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재
김정호 (울산함성 편집위원)
등록일 : 2024.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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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련의 농업집단화.


순수한 통계 수치로 보면 집단화는 완성되었지만, 그 결과는 참혹했다.
첫째, 집단화 과정에서 부농을 계급으로서 소멸시켜는데, 소멸한 것은 부농뿐만 아니라 중농과 빈농에게도 피해를 끼쳤다.


집단화가 완전히 시작되기 전에 부농을 어떻게 처리할지, 부농이 집단농장에 참여하지 않도록 할 것인지에 대해 당내 이견이 있었다. 1929년 12월, 스탈린은 마르크스주의 토지문제 전문가 대표자 회의에서 연설하면서 당내에서 여전히 논의 중인 부농문제에 대한 최종 결정을 내렸다. 그는 당이 “부농에 대한 진정한 공격을 개시해야 한다”면서, 부농의 착취를 제한하는 정책에서 부농계급을 제거하는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스탈린은 부농을 집단농장에 가입시킬 수 있느냐는 질문에, “당연히 그들을 집단농장에 가입시킬 수 없다. 그들은 집단농장운동의 철천지 원수이기에 그럴 수 없다.”고 답했다. (<스탈린전집> 12권, 146-150쪽)

 

1930년 1월 정치국은 몰로토프를 책임자로 하는 전문위원회를 설립하여 이 정책을 실시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을 제정토록 하였다. 그후 위원회가 기초한 <전반적인 집단화지역에서 부농경제를 소멸할 데 관한 조치>의 결의 초안이 중앙정치국의 비준을 받았다. 가축, 생산용 주택, 농산물 가공업체 및 종자 비축 등 부농의 생산수단을 몰수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소작 토지, 고용노동 사용 등에 관한 법률을 즉각 폐지토록 각 지방에 요구했다.


이 결의는 부농경제를 세 가지로 구분했다. 첫째, 반혁명 부농의 골간, 테러 활동과 反소비에트 활동의 조직자.  이런 부농에 대해서는 즉시 체포하여 감옥이나 노동수용소에 보낸다. 그중 특별히 위험한 분자에 대해서는 극형에 처하고, 그 가족 성원은 변강지역으로 옮긴다. 집단화를 반대하는 '대부농과 과거의 半지주'는 두 번째 부류에 속하고, 본인과 그 가족을 변방 지역으로 추방한다. 나머지 부농분자들은 제3류에 속한다. 그들을 집단화 거주 구역 이외의 어느 한 지정된 장소에 배치하고, 그들에게 따로 토지를 분배하여 상응한 생산임무와 의무를 지게 한다.*  1930년 2월 4일, 소련공산당 중앙집행위원회와 인민위원회는 각지의 소비에트에 전보를 보내 제1부류에 속하는 부농이 6만여 가구, 제2부류는 약 15만 가구, 제3부류는 약 80만 가구가 있다고 지시했다.

 

* 다이룽빈 주필, <소련 역사 문서 선편> 제15권, 601쪽.

 

그 후 공포 수단으로 부농을 강제로 없애는 운동이 전국적으로 전개되었다. 각지에서는 모두 부농을 찾아 위에서 규정한 ‘할당량’과 ‘통제(統制) 수치’를 초과 완수키 위해 노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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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련의 집단화 포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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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련공산당 중앙감찰위원회 전문위원회의 통계에 따르면, 1930년과 1931년에 각각 11만 5,231가구와 26만 5,795가구가 재산을 몰수당하고 북부, 우랄, 시베리아 등 인적이 없고 거의 생존 조건이 열악한 지역으로 추방되었다. 그뿐 아니라 이들 지역에서는 많은 ‘부농촌’이 출현하였는데, 이러한 ‘부농촌’은 무장인원에 의해 관리되어 ‘조국 보위 전쟁’(독소전쟁)이 끝난 후에야 해제되었다. 사실 이것은 변칙적인 수용소였다.


이렇게 박탈당한 부농의 상황은 매우 비참했다. 이동 중에 많은 부농들이 병에 걸리거나 혹은 도망치려다 죽은 사람들이 많았다. 도망치려던 사람들은 사살되거나 수용소로 보내졌고, 결국 많은 사람들이 이주지에 도착하기도 전에 죽었다. 통계에 따르면 1931년부터 1932년까지 이주한 41만 3,000명 농민 중 37만 명만이 목적지에 도달했다.(<스탈린연구> 1993년 2집, 87쪽; 1995년 5집, 78-79쪽.)


 이주지에 도착한 후에는 감시하에서 힘든 육체노동을 해야 했으며, 특히 어린이의 경우 생활이 보장되지 않아 사망률이 매우 높았다. 공개된 당안(黨案) 자료에 따르면, 어린 아동(8세 미만)의 사망률이 특히 높았다. 일부 변경 지역의 사망률은 1개월 내에 전체 아동 수의 10%에 달했다. 이러한 어린이 사망률이 높은 이유는 한편으로는 열악한 위생 및 일상생활, 기후 때문만이 아니고 불충분한 음식과 그 조악한 품질 때문이기도 했다. 


이에 따라 공산당 중앙정치국은 1931년 12월 23일 나렘 변방 상황과 관련하여 국가정치보위총국에게 착공한 의료기관과 탁아소 건설을 가속화하고, 늦어도 1932년 1월 1일까지 5~6개의 새로운 병원을 개원하도록 지시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영양결핍으로 많은 어린이가 사망했기 때문에, 변경 지역 보건국은 6개월 동안 유지하는 8세 미만의 가장 허약한 어린이 2,0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이동식 영양소를 설립해야 했다. 공급인민위원회는 3일 내에 필요한 식품을 할당해야만 했다. 공급영양소를 위한 자금은 국가정치보위총국이 서시베리아에 할당한 특별 이민자들에게 배정한 개간 비용에서 조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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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농장


이민자의 위생 상태가 매우 열악해서 이민 지역에서 대규모 전염병이 발생했다. 1932년 1월 28일 공산당 중앙정치국은 결의문을 통해 "특별이주지역의 위생상태가 좋지 않은 것은 경제 부서가 필요한 주택과 부대시설(욕실, 세탁실, 의료기관, 소독실, 우물)을 건설하지 않았기 때문이고, 동시에 보건 부서가 만족스러운 작업을 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 결과 일련의 이민지, 특히 북부 지방(코노샤벨스크), 카자흐스탄(칼타르스트로이, 카라간다) 및 우랄 산업 지역에서 전염성이 매우 높은 광범위한 질병(발진티푸스, 천연두 등)이 발생했다. 지금까지 전염병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는 별반 성과가 없고, 제대로 된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 증가된 전염병의 발병률과 무인 지역(카자흐스탄, 나렘, 북부 우랄, 북부 변방지역 등)의 혹한에 모든 특별 이민자의 적응 부족으로 인해서 사망률이 크게 증가했다.”라고 언급했다.(다이룽빈 주필, <소련 역사 문서 선편> 제15권, 601-660쪽)


소련 학자들은 부농을 수탈하는 과정에서 소멸된 부농 총수는 약 100만~110만 가구라고 추정했다. 많은 부유한 농부들이 이동하는 과정에서 탈출을 시도했지만 비참한 결과를 맞았다. 도망자는 길에서 사살되거나 수용소로 돌려보내졌다. (<스탈린연구> 1993년 2집 87쪽 ; 1995년  5집, 78-79쪽)


대규모의 계급투쟁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부농계급을 소멸하는 것은 의심할 여지 없이 중농 내지 심지어는 빈농의 이익까지 침해했다. 실제로 대규모 집단화가 시작되기 전에 소련의 부유한 농가는 많지 않았다. 1928~1929년 식량 수매에서 비상조치를 취한 결과 전국의 부농은 1927년 약 90만 가구에서 60만~70만 가구로 전체 농가의 2.5~3%에 그쳤다. 그러나 실제로 부농을 소멸하는 과정에서는 이 수자가 100만~110만 가구에 달했으며, 어떤 지역은 그 비율이 15~20% 이상에 달했다. 모든 부농 뒤에는 체포된 중농 혹은 빈농이 서너 명 뒤따랐다. 1930년 봄 스탈린이 "승리가 정신을 혼미하게 했다"라고 비판한 후,  소련은 부농으로 잘못 구분된 사람들을 위해서 "명예 회복"을 했다. 예를 들면 쿠르스크구에서 8,949가구의 수탈된 부농 중 중농이나 빈농으로 회복된 농가는 4,453가구였다. 리고브구에서는 4,487가구 중 2,390가구가 명예를 회복해 그 비율이 과반을 차지했다.(<스탈린연구> 1993년 2집, 82-86쪽;  메드베데프, <역사를 심판하라>, 160쪽)


부농을 철저히 소멸하는 과정에서 준거한 것은 이른바 '재산표준'이지 사회표준이 아니었다. 1인당 연간 소득이 300루블(단, 가족당 최소 1500루블)보다 높고, 상업거래를 하며,  농기구·기계·주택을 임대하고, 방앗간·기름집 등 이런 특징 중 하나라도 갖추면 일반 농민에서 부농으로 변신했다. 그러므로 실제로 가장 근면하고  유능하며 ,가장 검소하고 진취적인 노동자들이 고난을 겪었다. 이는 사회주의 평화적 건설 시기에 인위적으로 사회 동란을 격화시키고, 사회 안정을 파괴하였을 뿐만아니라, 인위적으로 사회경제에 대한 파괴를 초래함으로써 농촌경제와 전반적인 국민경제 발전에 있어 피할 수도 있었던 손실을 맛보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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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농들이  스탈린의 집단화 정책에 반항하는 모습

 

다음으로, 전반적인 집단화는 예상대로 노동생산성을 높이지 못하고, 식량 문제도 해결하지 못했다.
제1차 5개년 계획에서 농업 총생산액이 1927-1928년의 166억 루블에서 1932-1933년에는 258억 루블로 증가하도록 설정했다. 그러나 실제로 1933년까지 농업 총생산액은 높아지기는커녕 131억 루블로 낮아졌다. 농업 생산은 해마다 하락세를 보였다. 1928년 각종 경제 성분의 농업총생산액을 100%로 하면 1929년 98%, 1930년 94.4%, 1931년 92%, 1932년 86%, 1933년 81.5%로 해마다 떨어졌다. 1950년이 되어서야 곡물 생산량은 신경제 정책(NEP) 시기에 달성한 생산량을 넘어섰다.

 

집단화 시대에 목축업 분야의 손실은 더욱 심각했다. 1933년 축산물 생산은 1913년의 65%에 불과했다. 제1차 5개년 계획 기간  말(馬)의 수가 3분의 2 이상 감소했다. 가축 수는 1950년대 말에야 1926년 수준에 도달했다. (이상 통계수치는  메드베데프, <역사를 심판하라>(상), 153-154쪽;  <신세계> 1988년 5기, 176-177쪽)


그러나 식량 생산량이 이처럼 해마다 감소하는 상황에서도 국가가 수매하는 식량은 오히려 계속해서 증가했다. 1930년 식량 생산량은 8,350만 톤이었는데 그중 2,214만 톤을 수매했다. 1933년 생산량은  6,800만 톤으로 감소했지만, 수매 수량은 2,330만 톤으로 오히려 늘었다.


이런 수매는 강제적이어서 농민들은 어쩔 수 없이 시장가의 1/8~1/10의 가격으로 식량을 국가에 인도해야 했다. 각 지역은 반드시 상부에서 규정한 식량 수매 임무를 완수해야만 했다. 어떤 사람이 스탈린에게 일부 지방 지도자들이 배송 작업을 완수하지 못했으며, 집단농장에서 파종 비축량을 유지하고 재고를 보충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고 보고하자 스탈린은 화가 치밀었다. 1932년 12월 7일, 그는 직접 각급 당 기관에 내린 지시에 서명하면서 이런 지도자들을 "당을 기만하는 사기꾼이자, 당의 총노선에 ‘동의한다’는 구호를 내걸고 교묘하게 부농정책을 추진하는 사기꾼"이라며 "즉시 그들을 체포하고 죄질의 경중에 따라 5~10년의 구금에 처할 것"을 명령했다. 당시 스탈린은 몰로토프와의 연서명으로 식량 공매를 가로막는 범죄자에게 5년, 심지어는 10년의 징역형을 선고하라는 내용의 전보를 스탈린그라드로 보냈다. (<스탈린연구>, 1993년 2집,  9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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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적인 양곡수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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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위해서 중앙은 각지에 비상위원회를 파견했다. 우크라이나에 몰로토프를 책임자로 하는 비상위원회를 파견했고, 코카서스 비상위원회에는 카가노비치를 필두로 하였으며, 볼가강 유역에는 소련공산당 중앙서기인 바피 포스테셰프를  수장으로 하는 위원회를 설립했다. 이 비상위원회들은 각지 당 조직에 의거하여 식량 수매를 "의도적으로 파괴"한 사람들에 대한 일련의 탄압 조치를 실시하였으며, 도처에서 사람을 붙잡고 체포하였다.

 

농촌은 공포에 휩싸였다. 그 후 1933년 5월 8일, 스탈린과 몰로토프는 각급 당 조직 및 소비에트 직원, 국가정치보위국, 법원과 검찰기관에 내린 비밀지시 중에서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했다. "마을 소비에트 서기와 지부 서기가 사람들을 체포하고, 구와 변강 지역의 특파원들도 사람들을 체포한다. 사람을 체포하고 싶은 사람은 누구나 체포할 수 있고, 솔직히 사람을 붙잡을 권리가 없는 사람조차도 사람을 체포하고 있다. (이런 현상이-주) 전혀 이상하게 보이지 않았다. 사람들을 붙잡는 것이 한때 성행했기 때문에 체포권을 가진 기관, 국가 정치 보위국, 특히 경찰 기관이 균형감각을 잃고 종종 근거 없이 사람들을 마구 잡아들였다. 그 행동 준칙은 '일단 잡아놓고 보자'는 식이 었다.” (<스탈린연구> 1995년 5집, 93쪽)


이렇듯 필사적으로 식량을 수매하려는 목적 중 하나가 수매한 식량을 수출에 사용하여 외국산 설비를 구매하는 데 필요한 외화를 벌어들이려는 것이었다. 이 점에 대해 스탈린은 1930년 8월 몰로토프에게 보낸 편지에서, 식량을 대량으로 수출하지 않으면 "그럴 경우 우리의 외환 상황은 매우 좋지 않을 것"이라고 하면서, "따라서 식량 수출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라고 분명히 말했다( <스탈린연구> 1995년 4집, 5쪽). 당시 세계 경제 위기가 발생해 국제시장에서 곡물 가격이 하락했지만, 스탈린은 비현실적인 5개년 계획을 수정하고 싶지는 않았다. 공업화에 자금을 공급하기 위해서 여전히 식량 수출을 계속해서 늘렸다.

 

1930년 식량 생산량은 8,350만 톤, 그중 수출은 484만 톤이었다. 1931년 생산량은 6,948만 톤에 불과했지만 수출은 오히려 518만 톤으로 늘었다. 종자 비축을 포함해서 많은 집단농장 농부들의 식량이 모두 ‘수매’되었다. 시베리아, 볼가강 유역, 카자흐스탄, 코카서스, 우크라이나 등지에는 식량이 크게 부족해 기근이 시작된 곳도 있었다. 1932년 여름에 밭의 농작물이 아직 성숙되지 않았는데도, 굶주린 사람들은 너도 나도 ‘이발사’ 가 되어 밭에 나가 가위로 이삭을 잘라 죽을 끓였다. 수확 철이 다가오자 수확한 양곡들은 또 수매처로 운송되었다. 일부 굶주린 사람들은 몰래 마당의 양곡을 주머니에 넣거나 품에 숨겨 집으로 가져가기 시작했다.


이런 상황에 직면하여 1932년 8월 7일, 스탈린은 직접 <사회주의 재산보호법>을 구술하였다. "집단농장과 합작사의 재산을 절도한 사람"에 대해선 "사회를 보호하는 최고 조치인 총살 및 전 재산을 사법 제재 수단으로 몰수할 수 있고, 상황이 경미한 경우 10년 이상 자유를 박탈하고 전 재산을 몰수한다."고 규정하였다. 이 법에 따라 1933년 초까지 5개월도 채 안 돼 5만 4,645명이 유죄 판결을 받았으며, 이 중 2,110명은 사형을 선고받았다.((<스탈린연구> 1993년 2집, 89쪽)

 

1930년대 소련 농촌의 대기근.png
1930년대  초 소련 농촌의 대기근


1932년 겨울부터 1933년 봄까지 소련의 농촌에는 끔찍한 기근이 발생했다. 굶주린 사람들이 들판에 가득했고, 많은 지방에서 마을 사람 전체가 굶어 죽는 일도 발생했다. 그럼에도 국가는 외국에 식량을 수출했다. 1932년에 180만 톤이 수출되었고, 1933년에도 여전히 100만 톤이 수출되었다.


중앙위원회와 스탈린은 여전히 만연한 기근을 외면하고 그 문제를 논의하기를 거부했다. 어떤 정치국 회의에서 우크라이나 공산당 중앙서기 Р. 티레호프가 하르키우주(州)에서 농업 흉작으로 기근이 발생했다고 스탈린에게 보고한 후 이 주에 약간의 식량을 배정해 달라고 요청했을 때, 스탈린은 거칠게 보고자의 말을 끊으면서 이렇게 말했다.

 

"우리는 당신 티레호프 동지가 매우 좋은 강연자라는 말을 들었다. 원래 당신은 변함  없이 좋은 이야기꾼이구만ㅡ 당신은 기근에 관한 이야기를 지어내 우리를 위협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것은 통하지 않아! 당신은 주 당위원회 서기와 우크라이나 공산당 중앙위원회 서기 직무를 포기하고, 작가협회에 참가해 그곳에서 이야기를 엮어 내서  바보들이 읽어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어." (<프라우다>1964년 5월26일자 참조; 메드베데프, <역사를 심판하라>(상), 167쪽)

 

이번에 기근이 가장 심한 지역은 우크라이나, 코카서스, 볼가강 중하류, 우랄 남부,  카자흐스탄 등 주요 식량 생산지로 아사한 사람은 최소 수백만 명에 달했다.* 그러나 이 시기 기근에 관한 소식은 1956년 전까지 언급이 금지되었으며, 1930년대에 일부 사람들이 기아에 대해 언급하면 ‘반혁명 선전’ 죄로 체포되었다.

 

* 굶어 죽는 사람의 수자에 대해 학자들은 300만~400만명에서 700만명에 이르기까지 견해가 다르다. <스탈린연구> 1993년 2집, 91쪽; 1995년 5집, 91쪽 참조.


1929년 스탈린은 집단화를 거쳐 2~3년 후면 소련이 세계에서 식량을 가장 많이 생산하는 나라가 될 것이라고 장담한 바 있다. 그러나 3년 후, 소련의 식량 생산량은 절대적으로 감소했을 뿐만 아니라 보편적인 기근까지 나타났으니, 이는 풍자가 아닐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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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0년대 초 소련 농촌의  대기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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