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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유럽연합 기업의 지속가능한 공급망 실사지침(EU CSDDD)이 발효됐다. 공급망에서 발생한 인권과 환경 문제에 대한 기업의 의무를 담은 지침이다. 지침에 따라 EU에서 활동하는 한국의 대기업들은 2027년부터 공급망 내에서 인권, 환경 문제를 관리하고 예방, 해결해야 한다. 하청 및 거래관계에서 원청이 인권과 환경에 관한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않으면 해당 법에 따라 제재나 벌금이 부과된다. 또 공급망에서 발생한 인권 침해, 환경 문제에 대해 피해자들이 유럽 법원에 기업을 상대로 민사적 책임을 추궁할 권리를 가진다. 

 

이 같은 흐름은 공급망을 구축하고 통제하는 상층 자본 내지 원청이 공급망에서 발생한 다양한 문제에 책임을 다하지 않은 까닭에 세워진 ‘글로벌 스탠다드’로 볼 수 있다. 그런데 한국은 이런 국제 기준에 역행하고 있다. 한국에 만연한 다단계 하청구조, 불법적 인력 파견이 최근 아리셀 중대재해 참사를 불렀다. 배터리 공급망 차원의 국가 정책, 안전 대책이 요구되지만, 정부는 손을 놓고 있다. 현대자동차, 기아, 한국지엠을 정점으로 하는 자동차 공급망에서도 부품사들에 각자도생하라 강요한다. 말레베어, 발레오 노동자들이 현대자동차 앞에서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데도 정치권은 무관심하다. 한국옵티칼하이테크 ‘먹튀’ 문제에서도 책임이 있는 일본 니토덴코에 한국 정부는 어떤 책임도 묻지 않는다. 정부는 ‘기업이 책임에서 벗어날 자유’만 보장할 뿐 가치사슬에서 벌어진 인권 문제를 방기하고 있다.

 

아울러 한국 자본은 국내 시장뿐만 아니라 세계 각지에서도 공장을 차리고, 수많은 해외 노동자를 사용하고 있다. 해외 노동자들이 저임금, 차별, 정리해고 문제를 제기해도 한국의 본사가 움직이지 않으면 그 국가의 노동인권과 환경 문제는 개선되지 않는다. 그래서 한국에서도 공급망 실사 관련 제도가 필요하다. 국경을 넘나드는 신자유주의의 폭력성에 공급망 관점의 인권 및 환경 보호 정책이 부재하면 선진국의 도상국 착취, 다국적기업의 영세기업 착취, 원청의 하청 중간착취, 이로 인한 불안정 노동의 확산, 생명안전 및 인권 문제는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 

 

CSDDD는 노동자에게 적정한 임금을 제공하지 않거나 불평등한 임금을 지급하는 행위 등을 인권 침해의 예시로 둔다. 이뿐만 아니라 기후 전환 계획을 채택하도록 하는데 2050년까지 기후 중립 목표 달성, 지속 가능한 경제 전환 등을 목표로 한다. CSDDD 이전에는 2021년 독일 공급망실사법이, 2018년 OECD 기업책임경영 실사지침, 2017년 프랑스 실사의무화법 등이 법제화되고 있다. 아직 단계적인 수준이지만 공급망에서 상층 자본의 사회적 의무 부과는 ‘대세’라고 볼 수 있다. 

 

노조법 2·3조 개정안 역시 하청, 간접고용, 플랫폼 등 노동자에 원청과 교섭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다. 원청 사용자성을 인정해 공급망 내 하청 노동자의 노동조건을 개선할 수 있는 길을 여는 것이다. 그런데 윤석열은 이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했다. 지난 5일 다시 통과한 개정안에도 재차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인다. 세계 각국에서 보호를 받지 못하는 노동자를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기업이 책임져야 한다는 움직임이 잇따르는데도 윤석열만 거꾸로 간다. 노동, 인권, 환경 후진국을 자처하는 윤석열 정권이다. 

 

국제적 망신 보고만 있을 수 없다. 정부가 국제 기준에 따라 일을 안 하니 금속노조가 하겠다. 금속노조는 22대 국회에서 공급망 실사 관련 제도를 마련하기 위한 사업과 투쟁을 펼쳐나갈 것이다. 

 

2024년 8월 8일
전국금속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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