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hoto_2023-12-29_15-58-03 함계남 대책위 기자회견.jpg

 

의료연대본부에서 산업재해 중 지속되고 있는 함계남씨에 대한 징계 및 조직적 괴롭힘울 규탄하는 기자회견이 12월 29(금)일 오후 2시 서울대병원((혜화역 3번출구) 앞에서 열렸다. 

 

이날 기자회견을 주최한 ‘의료연대 함계남 집단괴롭힘 대책위원회/ 공공운수노조 상근자 노동조합’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노조 내에서 집행부가 자신의 입맛대로 상근자를 1회용 소모품처럼 쓰다버리고, 유령 취급을 하는 현실에 배신감과 분노를 억누를 수 없다”고 규탄했다. 또한  공공운수노조 집행부가 “고공농성을 중단할 때 민형사상 징계를 하지 않겠다고 말해놓고, 실제로는 배우자 양규서 국장에게 4개월 동안 월급을 받지 못하는 정직 징계를 감행”했다며 약속위반을 규탄했다.  이 같은 조처는 매월 월급으로 사는 노동자에게는 “다른 일을 찾아보라는 해고와 다름없다”는 것이다.


주최측은 이와함께 이번 사태를 계기로 공공운수노조와 의료연대본부가 "외부전문가를 포함한 조직문화개선 TF를 구성해야 하며, 조직적인 논의를 통해 채용 상근자들의 건강권, 시간외 연장근로와 대체 휴식의 기준, 휴식과 산업재해의 보장, 직장 내 괴롭힘(태움 문화) 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이 사건은 지난 7월 11일 함계남씨의 남편인 같은 공공운수노조 상근자로 활동하는 양규서씨가 공공운수노조 건물 옥상에서 46일간의 고공농성을 벌이면서 세간의 주목을 받아왔다. 그후 8월 25일 공공운수노조와 양-함 부부 양측이 1차 합의를 이룸에 따라 사태가 해결되는 듯하였다. 하지만 9월 1일 공공운수노조 사무처 분회에서 뜻밖에 자신의 조합원인 양규서씨에 대한 징계를 요청하면서 합의가 무산되고 말았다.

 

함계남 기자회견-2.jpg

 


<기자회견문>

 

녹색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치료 789일과 232일!
유례없는 13세 아들과 아빠의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옥탑 고공농성 46일!

 

이는 대한민국의 민주적이고 진보적인 민주노총 산하 사업장 중의 하나인 의료연대본부 서울지부에 채용되어 근무하고 있는 함계남 국장과 그의 가족들이 감당하고 있는 병력과 투쟁의 숫자들입니다.

 

함계남 조직국장은 2019년 4월 채용되자마자 당시 서울대학병원의 용역업체 소속으로 근무하고 있던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 투쟁 담당자로서 121일의 투쟁을 이끌었습니다. 다음해인 2020년에는 보라매병원 비정규직 투쟁 담당자를 맡아 120일의 천막투쟁과 파업을 지원하며 밤낮과 휴일을 가리지 않고 활동을 하여 해당 조합원 모두를 정규직으로 전환시키는 성과를 얻었습니다.

 

함계남 국장은 열정과 사명감으로 노동자가 주인되는 세상을 위해 최선을 다해 왔지만 그동안 제때 제대로 된 휴식과 치료를 갖지 못하여 좌측 측부염좌와 힘줄염으로 두 번의 산업재해 진단을 받았습니다. 2023년에는 집단 괴롭힘으로 인한 중중의 우울증을 진단받아 정신의학과에서 치료 중이며, 산재로 요양휴직 중입니다. 이런 고통 속에서도 의료연대본부 서울지부로부터 돌아온 것은 “아프면 그만두라”는 사직종용과 집단 괴롭힘과 왕따, 조합원 제명 등 민주노총에서는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들이었습니다.

 

의료연대본부와 서울지부는 조합원 제명에 맞춰 함계남 국장이 채용간부로서 활동하고 있는 업무상 SNS를 폐쇄하거나 탈방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악덕 기업에서 유령인간 취급하기 위해 업무공간을 없애듯이 고도의 태움 행태를 그대로 자행하고 있습니다. 조합원들이 사측으로부터 이런 행위를 당했을 때 노동조합은 즉각적으로 대응하여 해당 당사자의 처벌과 재발방지 등을 요구하는 투쟁을 해나갑니다. 그런데 노조 내에서 집행부가 자신의 입맛대로 상근자를 1회용 소모품처럼 쓰다버리고, 유령 취급을 하는 현실에 배신감과 분노를 억누를 수 없습니다.

 

더욱이 의료연대 서울지부는 집단 괴롭힘으로 인한 산업재해 심사 과정에서 근로복지공단에 “과로와 집단 괴롭힘이 없었다.”는 의견서를 제출하고도, 밖으로는 “산재 신청에 협조하였다.”고 입장문을 발표하는 등 위선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13세 중학생 아들과 아버지는 우울증으로 인한 자살충동에 괴로워하는 엄마이자 배우자의 억울함을 풀기 위해 의료연대의 상급노조인 공공운수노조 건물 옥탑에서 46일간 고공농성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공공운수노조 집행부는 공공농성을 중단할 때 민형사상 징계를 하지 않겠다고 말해놓고 실제로는 배우자 양규서 국장에게 4개월 동안 월급을 받지 못하는 정직 징계를 감행했습니다. 매월 월급으로 사는 노동자에게 이런 4개월 정직은 다른 일을 찾아보라는 해고와 다름없습니다. 

 

그뿐 아닙니다. 최근에는 함계남 국장에 대해 두 번째 징계와 조합원 제명조치가 나왔고, 양규서 국장도 두 번째 징계가 추진 중입니다. 이처럼 보복징계를 지속적으로 하는 공공운수노조와 의료연대본부, 서울지부 집행부의 행태는 민주노조의 간부라면 전혀 할 수 없는 파렴치한 행위들입니다. 

 

지난 9월 26일 사측의 탄압에 시달리다 자신의 몸에 불을 붙여 분신한 해성운수 택시노동자 방영환 열사 역시 이들의 고공농성을 지원했다는 이유로 공공운수노조 택시지부로부터 징계제소를 당했습니다. 그의 유서는 함계남, 양규서, 그리고 방영환 자신의 억울함을 제대로 호소하고 있습니다. “나의 벗 친구 규서야 우리의 투쟁이 공정하다는 것을 꼭 이루어주길 바란다.” 방영환 열사의 장례도 치르지 못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의료연대본부와 택시지부를 포함한 공공운수노조 집행부는 지속적인 집단 괴롭힘에 대해 방영환 열사 앞에 사과하고 함계남 양규서 국장에게 자행하고 있는 모든 가해 행위들을 철회해야 합니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이들 노조들은 외부전문가를 포함한 조직문화개선 TF를 구성해야 하며, 조직적인 논의를 통해 채용 상근자들의 건강권, 시간외 연장근로와 대체 휴식의 기준, 휴식과 산업재해의 보장, 직장 내 괴롭힘(태움 문화)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1. 모욕, 협박, 명예훼손과 집단따돌림 당사자 공개사과와 그에 맞는 징계 및 재발방지 하라!
2. 조직문화개선을 위한 외부전문가 포함 TF를 구성하라!
3. 채용간부의 건강권 확보를 위해 초과근무시간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라!
4. 제대로 된 산재 및 휴직을 보장하라!


2023년 12월 29일
의료연대 함계남 집단괴롭힘 대책위원회/ 공공운수노조 상근자 노동조합

 

[첨부자료-1]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보험급여 결정 통지서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보험급여 결정 통지서.png

 

[첨부자료-2]  함계남씨 진단서

함계남씨 진단서.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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