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연옥 (전국민주일반노동조합 부산본부장)
등록일 : 2023.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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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는 지난 6월 15일 노조법 시행령과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회계공시를 하지 않는 노조의 조합원들에게 세액공제를 하지 않겠다는 내용을 입법 예고하였고, 9월 5일 그 시기를 2024년 회계공시에 대해 2025년 연말정산에 연동하려는 것을 2023년 10월 1일로 앞당겨 2022년 결산에 대해 2023년 10월 1일에서 11월 30일에 회계공시를 하지 않으면 2023년 10월부터 세액공제를 하지 않겠다는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고, 9월 19일 국무회의에서 통과시켰다. 

 

건설노조 간부에 대한 수십 명의 구속, 1800여 명의 소환조사, 30건의 압수수색, 공무원노조에 대한 규약시정명령과 단체협약 시정명령의 남발, 민주노총 서울본부처럼 지역 복지관의 위탁을 거부하는 형식으로 지역본부 사무공간의 박탈로 이어지는 참으로 숨가쁘게 진행되는 노조탄압이다.

 

한편으로 이 문제는 민주노총이 정권 혹은 지자체로부터 재정적 독립을 통해 자주성을 지켜오지 못한 후과인 측면도 있다. 세액공제와 연동한 회계공시문제가 터지자 민주노총은 운동적 원칙과 현실적 어려움이란 표현으로 9월 15일 정책담당자 회의, 9월 21일 중앙집행위원회를 거치며 10월 19일 중앙집행위에서 결정하기로 하고 전 조직적인 토론과 의견수렴에 들어갔다. 훌륭한 활동가들 중에서도 조합원의 의식수준을 이유로 세액공제를 하지 않으면 노조 탈퇴를 할 것이고, 대의원대회 자료집에 다 공개하는 내용인데 그냥 공시하고 넘어가자는 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하기도 한다.

 

그런데 조합원의 의식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조합원이 왜곡된 의식을 가지고 있으면 교육하고 설득하고 소통하는게 간부의 역할이 아닌가? 시간이 촉박하다는 이유로 그런 과정도 없이 상층 간부들의 우려만으로 공시를 결정해서는 안 된다. 특히 이번 회계공시의 대상이 총연맹, 산별노조, 산별노조의 본부, 지부, 지회, 1000명 이상의 사업장으로 회계공시를 통해 노조를 통제, 관리하려는 정권의 의도가 너무나 눈에 보이지 않는가? 현재 고용노동부가 요구하는 공시시스템 양식은 그다지 복잡한 내용이 아니니 그냥 공시하자고 한다.

 

그런데 그 공시한 자료가 잘못되었다며 또 다른 자료를 요구한다면 또 자료를 제출할 것인가? 그리고 다음에 다른 시행령 개정으로 다른 요구를 해온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또한 세액공제는 낸 조합비의 15%가 최대인데, 년 100만원의 조합비를 내는 조합원의 세액공제액은 15만원이다. 이 돈으로 우리의 자주성과 자존심을 바꾸어야 하는가? 

 

윤석열의 노조탄압에 맞서 민주노조의 자주성과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 회계공시를 거부하는 아래로부터의 대중적이고 자발적인 운동이 필요한 시기이다. 그리고 부자감세로 줄어든 세수를 민주노조의 조합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하지 않고 늘여보려는 윤석열 정권에 맞서 퇴진운동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출처 : <노동자신문> 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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