 됨 ( / )
취소

쌍용차노조, “지난 15년 우리는 악마를 보았다” 

대법원, 국가가 제기한 ‘손배청구 소송’ 최종 기각

2024.02.02

노동부, ‘회계공시’에 이어 산별노조 하부조직까지 신고 강제

2024.02.01

“중처법 적용유예 연장 개악 막아야”… 민주노총 등 긴급행동 돌입

ㅡ'산안청' 설립은 중처법 연장과 거래 대상이 아니다

2024.02.01

 노동시민사회, 민주당에 중대재해처벌법 ‘개악 논의 그만’ 압박

2024.01.31

“기후동행카드는 서울시의 교통정책 실패를 감추는 그린워싱”

2024.01.29

사회보장제도 사각지대 없애야 특수고용·플랫폼노동자 노후 대비 가능

2024.01.29

“남편의 억울한 죽음을 헛되지 않게 하겠다” 베트남으로부터 중대재해현장 찾은 이주노동자의 아내

2024.01.27

"진짜사장 CJ대한통운 교섭하러 나와라 외쳤던 택배노동자들이 옳았다" 2심서도 승소

2024.01.26

법원,  포스코 사내하청노동자  ‘정규직으로 전환하라’ 또 판결

5차 근로자지위 확인소송, 5년 6개월만에 중앙지법 1심 판결

2024.01.26

“노동자 죽음을 더 이상 방치 말라”,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유예 개악저지 국회 농성 시작

중대재해처벌법 50인미만 사업장 적용 시행 D-3

2024.0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