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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정권의 정치적 성격에 대해서 ‘검찰독재’라는 표현이 회자되고 있다.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의 정권 획득 과정에서는 검찰집단의 일사불란한 뒷받침이 있었고, 정권을 잡은 후에는 검사들을 정권의 핵심적 권력기관에 임명함으로써 그들이 원하는 사회체제로 재편을 위한 국가기구의 억압성을 강화해 왔다. 또한 현 정권의 통치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검찰의 수사와 기소권이 남용되는 것을 보면 이러한 성격 규정은 타당성 있게 들린다.

 

그러나 이러한 성격 규정은 지양해야 할 특수한 집단과 그들의 특권에 대한 사회적·경제적 기초를 담지 못하고 있다. 개혁적인 정부에서 두 번에 걸친 검찰개혁은 실패했었다. 특히 문재인 정부는 범여권 180석에 달하는 의회 권력과 행정부 권력을 가지고서도 검찰의 집단적 저항에 굴복했다. 이는 보수정치 세력과 검찰집단의 결탁으로 반동적인 정치권력을 낳게 했다. 이러한 결과는 민주당의 타협적이고 중도적인 개혁정치의 한계에 기인한 것이지만, 법에 따른 지배·통치의 강화라는 민주주의 제도의 발전이 사법적 처벌에 대한 공권력을 독점해 온 검찰의 힘을 강화시켜 주었기 때문이다.

 

국민 개인에 대한 형사처벌은 사회적 필요 때문에 국민으로부터 위임된 공권력이다. 선출된 정치권력은 국민주권의 원칙에 따라 이 공권력을 행사한다. 하지만 정치권력이 선거를 통해서 자리바꿈을 할지라도 직업공무원제에 의해서 정년이 보장되는 검사들은 공권력의 계속적 행사가 가능하다. 처벌할 수 있는 권리가 오직 자신들에게만 주어졌기 때문에, 이들은 자신들의 범죄에 대해서 제대로 된 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

 

검찰이 범죄로부터 사회를 지킨다는 필요성이 정의로운 검사라는 대중적 상징성을 강화시켜 준다면 이들이 가진 수사와 기소권, 법에 대한 해석의 힘은, 자신들의 이해에 따른 선택적 처벌을 가능하게 해준다. 권력, 돈과의 유착은 필연적이다. 그 힘을 활용해서 국가기구 내에 있을 때는 특권(특수활동비, 동일직급의 공무원에 비해 높은 급여와 대우)을 누리고 검찰을 벗어나서는 전관 변호사로서 현직 검사들의 인맥을 활용해 높은 소득을 얻을 수 있다. 또한 이들은 정관계, 자산가들과 혼인, 친인척관계로 얽혀져 있는 기득권 집단이기도 하다. 2016년에 고위급 검사는 재벌과 친구라는 이유만으로 돈 한 푼 없이 140억의 주식 시세차익을 벌어들이기도 했다.(한겨레 2018.05.)

 

검찰집단은 국가기구 내의 관료이자 자본주의에 기생하는 사회의 특권계급이다. 사회의 발전에 따른 국가의 공공성과 평등에 대한 요구, 개인의 권리에 관한 주장들이 거세질수록 기득권의 정치적 반동성은 노골화된다.

 

현재의 윤석열 정권은 세계 질서의 혼란과 국내 사회체제의 재편기에서 자본가, 자산가, 중상층의 이해를 대변하고 있다. 부자감세로 국가재정을 거덜 내고 경제 성장보다는 정체를 선택함으로써 대다수 국민을 경제적 고통으로 내몰면서도 기득권의 대물림 자산 상속을 위해서 법인상속 부담 감소 방안, 결혼 자녀 증여금액 면세 상향 조정 등을 착실하게 준비하고 있다. 부자들을 향한 선물은 내년 4월 총선 이후로 약속됐다. 윤석열 정권이 내년 총선에서 승리한다면 이 약속은 지켜질 것이고 그만큼 대다수 국민의 경제적 고통은 가중될 것이다.

 

따라서 검찰에 대한 제도적 보완이나 온건한 개혁세력의 정권교체로 이 특권계급은 해체되거나 민주적 통제를 받을 수 없다. 그들 특권의 근거인 사회적 발전에 뒤떨어진 낡은 헌법을 평등하고 민주적인 새로운 헌법으로 다시 쓰지 않는다면 검찰집단은 언제나 부자들과 그들 가문의 체제를 지키는 칼이 될 것이다.

 박찬웅

 

출처 : <노동자신문> 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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