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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를 위한 최저임금 운동본부가 5월 20일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출범을 선포했다.

 

"최저임금 올리고, 적용대상 넓혀야"

 

2025년도 최저임금 심의 시작이 하루 남은 가운데, 현대판 신분제도가 될게 자명한 최저임금 업종별 차별적용을 저지하고, 특수고용노동자/플랫폼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을 관철시키기 위한 '모두를 위한 최저임금 운동본부'가 출범했다. 

 

운동본부는 20일 오전 11시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더 이상 최저선만을 보장하는 사회계약을 넘어서서, 시민의 삶에 적정선을 그릴 수 있는 새로운 사회계약을 이야기할 것이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더 많은 시민들과 함께 나누고 형성해 나가는 기반을 만드는 2024년 최저임금 운동을 만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운동본부에는 민주노총, 한국노총, 전국여성노조 등이 함께하고 있다. 

 

2022년 실질임금 –0.2%, 2023년 실질임금 –1.1%로 조사돼며 2년 연속 실질임금이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물가는 올라 2024년 생활물가지수는 3.7%, 신선식품지수는 20%으로 폭등했다. 상황이 이러한데 모든 노동자의 임금에 영향을 미치는 최저임금을 결정할 시기에 윤석열 정부는 오랜시간 사문화 됐던 업종별 차등적용(차별적용)을 꺼내들었다. 앞뒤 상황 안가리고 하고 싶은 것은 밀어부치겠다는 것이다.

 

이미선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최저임금위원회가 취지에 맞게 운영될지 걱정이 크다. 공익위원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노동계가 사퇴를 촉구했던 '주 69시간 노동' 노동개악에 앞장섰던 권순원이 재위촉됐고, 이밖에도 공익위원 대부분이 보수성향 경제학자를 중심으로 구성됐다. 그저 정부의 입장을 대변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 부위원장은 "어느 해보다도 심의가 이뤄지는 위원회 안과 밖에서 적극적인 노동자, 시민단체의 공동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다. 우리 노동현장은 산입범위 개악으로 큰 갈등과 혼란을 겪었으며, 실질임금은 하락했다. 모두를 위한 최저임금이란 모두가 먹고살기 위해 허덕이지 않게 하는 것이다. 노동자와 시민사회의 단결된 힘으로 이를 만들어가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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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임 전국여성노조 위원장은 "많은 여성 노동자들은 돌봄, 판매, 서비스, 음식, 도소매 노동에 집중되어 근무하고 사회적으로 저평가되는 현실이다.  이미 최저생계비에 못미치는 최저임금에 고통받고 있다"며 정부의 차등적용 시도는 고통을 더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더해 "노동자의 생활 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하는 것이 최저임금의 목적이다. 하지만 차별적용(차등적용)은 그 목적에 어긋난다. 노동자를 분할하고 임금을 다르게 해 차별을 조장하고, 특정 업종에 저임금의 낙인을 찍는 것은 오히려 정부가 막아야 하는 일이지 앞장설 일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남우근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소장은 "노동법 경계에 있는 특수고용노동자, 플랫폼노동자들에 대한 최저임금 확대적용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미 해외에서는 플랫폼노동자의 노동자성 정의에 대한 법률과 제도가 속속 들어서고 있다"고 예를 들었다. 남 소장은 "노동자 지형이 변화하고 있다. 최저임금법이 변화된 지형에 적용되어 그 취지를 살리는 쪽으로 바뀌어야 된다. 이제 최저임금법도 사회법으로서 그런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더 이상의 유예기간은 없어야 할 것"이라고 방향을 분명히 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윤석열 정부와 경영계는 노동약자를 보호하겠다고 하면서 기만적으로 최저임금 업종별 차별적용을 이야기 한다. 정부는 가사・돌봄노동자에게 더 낮은 임금을 적용한다고 이야기하고, 경영계는 서비스업에 대해 낮은 최저임금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이에 더해 지방소멸과 인구절벽의 대안으로 이주노동자를 마치 상품처럼 ‘수입'하자는 이야기를 하며, 최저임금을 적용하면 안된다는 혐오적 주장이 난무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법의 울타리 밖에서 일하고 있는 시민들이 넘쳐난다. 특수고용, 플랫폼, 프리랜서라는 이름으로 또는 기타소득 3.3%라고 불리우는 이들은, 존재 하지만 규정되지 않는 ‘유령노동자'로 취급 된다. AI가 인간의 일을 결정하고, 그 통제에 따라 일을 하지만 노동자로 인정 받지 못 하는 상황 가운데에서 최저임금 권리마저 보장되지 않고 있다"고 했다. 

 

더해 "지금 정부와 사용자의 주장은 시민들이 더욱 행복한 삶을 안정적으로 영위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헌법 정신을 전면으로 위배한다. 우리는 우리의 미래를 위협하는 주장들을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고 한 뒤 "국가의 책임은 차별을 조장하는 것이 아닌 더 많은 노동자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것이다. 그렇기에 정부의 역할은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하여 시민들을 차별하겠다고 하는 것이 아닌 최저임금 밖에 놓여져 있는 시민들에게 최저임금의 권리를 확장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운동본부는 오는 6월 3일에는 '최저임금 차별철폐 기자회견'과 '최저임금 인상 대토론회'를, 오는 6월 12일과 26일에는 최저임금 문화제를 개최하는 등, 다양한 사업을 벌일 예정이다. 

 

출처:  노동과 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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