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를 해부한다
  • 제2회 관련 판결 해설
현대차  현장신문 <노동자함성 26호> 2022. 1.10
등록일 : 2023.01.19
[편집자 주] 최근 현대차 노사관계의 최대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는 정년연장 문제에 대해 노동자함성은 3회에 걸친 기획 연재를 계획했다. 제1회: 최근 정년연장 이슈화 배경, 제2회: 관련 판결 해설, 제3회: 외국 사례와 전망 순이다.   

 

최근 한국 법원의 정년문제와 관련한 판결을 통해 그간 어떠한 변화가 있었는지 살펴보도록 하자.  

 

1. 육체노동자의 가동 연한 ‘60→65세 연장’ 판결 (2019.2.21.)
 
■ 경과ㅡ 대법원은 2019년 육체노동자의 정년인 ‘가동 연한’을 만 60세에서 65세로 연장하는 판결을 내렸다. 이 사건의 원고는 2015년 인천의 한 수영장에서 당시 만 4세 나이로 사망한 아동의 유가족이었다. 이들은 안전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인천광역시와 수영장 업체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는데, 1·2심은 기존 판례에 따라 피해 아동이 사고로 사망하지 않았다면 만 60세까지 돈을 벌었을 것으로 가정하고 배상액을 산정했다.
그러나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대법관 9명의 다수 의견으로 가동 연한을 만 65세로 늘려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그 근거로 “국민 평균 기대수명이 1989년 남자 67.0세, 여자 75.3세에서 2017년 남자 79.7세, 여자 85.7세로 늘었다”면서, 따라서 “법정 정년도 만 60세 이상으로 연장됐고, 실질 은퇴연령은 2011~2016년 남성 72.0세, 여성 72.2세로 조사됐다”고 했다. 국민연금법상 연금수급 개시연령이 점차 연장돼 2033년 이후부터 65세인 점, 각종 사회보장 법령의 보호 대상이 되는 고령자 기준이 65세 이상인 점 등도 고려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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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미ㅡ 이 판결의 사회적 여파는 컸다. 앞으로 사고로 죽거나 다친 피해자들이 민사소송에서 인정받는 배상액이 늘어나게 된 때문이다. 예를 들어 일용노동자로 일하다 교통사고를 당해 35세에 사망했을 경우 받을 수 있는 보상금은 2억7700만원에서 3억200만원으로 늘어났다. 이 같은 보험사가 지급해야 할 배상액 증가로 보험료 인상을 유발하게 되었다. 손해보험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자동차보험 기준으로 최소 약 1.2%의 보험료 인상 요인이 발생”한다면서 “소비자 부담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즉, 소비자들은 육체가동연한의 연장으로 이미 현실적인 부담을 떠안고 있는 상황이다. 

 

2. 대법원 임금피크제 무효 판결 (2022.5.26.) 

 

■ 경과ㅡ 이 사건의 피고 한국전자기술연구원은 노동조합과 신인사제도를 시행하기로 합의한 후 기존의 정년 61세를 그대로 유지한 채, 55세 이상 정규직 직원들을 대상으로 임금을 삭감하는 내용의 성과연급제를 시행하였다. 원래 이 연구원 노동자였던 원고는 이 성과연급제는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위반되기에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삭감된 임금  지급을 요구했다. 
대법원은 이에 대해 사업주가 노동자의 정년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임금을 정년 전까지 일정 기간 삭감하는 형태의 이른바 ‘임금피크제’를 시행할 경우(즉 정년유지형 임금피크제), 연령을 이유로 한 차별이 합리적인 이유가 없기 때문에 2013년 제정된<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위배된다고 판결하였다. 임금피크제가 유효하기 위해선 ▲임금피크제 도입 목적의 타당성 ▲대상 노동자들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임금 삭감에 대한 대상 조치의 도입 여부 및 그 적정성 ▲임금피크제로 감액된 재원이 임금피크제 도입의 본래 목적을 위하여 사용되었는지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는 4 가지 판단 기준을 제시했다. 

 

■ 의미ㅡ 임금피크제 판결은 노동법 교수 10인이 선정한 2022년 가장 주목할 만한 판결로 뽑혔다. 그 만큼 이 판결의 영향은 앞으로 지대할 것으로 보인다. 아니나 다를까, 한국항공우주산업(KAI) 노동자 131명은 이 같은 대법원 판결이 나온 지 12일 만에 임금피크제 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르노코리아자동차 노동조합 역시도 8월 19일 전‧현직 조합원 55명이 참여하는 임금피크제 무효 소송을 내는 등 관련 소송이 봇물 터지듯 잇따르고 있다.  
대법원의 이 같은 판단기준에 비추어 볼 때 현대차가 지금 실시하고 있는 ‘임금피크제’는 법정 정년인 60세를 그대로 유지하는 ‘정년유지형’에 속하기 때문에 명백한 무효가 된다.

첫째, 현대차 ‘정년유지형 임금피크제’에 따른 임금 삭감의 합리성이 인정되려면 나이 많은 조합원은 생산성이 낮다는 것이 확인돼야 한다. 하지만 그런 근거는 찾아볼 수 없다.

둘째,   해당 조합원들은 노동강도 감소나 노동시간 단축 등의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한 채, 단순히 일정 연령에 도달했다는 이유만으로 임금동결과 10% 삭감 불이익 조치를 당한다. 감액된 재원이 임금피크제 도입의 본래 목적인 ‘청년고용 확대’나 ‘신규충원’에 쓰인 사례도 없다.  

 

[소결]  한국 법원의 정년제도의 합리성에 대한 판단은 대체로 노령에 따른 정신적‧육체적 한계와 관련된다. 지난 호에서 언급했듯 사회적인 노동력 공급 상황도 주요한 고려 대상이다. 이렇게 볼 때 이미 고령화와 저출산 추세가 명백한 상황에서, 대법원의 육체가동연령 65세 판결이 보여주듯 사법적으로나 현실적으로 앞으로 국민연금 수령과 연계한 정년연장은 더 이상 막을 수 없는 추세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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