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ㅡ 조선업 초호황기 하청노동자 저항 봉쇄, 착취 강화 포석 
등록일 : 2024.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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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서남지역의 최대사업장인 HD현대삼호(옛 현대삼호중공업)이 조선업 호황기에도 오히려 하청노동자에 대한 탄압을 강화하고 있어 무리를 사고 있다. 


HD현대삼호는 상반기 영업이익이 3,600여억 원에 달하는 등 전체 조선업 경기의 호황에 힘입어 초호황기를 맞고 있다. 이에 따라 이곳 하청노동자들은 저임금과 다단계 하청 고용 구조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기대가 커졌다. 전반적으로 불황기 때에 54%의 조선소 노동자가 구조조정으로 쫓겨나고 실질임금이 50% 내외 삭감되었는데, 이곳 HD현대삼호 하청노동자도 예외는 아니었다. 

 

하지만 현대삼호는 호황기에 진입하자 하청 숙련공 노동조건을 개선하는 유입 정책을 시행하는 대신, 최저임금 이주노동자를 확대 고용하는 정책을 펼쳤다. 이 때문에 사내하청 저임금 구조는 더욱 굳어지면서 ‘호황기에 임금삭감’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한 하청노동자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는 것은 당연하다.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와 전남조선하청지회(이하 ‘주최 측’)는 HD현대삼호 하청 현장의 이 같은 실상을 알리고 원청의 부당노동행위를 규탄할 목적으로,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8월 19일(월) 오후 2시에 기자회견을 개최하는 한편 법원에 구제신청을  정식 접수했다.  

 

금속노조 전남조선하청지회(지회장 최민수)는 HD현대삼호의 사내하청 비정규직노동자로 구성된 하청노조로서 그동안 하청노동자의 요구를 집약하고 대변하는 활동을 해왔다. 그런데 짜놓은 각본처럼 HD현대삼호는 하청업체의 폐업을 기회 삼아 전남조선하청지회 임원인 지회장과 부지회장을 표적해고하고, 노조 활동 방해를 계속하고 있다고 주최측은 주장했다. 이는 “초호황기에 하청노동자의 처우개선과 권리 요구와 투쟁을 사전에 봉쇄하고 비정규직 하청노동자 착취 체계를 더 공고히 하려는 포석”이라고 해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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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주최 측이 제시한 사례를 들면 이러하다. 금속노조 전남조선하청지회(이하 하청노조) 최민수 지회장과 부지회장은 HD현대삼호의 사내하청업체인 (유)신안산업 소속으로 선체도장 전처리 공정의 파워공이었다. 그런데 신안산업은 5월 10일 경영난을 이유로 폐업 및 해고 예고 통보를 했다고 한다. 그리고 신안산업은 폐업·해고 예정일은 6월 10일이었으나 이례적으로 5월 30일로 영업종료일을 앞당겼다. 

 

주최 측은  “선체도장 전처리 공정은 조선소에서 없앨 수 있는 업무가 아니기도 하고 원래도 몇 년에 한 번씩 형식적으로 업체갈이를 해왔습니다. 이번에도 그러한 통상적인 업체갈이의 일환으로 생각했고 새로운 업체에서 당연히 고용승계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도장 전처리 공정을 수행하는 새로운 업체라면서 에이치에스이레(주)는 신안산업 파워공들을 대상으로 신규채용 절차를 거쳤습니다. 최민수 지회장을 비롯해 신안소속 노동자들은 5월 27일 면접에 참여했습니다. 면접은 1인당 2~3분 짧은 시간 동안 진행했습니다. 노동할 의사가 있는 모든 노동자는 신규업체인 에이치에스이레로 고용승계 됐지만, 하청노조 최민수 지회장과 부지회장 두 노동자만 고용 승계를 거부했습니다.”라며 결국 “사내하청노조 핵심 간부를 해고하기 위한 것이 드러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면접은 1인당 2~3분 짧은 시간 동안 진행되었으며, 노동할 의사가 있는 모든 노동자는 신규업체인 에이치에스이레로 고용승계 됐지만 “하청노조 최민수 지회장과 부지회장 두 노동자만 고용 승계를 거부”했다는 것이다. 이전에도 HD현대삼호의 전신인 한라중공업에서 1999년 한라중공업사내하청노동조합 핵심 간부를 해고하기 위해 이처럼 하청업체를 폐업했던 탄압 방식을 사용한 적이 있다고 했다.

 

 주최 측은 “지금까지 업체가 바뀌더라도 스스로 그만두지 않는 이상 기존의 파워공들을 계속해서 채용해오는 것이 관행이었습니다. 그런데 특별한 이유도 없이 하청노조 지회장과 부지회장을 배제한 것은 해고와 다름없습니다. 근로기준법 23조 1항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유도 알려주지 않고, 사실상 소장 혼자서 혼잣말을 하다가 끝낸 면접만으로 고용을 하지 않은 것은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라는 주장을 펼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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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 구제신청을  정식 접수

 

주최 측은 또한 사측이 하청노조의 정상적인 조합활동을 방해하였다고 주장했다.  예컨대, 8월 10일 앞당겨진 업무 종료일이 지나자마자 (유)신안산업은 하청노조 지회장, 부지회장 사내 출입은 무단출입이라는 안내문자를 발송했으며, HD현대삼호는 하청노조 최민수 지회장을 비롯한 핵심 간부를 건조물 침입, 업무방해 협의로 형사고소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노조측은 HD현대삼호는 금속노조 전남조선하청지회의 원청 사용자이며. 원청 사용자는 하청노조라고 하더라도 노조 활동하기 위한 사내출입을 보장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다(대법원 2022. 6. 16. 선고 2022도497 판결)고 맞섰다. 

 

이를 아는지 HD현대삼호는 6월 17일 월 하청노조 활동을 취한 출입 횟수는 8회이며, 방송차는 출입할 수 없다고 안내했다고 한다. 하지만 노조법과 판례 그 어디에도 노조 활동 횟수 제한과 방송차량 사용 불가는 없으며, 노조법은 사업장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아닌 노동조합의 조합원은 사용자의 효율적인 사업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업 또는 사업장 내에서 노동조합 활동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노조법 5조2항)고 하청지회는 반박했다. 또한, 종사 근로자인 조합원이 해고되어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의 구제신청을 한 경우에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있을 때까지는 종사 근로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는 조항도 근거로 들었다. 따라서 원청사용자의 노조 탄압은 노조법 81조 1항 4호에 해당하는 부당노동행위이고, HD현대삼호가 하청지회를 형사고소할 일이 아니라 “법과 판례에 따라서 노조 활동을 보장하고 사과해야 할 일”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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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기자회견에서 하청지회는 HD현대삼호 정규 노동자는 7월 29일부터 2주간의 하기휴가에 돌입하였는데“직접 생산의 90%를 담당하는 하청노동자의 여름휴가는 2~3일에 불과”하다며, “ HD현대삼호는 하청노동자 여름휴가 5일 요구도 거부했습니다. 정규 노동자 여름휴가 기간에 일한 하청노동자에 대한 크고 작은 사고, 산업재해가 빈번했습니다. 하청노조는 정규 노동자 여름휴가 기간에 사고 예방을 위하여 안전홍보 활동을 계획하였습니다. 이마저도 막았”다며 HD현대삼호 측의 하청노동자에 대한 불공정 대우와 착취 실태도 폭로했다. 

 

고용노동부의 고용형태 공시에 따르면 2023년 HD현대삼호의 직접고용 노동자는 3천 800여명인데 비해, 간접고용인 하청노동자 및 이주노동자(소속외 근로자 수)는 1만1,600여명으로 그 3배에 육박한다. 지속적인 이주노동자 확대(4천여명)로 2024년 간접고용 노동자는 1만 2천여명이 넘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사업체명

소속근로자 수

소속외
근로자 수

업종

지역

합계
(단시간)

기간없음
(단시간)

기간제
(단시간)

현대삼호중공업()

3,829
(0)

3,591
(0)

238
(0)

11,618

제조업

전남 영암군

                        △고용노동부 고용형태 공시정보(2023)

 


<주최 측 요구사항>
1. HD현대삼호는 하청노조 간부 표적해고 철회하고 원직복직 실시하라!
1. HD현대삼호는 하청노조 탄압 중단하고 노조할 권리를 보장하라!
1. HD현대삼호는 다단계 하청 고용구조와 하청·이주노동자 처우 개선하라!

 

현대삼호.jpg
HD현대삼호중공업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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