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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형사8단독은 6월 25일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HD현대건설기계 법인과 전 대표이사에게 벌금 7백만 원을 선고했다. 지난 2월 15일, 근로자지위확인소송 1심 판결에서 서진노동자들이 정규직지위를 인정받은 것에 이어 형사재판부의 1심 판결이 나온 것이다.


HD현대건설기계는 2017년 5월부터 2020년 8월까지 본사 직접 생산공정에 하청업체 근로자 46명을 파견해 일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로써 불법파견 피의자들의 범죄사실이 인정되었지만, 그 죄질에 비해 형량이 너무 가볍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중공업지부 사내하청지회(이하 사내하청지회)는 이날 성명을 내고 “현대건설기계가 수십년간 저질렀던 범죄 행위에 비해 턱없이 낮은 검사구형임에도 불구하고, 울산지방법원의 감형판결은 불법파견 피해자들의 심정 따윈 아랑곳 하지 않고 기업의 범죄를 옹호하는 판결이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서진이엔지 해고자들은 2020년 7월 천막농성을 시작한 이후 4년간 끊임없이 투쟁해 왔다. "현대중공업 경비대에 집단폭행을 당하면서도 불법파견 증거인멸을 막기 위해 싸웠으며, 단 한번도 불법파견 문제 해결을 위한 대화에 나서지 않은 원청 현대건설기계와 실질적인 결정권을 가진 현대중공업그룹을 상대로 출입투쟁, 고공농성, 한겨울 노숙농성 등 지금까지 안 해본 투쟁이 없을 정도로 치열하게 싸워왔다."는 것이다.

 

현대중공업 정문 앞에서 천막농성 중인 서진 노동자들.png
현대중공업 정문 앞에서 농성 중인 서진 해고노동자를 응원하는  사내하청지회  조합원들

 

이렇듯 불법파견의 직접피해 당사자였지만, 법리상 재판과정에서는 제3자의 위치에서 재판을 참관해야만 하는 불합리함도 감수하면서 재판에서 승소했다며,  “ 이번 판결로 가해자가 드러났고 서진노동자들은 법적으로도 피해당사자가 되었으니, 이제 현대건설기계가 가장 먼저 해야 할일은 엄중한 법의 판결을 무겁게 받아 안고 피해자인 서진노동자들에게 사죄하고 정규직으로 전환시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내하청지회는 그간 현대건설기계가 잘못을 바로 잡을 수 있는 많은 기회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그런데 “노동부의 시정지시가 내려졌을때도, 검찰이 기소했을때도, 사법부의 판결이 내려졌을때도, 서진노동자들의 수차례 대화요청에도 현대건설기계는 끝끝내 자신들의 범죄를 부인하며 모르쇠로 일관했다.”며,  “인권경영을 선언하면서 4년간 불법파견 범죄사실을 증명해 온 해고노동자들을 무시하고 방치하는 것이 현대중공업의 인권경영인가!”라고 반문했다.


끝으로,  성명은 현대건설기계가 또 다시 항소를 택한다면 “본인들의 범죄사실을 한번 더 만천하에 알리는 꼴이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사내하청지회와 서진노동자들은 현대건설기계 사업장내에 불법파견범죄가 사라질 때까지 끝까지 투쟁해 나갈 것이라며 결의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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