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 기사
-
전국노동
-
국제소식
-
전국노동
-
오피니언
-
국제소식
-
국제소식
-
역사교양
8월 7일 오후 2시 국회에서 ‘노동약자 지원과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토론회’가 열렸다. 이 토론회는 임이자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주최했는데, 플랫폼 종사자와 특수고용직 노동자 등 사회안전망 사각지대에 놓인 노동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취지로 개최되었다.
이날 토론회에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추경호 원내대표,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등이 대거 참여하였다. 조준모 성균관대학교 경제학과 교수가 토론회의 좌장을 맡고, 권 혁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노동약자보호법제’의 법기능적 의의와 체계 모형>을 주제로 발제했다. 토론자로는 한석호 前 전태일재단 사무총장과 박현호 경기 비정규직센터소장 등이 참여했다. 이날 발제를 맡은 권혁 교수는 노동약자들을 위한 법적 보호체계 필요성과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방안을 설명하고 “우리 사회 노동약자들에게 국가는 그들이 ‘기댈 언덕’이 되야한다.”면서 노동약자지원법의 당위성을 주장했다.
금속노조는 이날 성명을 통해 이번 토론회가 “정부·여당이 ‘노동 약자 지원’ 프레임을 강화해 여론에서 도덕적 우위를 점하고 야당 및 반대 세력을 배척"하기 위한” ‘그림 만들기’를 한다며 비판했다. 토론회 발제 등 내용을 볼 때 ‘약자 지원’의 내용이 구색도 갖추지 못했을뿐만 아니라, 오히려 “약자를 범주화해 노동자도, 자영업자도 아닌 제3의 지대로 묶어내겠다는 게 골자”라면서 ‘약자 지위’를 고착하려는 의도를 지적했다.
정부·여당이 던진 약자지원법의 바탕에는 이들에 대한 "헌법상 기본권 부여"가 아닌 “권리 보장은 배제하고, ‘보호 대상으로서 노동 약자’를 정의해 이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것들을 마련"하겠다는 낡은 관념이 있다며, "역대 정부가 비정규직 노동자를 보호하겠다는 법, 파견 노동자를 보호하겠다는 법을 만들었지만, 결과는 열악한 지위의 노동자만 양산"했다고 지적했다.
구체적인 내용 면에서, ‘지원법 모형 구축 방안’으로 제시한 내용과 관련하여 금속노조는 “약자의 법적 분쟁 조정 지원은 고작 지자체나 법률구조공단, 이음센터로 보내 지금보다 더한 ‘뺑뺑이’를 돌릴 공산이 크다."면서 "표준계약서 마련은 연성 규제인 까닭에 효용성이 매우 낮다는 사실을 모두가 안다. 표준계약서를 통해 어느 사업장, 업종의 최저기준 노동조건이 나아졌다는 사례가 있다면 들고나와 보라”고 요구했다. 심지어는 ‘노무 제공에 따른 보수 미지급 위험 최소화’ 제목에는 내용이 단 한 글자도 없다면서 " 올해 상반기 1조원을 돌파한 체불임금에 대해 정부·여당은 이를 해결할 의지가 있나”고 반문했다.
‘경력 인증 및 관리 제도로 지원하겠다’는 방안에 대해서도, “고작 금융권 대출을 쉽게 하겠다는 방향"이라면서, "아울러 직업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훈련 기회 제공,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등 사회안전망 포섭 지원을 내놨"지만 "이건 지원할 필요가 없다. 안전망 밖 노동자에 대해 고용보험, 산재보험을 전면 적용하면 해결되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전면 적용을 위한 법 개정을 하면 풀릴 문제를 행정력, 서비스에 따른 재정까지 낭비하면서 왜 하나. 무능함에 비효율을 거듭하면서까지 제3지대를 만드는 이유가 ‘약자 지위 고착화’에 있는 건가”라고 반문했다.
금속노조는 대책과 관련해 , 최근 대법원이 불법파견 선고를 잇따라 내놓으면서 원청 사용자의 책임을 강조하고 있고, EU 등에선 플랫폼 종사자의 노동자성이 인정되고 관련 입법 지침도 마련되고 있다면서 “한국만 역행한다. ‘서비스’로 포장하며 불안정 노동자의 무권리 상태를 지속하려 한다. 법원 판단에 따라 ‘노동자’로 볼 이들을 노동자가 아니라고 우기는 정부는 오분류부터 시정조치 하라.”고 요구한 후 정부·여당은 "약자에 헌법상 노동기본권을 부여할 수 있는 노조법 2·3조 개정에 협조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