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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노조는  작업중지권 관련한 최초의 대법판결을 앞둔 2023년 9월 12일(화) 오전 11시 대법원 앞에서 “반복되는 중대재해 예방위한 작업중지권보장 판결촉구”기자회견을 갖고, 노동자의 작업중지권 행사가 보편적인 권리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상식적인 판결을 촉구하는 한편, 전국의 노동자와 시민 11,000명의 탄원서를 전달하였다. 

 

한국은 매년 2000명 이상의 노동자가 일터에서 목숨을 잃는다. 반복되는 죽음을 막기 위해서 노동조합은 그동안 노동자의 작업중지권을 보편적 권리로 인정할 것을 요구해왔다. 그러나 기업은 노동자의 작업중지권 행사에 대해서 징계와 손해배상으로 대응을 하고, 법원은 노동자의 작업중지권을 협소하고 사후적으로 판단을 하면서 노동자의 작업중지권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이 되지 않고 있다.

 

현재 대법에 계류중인 ‘콘티넨탈 작업중지사건’은 그 대표적인 사례라 할 수 있다. 노조측이 전하는 그 사건의 내용은 이러하다. 


2016년 7월 16일 세종 부강공단에서 티오비스 300L 이상 노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티오비스는 공기중에서 산소와 결합되면 황화수소로 변화된다. 황화수소는 사람에게 심각한 치명상을 일으킬 수 있는 화학물질이다. 당시 화학물질 노출 사고를 통제하였던 세종소방본부는 반경 500M 내 지역주민들에게 대피명령을 하였다. 또한 부강공단관리사무소에 공단에 입주한 사업장에 대해서도 대피를 할 수 있도록 협조를 구했다.

 

하지만 화학물질 노출에 대한 위험은 지역주민과 공장 안의 노동자들에게 똑같은 위험을 야기시킴에도, 재난지휘통제소인 세종소방본부는 기업들의 민원을 우려하여 직접적 대피명령을 내리지 못했다는 말도 안되는 변명을 하였다. 그런데 1,2심 법원은 이를 마치 공장에서의 위험은 없는 것으로 판단하는 기준으로 삼았다는 것이다. 


참고로, 국가가 정한 화학물질 노출사고 '대응메뉴얼'에 따르면 부강공단 화학물질 노출사고의 경우 초기 이격거리는 400M, 방호활동거리 2.2km로 해야 함에도 법원은 이를 고려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사고발생 지점에서 190m에 있는 콘티넨탈의 위험성을 부정하는 판단과 판결을 내렸다. 이는 국가의 대응 매뉴얼을 부정하는 것으로 사고로부터 중대재해를 예방하지 않겠다는 판결이라 할 수 있다.

 

ㅡ 노동자의 작업중지권을 형해화하는 법원

 

화학물질 노출사고를 언론을 통해서 접한 이 사건 원고인 금속노조 콘티넨탈 조남덕 지회장은 조합원과 사업장에 대한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작업대피(중지)권을 행사하였다. 이에 대해 콘티네탈 회사는 작업중지권 행사를 이유로 조남덕 지회장을 징계하였다. 조남덕 지회장은 당일 소방본부와 통화를 통해서 대피명령이 내려졌다는 사실을 확인하였고, 더불어 고용노동부에 위험상황 신고를 접수하고 사업장으로 방문한 근로감독관에게 화학물질 누출사고로 인한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대피권고를 듣고 작업대피(중지)권을 행사하였다고 한다.


이런 상황에서 1심과 2심 법원은 조남덕 지회장에게 불리한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노동자의 작업중지권은 ‘사후적’이라면서,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에 대해서도 ‘중대재해’로 협소하게 판단했다. 더욱 황당한 것은 법조문에도 없는 ‘사전탐지의무’를 노동자에게 부과하면서 조남덕 지회장이 위험을 파악하고 판단하기 위해서 소방본부, 고용노동부에 확인하는 과정에 대한 노력을 부정하였다. 

 

이 같은 1심과 2심 판결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어느 사업장에서도. 어느 노동자도 작업중지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된다. 사전에 사고나 위험이 중대재해까지 이르게 될 것인지 여부를 예측해야 하는데, 노동자가 점쟁이도 아닌데 미래에 있을 사고의 결과를 알아서 중대재해가 발생하지 않으면 작업중지를 행사하지 말고,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작업중지를 하라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판결이다. 

 

ㅡ 올가미가 아닌 보편적 권리로서 작업중지권이 보장되어야

 

작업중지권은 노동자가 자신과 동료의 생명·신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행사하는 권리이자, 사업장의 안전·보건에 관한 노동자의 참여권으로 산업재해 예방 및 재해확산 방지의 측면에서 중요하다. 고 김용균 노동자의 사망 이후 노동자의 작업중지권이 현실에서 온전히 작동되지 않는 것에 대한 비판과 반성으로 산업안전보건법이 전면개정이 되면서 노동자의 작업중지권을 명확히 하고 기준을 완화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최근 노동자의 작업중지권을 해석함에 있어서 여전히 보수적이고 상식적이지 않은 판결을  내리고 있어 노동자들의 사법부에 대한 불신을 자초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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