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노동
  • ㅡ20년 불파투쟁 끝에 또다시 해고 위기
등록일 : 2024.01.06
철탑에서 100일 째 농성중인 천의봉씨(왼쪽)와 최병승씨(오른쪽).png
철탑에서 100일 째  고공농성중이던 무렵의 최병승씨(오른쪽)    (2013.1.24)


대법원이 부당해고가 확정된 노동자에게 단체협약에 따른 '원직복직'이 아닌 '대기발령'한 것을 두고 위법하지 않다는 판단을 했다. 

 

한겨레신문 1월 4일자 보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이날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다 해고된 최병승씨가 현대자동차를 상대로 밀린 임금을 지급하라며 낸 근로자 지위 확인 등 소송에서, 최씨가 대기발령에 반발해 출근을 거부한 2013년 1월 이후의 임금지급 의무를 인정한 원심 판단을 파기환송했다. 최씨에 대한 현대차의 ‘일시적’ 대기발령은 정당하다고 보았으며,  이에 따라 현대차가 최씨에게 지급해야 하는 임금 범위를 2심보다는 좁게 인정했다. 

 

현대차는 사건 당시 대법원에서 최씨에 대한 불법파견 확정판결(2010년)과 중앙노동위원회 원직복직 명령을 받고도 2013년 1월 최씨를 대기발령시켰다. 최씨가 원직복직을 요구했지만 현대차는 “요구하는 원직이 더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거절했다. 이에 대해 최씨가 출근 거부로 맞서자, 현대차는 2016년 12월 다시 무단결근을 이유로 최씨를 2차 해고했다.

 

이 같은 대법원 판결에 대해 금속노조는 1월 5일자 성명을 통해  “이는 불법파견 투쟁을 하던 비정규직 노동자는 단협에서도 차별받아도 된다는 뜻”이라며 “비정규직 운동 탄압 의도가 다분했던 현대차의 부당노동행위에 면죄부를 준 것”이라고 비난했다.

 

금속노조 성명에 따르면,  사측이 최씨에 대해 배치대기 인사발령을 내리던  당시 현대자동차비정규직지회 조합원 150여 명은 해고된 상황였고,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수백억 원에 이르는 손해배상을 감수하면서 울산1공장 CTS점거투쟁과 각 공장 생산라인 점거 투쟁을 가열차게 벌였던 상황이었다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현대자동차가 최병승 씨에 대해 배치대기 인사명령을 내린 것은 “비정규직 투쟁의 상징과도 같았던 최병승과 조합원을 ‘갈라치기’해서 불법파견 철폐 투쟁을 탄압"하고 잠재우려는 의도가 너무나도 뻔했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대법원은 이 같은 상황을 제대로 직시하지 않고, 사측 주장만을 받아들여 배치대기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고 금속노조는 비판했다.

 

이번 판결은  불법파견 하청 노동자에게는 ‘원직복직’에 관한 단협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의미 또한 지닌다는 점에서 파장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금속노조는 이에 대해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불법파견 투쟁 과정에서 하청업체로부터 해고당하고, 후에 부당해고 판결을 받아도 (이번) 대법 판결에 따르면 원직에 복직시키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라고 해석하고, "정규직 노동자에게 예외 없이 적용되는 단협이 불법파견 비정규직 노동자에겐 적용될 여지가 사라지도록 만들었다"면서 단협 적용에서도 불법파견 노동자들에 대한 차별을 정당화했다고 비판했다. 

 

이번 대법 판결로 인해 최씨는 다시 해고 위기에 처하게 됐다. 현대차가 2016년 12월 무단결근을 이유로 최씨를 2차 해고했었는데, 이번 판결은 최씨에 대한 ‘2차 해고’가 정당했다는 취지를 담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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