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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2022년 10월27일 불법파견 1차 집단소송(2010.11 소송제기)에 대해 “현대차 내에서 광범위한 전반적인 공정”에 대해 불법파견 판정을 내렸다.
하지만 사측은 대법원판결이 있기 불과 3개월 전인 2022년 7월 단체교섭 과정에서 스스로 인정했던 ‘대법원 판결 준용 약속’을 철저히 묵살하고 있다.
불법파견으로 궁지에 몰린 사측은 ‘최종 판결준용’을 수도 없이 약속했었다.
사측은 2014년 9월18일, 19일 1,989명 소송자 전원에 대해 불법파견 판정이 나오기 전에 2회, 나온 후 2회에 걸쳐 공개적으로 ‘법원 판결 준용’을 약속했다. 그뿐 아니다. 특별채용 조합원 채용 교육 때에도 그때마다 “약속한다”고 말했다.
‘확약서’를 핑계 대지 말라
사측이 공개적으로 약속한 ‘대법원 판결준용’을 묵살하면서 제일 많이 하는 말이 ‘확약서’를 썼다는 것이다. 확약서는 ‘소송 취하와 재소송 포기’를 말하는 것으로 ‘소송 취하로 못 받게 되거나 또는 소송 제기로 받아야 할 체불임금에 대해 소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것일 뿐이다.
또한 사측은 2014년 8.18합의에 대해 앞서 신입사원으로 입사했던 2,038명에 대해 소급적용을 해준다며 ‘확약서’를 요구했다.
또한 2016년 3.21합의 후에는 먼저 정규직으로 전환했던 3,858명(신입사원 입사자+8.18합의 입사자)에 대해 소급적용을 해준다며 ‘확약서’를 요구했다.
이처럼 사측이 말하는 ‘확약서’라는 것은 ‘확약서를 쓰지 않으면 소급 적용해주지 않는다’는 식으로 당사자들을 회유와 협박하는 과정에서 만들어진 것이다.
불법파견 공동투쟁단(대동투, 차투위), 차별철폐 투쟁 앞장선다.
백번 양보해 불법파견 정규직화의 요구에 대해 무자비한 탄압으로 류기혁 열사를 자결하게 하고, 100여 명이 넘는 해고를 자행했던 2005년 투쟁을 빼고 2010년 대법원에서 불법파견이라고 인정한 후부터만 보더라도, 사측은 600여 명에 달하는 비정규직 조합원 정직,해고, 30여 명 구속·수배, 300억원에 이르는 손해배상 청구 등 온갖 탄압을 자행했다.
이러한 사측이 불법파견 철폐 투쟁과 법원 판결로 궁지에 몰리자 약속했던 것이 “최종판결 준용”이다. 즉 마치 사측이 시혜를 베풀듯이 해주고 말고 를 판단할 일이 결코 아니다.
‘불법파견 특별채용’은 사측에 의해 주어진 것이 아니라 투쟁과 합의를통해 “쟁취”한 것이다. ‘대법원판결 준용’도 같은 선상에 있다. 탄압과 차별에 이골이 난 불파세대가 얼마나 단결해서 투쟁하느냐에 따라 완전 쟁취의 시기가 앞당겨질 것이다.
출처 : 현대차 현장신문 <노동자함성> 4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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